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같은 구역(예: 서울시) 안에서 옮기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되고, 다른 구역으로 옮기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필요합니다. 정관에 어떤 단위로 본점 주소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어느 결의가 필요한지는 이전 위치로 나뉜다. 본점소재지는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정관에 적힌 본점소재지 범위 안에서 옮기면 정관을 고칠 필요가 없어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다. 그 범위 밖으로 옮기면 정관변경에 해당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34조). 통상 정관에 최소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까지만 적으므로 그 구역 밖으로 옮길 때 정관변경이 필요하지만, 정관에 구체적 지번까지 적은 회사라면 같은 구역 안의 이전이라도 정관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정관 기재 단위를 먼저 확인한다. 자세한 절차는 본점이전등기를 참고한다.
공통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 이사·감사용 일반도장
- 정관 사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각 1부)를 추가로 준비한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하는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명부를 추가로 준비한다. 정관변경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동시에 채워야 하므로(상법 제434조), 발행주식총수 3분의 1만 확보하면 된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
인감도장을 생략할 수 있는가
공증위임장에 날인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이사·주주 개인 인감도장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이전 위치부터 정관과 대조한다. 옮길 주소가 정관에 적힌 행정구역 안인지 밖인지로 필요한 결의가 나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이 판정을 건너뛰면 주주총회 결의가 빠진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관할 등기소가 바뀌어도 신청은 한 건이다.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둘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를 한 건만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55조). 접수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뒤 등기기록 처리권한을 새 소재지 관할로 넘긴다(상업등기법 제56조, 상업등기규칙 제99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것을 쓴다. 주민등록표·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은 3개월 제한을 받는다.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발급받는 일이 생긴다. 등기부등본은 3개월 제한 대상이 아니다.
공증위임장 방식은 위임 범위를 본점이전으로 특정한다. 개인 인감도장을 생략하려면 위임장에 이전할 본점 주소와 결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본점이전등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3)
- 해설 (3)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