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변경 등기 주의사항

목적변경 등기는 동일상호 충돌과 목적 적격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통과해야 수리된다.

동일 상호 충돌은 언제 문제가 되는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 제외) 안에 동일 상호의 회사가 있어도, 영업이 동종이 아니면 등기는 가능하다(상업등기법 제29조). 그러나 목적변경으로 기존 동일 상호 회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게 되면 등기가 거절된다.

동일상호로 보아 등기를 각하하려면 ①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가 등기된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였을 것, ②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 ③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6조). 따라서 관할이 다르거나, 상호가 다르거나, 영업이 동종이 아니면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볼 때는 회사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주식회사·유한회사 등)와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판단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8조).

영업의 동종성에 관하여, 두 회사의 목적 중 일부만 일치해도 원칙적으로 동종 영업으로 판단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10조 제1항). 목적의 전부나 주된 부분이 동일·동종인 경우는 물론, 일부가 그런 경우에도 동종성이 인정된다. 또한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동종성이 인정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10조 제2항). 다만 기준어는 “유사”가 아니라 “동종”이다. 적격성 없는 목적(등기예규 제1819호 제9조 제1항)과 “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같은 부분(제10조 제3항)은 동종성 판단에서 빠진다.

쉽게 말하면 — 같은 지역에 상호가 같은 회사가 있으면, 목적(사업 항목)을 조금만 비슷하게 바꿔도 등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회사 종류 표기는 상호 비교에서 빠지지만, 실제 상호 글자가 같으면 사업 항목 하나만 겹쳐도 문제가 됩니다.

목적의 적격성 요건

목적은 영리성, 적법성, 명확성, 구체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9조). 구체적으로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제9조 제2항),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9조 제3항). “무역업”, “유통업” 등 포괄적 표현은 구체성 부족으로 등기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해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9조 제4항). 소분류보다 더 세분된 쪽(세분류·세세분류)이 기준이지, 소분류보다 포괄적인 대분류·중분류 쪽이 아니다. 이는 강행 의무가 아니라 등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재량 기준이다.

목적 문구가 너무 넓으면 그것만으로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무역업”처럼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세세분류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노하우 — 동일상호 충돌은 동의서로 못 푼다. 상호를 먼저 등기한 타인이 동의해 주거나 신청인이 그 타인의 발행주식 100%를 가진 모회사라도, 동일상호에 해당하면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5조). 그래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대신 처음부터 신규 목적을 기존 동일상호 회사의 목적과 항목 단위로 대조해, 한 항목이라도 겹치는 부분의 문구를 조정하는 쪽으로 푼다. 다만 적격성 없는 목적과 “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항목은 동종성 판단에서 빠지므로(등기예규 제1819호 제9조 제1항·제10조 제3항) 대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 같은 시·군 내 동일 상호 회사의 목적을 먼저 조회한다. 동일 상호라도 동종 영업이 아니면 등기는 가능하지만(상업등기법 제29조), 목적변경으로 동종이 되면 거절된다.
  • 신규 목적과 기존 동일 상호 회사 목적을 항목 단위로 대조한다. 일부 항목만 겹쳐도 동종성이 인정되므로(등기예규 제1819호 제10조 제1항), 한 항목이라도 충돌하면 문구를 조정한다. 일방의 목적이 상대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10조 제2항).
  • 상호 동일성 판단에서 회사 종류 표시 문자와 병기 로마자는 제외된다. 나머지 상호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8조).
  • 목적 문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이하로 구체화한다. “무역업”·”유통업” 같은 포괄 표현은 구체성 부족으로 거절될 위험이 크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9조 제3항·제4항).
  • “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항목은 동종성 판단에서 빠진다. 이 부분으로는 충돌이 생기지 않으니 대조 대상에서 제외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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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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