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 준비물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어느 결의가 필요한지는 이전 위치로 갈린다. 본점소재지는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정관에 적힌 최소 행정구역(시·군·구) 안에서 옮기면 정관을 고칠 필요가 없어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다. 그 구역 밖으로 옮기면 정관변경에 해당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34조). 자세한 절차는 본점이전등기를 참고한다.

공통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 이사·감사용 일반도장
  • 정관 사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각 1부)를 추가로 준비한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권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명부를 추가로 준비한다.

인감도장을 생략할 수 있는가

공증위임장에 날인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이사·주주 개인 인감도장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실무 메모

등기소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신청 전에 해당 지역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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