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규칙 제79조).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 모음입니다. 신청서 본체 외에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소득증빙·진술서 등을 제출합니다. 관할은 주소뿐 아니라 주된 영업소·계속 근무지와 재산 소재지까지 정해진 순서로 확인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고,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두 한도는 유형별로 따로 판정한다.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이런 곳이 없으면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의 개인회생 담당 재판부가 처리한다. 제3조 제5항의 합의부 전속은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파산사건에 관한 규정이다.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제3조 제10항). 반면 울산·경남, 충북, 전북·제주는 보통재판적뿐 아니라 제3조 제1항 각 호의 연결점 중 어느 하나가 해당 지역에 있으면 각각 부산·대전·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주채무자와 보증인, 동일 채무 공동부담자, 부부 중 일방에 대한 사건이 이미 특정 회생법원에 계속 중이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제3조③제3호). 이 경우 신청서의 해당란에 상대방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는가
기재사항은 다음 세 가지다.
-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신청인의 현주소는 법원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적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집·직장·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다(규칙 제79조 제2항).
어떤 서류를 첨부하는가
| 번호 | 첨부서류 |
|---|---|
| 1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 2 | 재산목록 |
| 3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 4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 5 | 진술서 |
| 6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 7 | 대법원규칙(규칙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서류 |
다만 법원은 첨부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등재되면 채무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3항·제4항).
규칙 제79조 제1항 소정의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채무자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법 제579조 제4호 가목)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에 관한 자료(같은 호 나목)
- 법원의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같은 호 다목)
- 영업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자료(같은 호 라목)
- 재산목록 기재 재산가액 자료(법 제589조 제2항 제2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 가액 평가자료
- 등기·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법원 외 기관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이유란 작성 방법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여부를 해당란에 체크한다.
② 변제계획안에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적는다. 인가 전에도 수행가능성을 소명하려면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월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적을 수 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3항). 이는 인가 전 임치이고,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되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간을 늘릴 수 있다(같은 법 제610조 제1항).
③ 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적립금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한다.
④ 채권자목록은 회생위원 면담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는 개시결정 전까지 목록을 수정할 수 있고, 개시결정 후에는 책임질 수 없는 누락·오기인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서는 최신 대법원 전산양식을 쓴다. 양식은 대법원 예규·전산양식으로 정해지고 법 개정에 따라 기재항목이 바뀐다. 구 양식을 쓰면 기재항목이 달라 보정 사유가 된다.
- 현주소와 휴대폰 번호는 송달 가능한 것으로 적는다. 부정확하면 법원 서류 송달이 지연돼 절차가 늦어진다.
- 신청일 전 10년 내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신청 전력은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한다.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보정 요구에 그치지 않고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 첨부서류는 규칙 제79조 제1항 목록과 대조해 확정한다. 담보채권액 평가자료·등기사항증명서 등 누락이 흔한 보정 사유다(규칙 제79조).
- 서울회생법원 사건은 별도 준칙을 함께 본다. 전국 공통 근거는 법 제589조와 규칙 제79조이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 제402호가 구체적 제출서류와 추가제출 목록을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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