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기간 제한과 과태료

상속등기는 상속 개시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기간 제한이 없고, 과태료·벌금도 없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는 안 해도 벌금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단, 그 신고기한이 지나고 10년이 넘은 상속이라면 제척기간이 지나 취득세 자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상속등기가 가능한가

상속등기에는 법정 신청 기한이 없다.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민법 제187조). 상속이 개시된 지 30년, 5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등기 신청이 각하되지는 않는다. 다만 오래된 상속일수록 상속관계·지분변동·부동산 동일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부동산·등기의무자 표시 불일치, 첨부정보 미제공, 대장 표시 불일치 등)에 따라 각하될 수 있다.

과태료·벌금은 없는가

상속등기를 늦게 해도 과태료·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정한 60일 내 등기신청 의무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매매 등)에게만 적용되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그 과태료도 이 신청의무 해태를 전제로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따라서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물권을 취득하는 상속에는 신청의무도, 그 위반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 자체가 아니라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로 늘어난다(같은 조 제1항). 등기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그 신고기한 안에 상속등기를 하려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이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본세에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한다(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가산세는 두 갈래다 — 아예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신고는 했으나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가 붙는다. 상속세는 이와 별개의 세목(국세, 신고기한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9개월)이므로 취득세 기한과 혼동하지 않는다.

오래된 상속이면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정확한 기준선은 “30년”이 아니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다.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무신고가 원칙 7년이나,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무신고는 예외적으로 10년이고(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면 10년, 그 밖에는 5년이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따라서 상속 취득세는 신고기한이 지나고 10년이 넘으면 부과할 수 없다.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여기서 못 받게 되는 것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아니라 부과 제척기간 도과다. 둘은 구별된다 — 제척기간은 부과권의 존속기간이고, 제척기간 안에 부과처분이 된 뒤에는 별도로 징수권 소멸시효(가산세 제외 세액 5천만원 미만 5년·이상 10년)가 적용된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세금도 무한정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취득세는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지만, 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끝나 취득세 자체를 못 매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상속은 오히려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는 둘로 나뉩니다 — 신고를 아예 안 했으면 무신고가산세, 신고는 했는데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실무 인사이트 — 오래된 상속에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다. 첫째, 사망 선후에 따라 대습상속과 재상속을 구분해야 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으면 그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생기지만(민법 제1001조), 피상속인이 죽은 뒤 상속인이 죽었으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다시 넘어가는 재상속이라 권리관계가 한 단계 더 쌓인다. 재상속(수차상속)에서는 각 상속개시마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별도로 생긴다. 수차상속에서 중간 피상속인을 건너뛰어 최종 상속인 앞으로 바로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각 상속 단계를 순차로 등기해야 한다(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15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그 범위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중간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각 상속 단계의 취득세는 단계별로 부담한다(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둘째, 수십 년 묵은 상속을 “세금 폭탄”으로 오인해 등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으면 가산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 오래된 상속일수록 사망·재혼·인지로 상속인이 늘어나므로 등기 신청 전에 현재 상속인을 모두 확인한다.
  • 부동산별로 피상속인이 다르면 따로 진행한다. 토지는 아버지, 건물은 어머니 명의처럼 명의인이 다르면 각 부동산을 별개 사건으로 등기한다. 한쪽만 사망했다면 그 부동산만 상속등기 대상이다.
  • 취득세 가산세는 실비 부담이다. 등기 자체는 늦어도 불이익이 없지만 취득세는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신고·납부기한 자체는 지방세법 제20조가 정하고,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가 근거다. 의뢰받을 때 상속개시일을 확인해 가산세 발생 여부를 미리 짚는다.
  • 등기를 오래 미루면 비용은 없어도 위험은 커진다. 등기 자체에 기한·벌금은 없으나, 미루는 사이 상속인이 사망·증가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부동산 처분·담보 설정이 안 되며, 다른 상속인의 지분 처분·압류나 공동상속인 간 분쟁 위험도 커진다. “벌금 없음”이 “미뤄도 무방”을 뜻하지는 않는다.
  • 분할 방식을 먼저 정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단독 등기할지, 법정 상속분 비율로 공동 등기할지 정한 뒤 신청한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 등기 후 추후 경정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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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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