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소송을 당한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달리 대응하되, 어느 경우든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때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속포기를 했어도 패소가 확정돼 빚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오면 반드시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했다가 사망 사실을 알고 상속인들로 피고를 정정하는 경우, 소장과 함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함께 송달된다. 처음부터 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한 경우에는 소장만 송달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패소 확정 후 채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다(대법원 2008다79876). 한정승인자도 마찬가지로 답변서를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으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아야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이미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은 법원 심판서로만 존재하고, 공부(公簿)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답변서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사실을 밝히고, 증거자료로 심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상속포기자는 답변서를 내지 않아 패소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제받지 못한다(대법원 2008다79876 이후).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이미 알고 소를 제기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한정승인자는 답변서를 내지 않아 패소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구제받을 여지가 있으나(대법원 2006다23138), 일단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고 이후 제3자이의의 소·강제집행정지 등 절차가 수반되어 매우 번거롭다. 애초에 답변서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낫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는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라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활용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수리될 수 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한 뒤, 그 사실을 답변서에 기재해 제출한다. 심판서가 나오면 추후 증거로 보완 제출하면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을 먼저 주장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그 뒤에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하는가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순위가 내려와 후순위자에게 소장이 송달될 수 있다. 포기의 소급효로 선순위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민법 제1042조), 상속 순위 규정(민법 제1000조)에 따라 다음 순위자가 상속인이 된다. 이 순위 이전은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와 다른 문제다 —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의 갈음이고, 포기로 인한 차순위 이전과는 근거가 다르다.
후순위자는 선순위자 전원의 포기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므로, 소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먼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한 뒤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심판서가 나오면 증거로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하는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채권은 오래된 경우가 많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을 수 있다.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 민사채권 10년, 금융기관 대출금 5년, 물건대금 3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主)항변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예비적 항변으로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한정승인자는 소멸시효 항변으로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는 편이 단순히 책임 제한 판결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답변서 기한은 송달일로부터 30일이다. 심판서를 기한 내에 못 받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사실만 답변서에 적고 심판서는 추후 보완 제출한다. 기한 도과로 무변론 패소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 상속포기자는 답변서 미제출 시 구제되지 않는다. 패소 확정되면 청구이의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대법원 2008다79876) 무변론 패소를 절대 피한다.
- 한정승인자는 소멸시효 항변을 주항변으로 세운다. 책임 제한 판결보다 청구 기각이 유리하다. 시효 검토는 채권 종류·발생일·중단 여부를 소장 원인 사실에서 확인한다.
- 후순위자는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심판서 사본을 함께 낸다. 법원이 상속순위 이전 경위를 파악해야 하므로 본인 신청서만으로는 부족하다. 후순위로의 순위 이전은 상속순위 규정(민법 제1000조)과 포기 효과 규정(민법 제1042조)을 종합해 도출되는 것이고, 동순위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귀속을 정한 민법 제1043조는 그 근거가 아니다.
- 특별한정승인은 안 날로부터 3개월 기산이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를 몰랐다는 점을 답변서에서 소명한다(민법 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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