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등기를 신청할 때 결의 방식(주주총회·이사회)과 출자 형태(금전·현물·채권)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신주발행사항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할 수 있다(상법 제416조).
주주총회 결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총주주 동의 시 전원)
- 주식대금이 납입된 회사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금융기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인수가액 전액 납입, 상법 제421조; 보관증명서 발급은 상법 제318조)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및 이사·감사 일반도장
- 주주명부 (신구주주 표시)
- 정관 사본
이사회 결의 시 추가되는 서류는 무엇인가
이사회 결의 방식에서는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특수한 출자 형태의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현물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인감정인의 감정서가 필요하다(상법 제422조). 다만 검사·감정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출자재산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대통령령 금액 이하인 소액 현물출자, 거래소 시세 있는 유가증권, 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 출자 등은 검사인 조사·감정이 면제된다(상법 제422조 제2항).
채권의 출자전환의 경우 채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원장 등)와 상계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신주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납입채무를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상법 제421조 제2항).
실무 메모
납입금 증명은 예금잔액증명서와 보관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현물출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사인 선임 또는 공인감정인 감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면제 여부를 먼저 따져 보고 검사·감정이 필요하면 등기 신청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둔다. 채권 출자전환은 채권의 실재를 입증할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에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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