본국(캐나다)과 거주국(일본)이 다른 외국인 상속인이 한국 부동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때는, 거주국(일본)의 주소증명서면과 공증을 갖춰 등기를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 캐나다 국적이지만 일본에 사는 경우, 협의분할서에 공증을 받고 일본 주민표(아포스티유 첨부)를 주소증명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재류카드 사본은 주소증명서면으로 안 됩니다.
협의서에 인감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했으면 체류지의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같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제4항). 그런 인감증명이나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으면 그것을 낸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2조 제1항). 이 사안처럼 단기 체류라 외국인등록이 없고 본국에 인감제도도 없으면, 같은 조 제2항의 공증으로 갈음한다. 갈음 방법은 둘이다.
첫째, 협의분할서에 직접 서명 후 한국 공증인의 인증(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방법. 인증 수수료는 법률행위 증서작성 수수료의 절반이고 5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 제1항). 기준이 되는 증서작성 수수료는 가액 1,500만 원 초과 시 4만4천 원 + 초과액의 0.15%, 한도 300만 원이다(같은 규칙 제2조).
둘째, 위임장 방식. 분할협의 권한을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증을 받는다. 위임장 인증 수수료는 3,000원 정액이라(같은 규칙 제21조의2)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다만, 공증인에 따라 위임장을 법률행위 문서로 보아 부동산 가액 기준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한다.
주소증명서면은 무엇을 제출하는가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일본 주민표(아포스티유 첨부)를 제출해야 한다. 재류카드 사본의 공증으로는 주소증명서면을 갈음할 수 없다.
근거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2항이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 등)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일본은 주소증명제도(주민표 제도)가 있는 나라이므로, 일본 주민표 + 아포스티유가 주소증명서면에 해당한다.
동일인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한가
동일인증명서는 외국 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제출하는 서면이다. 성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관에 따라 무조건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등기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류 정리
| 서류 | 내용 |
|---|---|
| 협의분할서 또는 위임장 | 한국 공증인 공증 |
| 주소증명서면 | 일본 주민표 + 아포스티유 |
| 동일인증명서 | 성명 변경 시 필수, 미변경 시 등기소 확인 후 |
실무 체크포인트
- 위임장 인증은 공증인에게 수수료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위임장은 3,000원 정액이 원칙이나 공증인이 법률행위 문서로 보면 부동산 가액 기준 수수료를 청구한다. 같은 위임장이라도 비용이 수십만 원까지 벌어진다.
- 주소증명서면은 재류카드 사본 공증이 아니라 일본 주민표를 받는다. 일본은 주민표 제도가 있어 주민표 + 아포스티유가 정식 주소증명서면이다. 재류카드 공증은 대체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성명 동일성은 상속 증명 서면으로 소명한다. 현행 예규에 「동일인증명서」라는 서면 명칭은 없다. 등기예규 제1778호 제8조는 이미 등기명의인인 사람이 국적을 바꾼 경우의 표시변경등기 조문이라, 아직 등기명의인이 아닌 상속인의 한국 이름·외국 이름 대조와는 층이 다르다. 실무상 요구 여부는 신청 전 등기소에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8조). 성명 미변경이면 동일인증명서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실무가 있으나 명문 근거는 없고,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기도 한다. 보정 통지를 받고 다시 외국에서 서류를 받으면 수개월이 더 걸린다.
- 아포스티유 소요기간을 역산해 일정을 잡는다. 외국 공문서·공증 서면에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붙으므로(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발급 기간을 미리 확인한다. 주민표 발급 후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까지 시일이 걸린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1)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