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소송을 당한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달리 대응하되, 어느 경우든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했다가 사망 사실을 알고 상속인들로 피고를 정정하는 경우, 소장과 함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함께 송달된다. 처음부터 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한 경우에는 소장만 송달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패소 확정 후 채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다(대법원 2008다79876). 한정승인자도 마찬가지로 답변서를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으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아야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이미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은 법원 심판서로만 존재하고, 공부(公簿)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답변서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사실을 밝히고, 증거자료로 심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상속포기자는 답변서를 내지 않아 패소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제받지 못한다(대법원 2008다79876 이후).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이미 알고 소를 제기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한정승인자는 답변서를 내지 않아 패소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구제받을 여지가 있으나(대법원 2006다23138), 일단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고 이후 제3자이의의 소·강제집행정지 등 절차가 수반되어 매우 번거롭다. 애초에 답변서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낫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는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라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활용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수리될 수 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한 뒤, 그 사실을 답변서에 기재해 제출한다. 심판서가 나오면 추후 증거로 보완 제출하면 된다.
후순위 상속인이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하는가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순위가 내려와 후순위자에게 소장이 송달될 수 있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1조).
후순위자는 선순위자 전원의 포기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므로, 소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먼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한 뒤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심판서가 나오면 증거로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하는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채권은 오래된 경우가 많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을 수 있다.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 민사채권 10년, 금융기관 대출금 5년, 물건대금 3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主)항변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예비적 항변으로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한정승인자는 소멸시효 항변으로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는 편이 단순히 책임 제한 판결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실무 메모
답변서 제출 기한은 통상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이다. 기한 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신청을 하고 답변서에는 신청 사실을 기재한 후 심판서를 추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후순위 상속인이 소장을 받은 경우,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심판서 사본도 함께 증거로 제출해야 법원이 상속순위 이전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채권의 종류·발생일·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소장 원인 사실 부분을 꼼꼼히 검토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