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기간 제한과 과태료

상속등기는 상속 개시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기간 제한이 없고, 과태료·벌금도 없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상속 취득을 무신고한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지만, 오래된 사건은 당시 법과 경과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도 상속등기가 가능한가

상속등기에는 법정 신청 기한이 없다.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민법 제187조). 상속이 개시된 지 30년, 5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등기 신청이 각하되지는 않는다. 다만 오래된 상속일수록 상속관계·지분변동·부동산 동일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보정명령 기한까지 보정하지 않으면 첨부정보 미제공이나 부동산·대장 표시 불일치 등을 이유로 신청이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은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하지 않는다. 등기의무자 표시 불일치도 포괄승계인이 신청하거나 동일인임을 규칙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 사유에서 제외된다.

과태료·벌금은 없는가

상속등기를 늦게 해도 과태료·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정한 60일 내 등기신청 의무는 유효한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적용되며,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이면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과태료도 이 신청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해태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제외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따라서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물권을 취득하는 상속에는 신청의무도, 그 위반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 자체가 아니라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로 늘어난다(같은 조 제1항).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이 적용된 농지 외의 부동산 상속 사안에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다(2017두74672). 등기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그 신고기한 안에 상속등기를 하려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취득세를 내지 않고 보정명령 기한까지 보정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은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이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본세에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한다(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40%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해 보통징수하는 특칙이 있다(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신고는 했으나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상속세는 이와 별개의 세목(국세, 신고기한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9개월)이므로 취득세 기한과 혼동하지 않는다.

부과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현행법상 상속 취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취득세·가산세를 새로 부과할 수 없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고(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무신고 제척기간은 10년이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도 10년이며, 그 밖의 일반 부과 제척기간은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5년 또는 7년이다.

따라서 현행법만 놓고 보면 상속 취득세 무신고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 기준선이다. 다만 과거에 이미 개시된 상속은 당시 시행 법률과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 제척기간의 정지·연장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의 10년 규정을 과거 모든 사건에 그대로 소급해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못 받게 되는 것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아니라 부과 제척기간 도과다. 둘은 구별된다. 제척기간은 부과권의 존속기간이고, 제척기간 안에 부과처분이 된 뒤에는 별도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징수권 시효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가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원 미만이면 5년이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지방세법령에 특별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법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취득세는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지만 부과권도 법정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현행법상 상속 취득 무신고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오래된 사건은 당시 법과 경과규정까지 대조해 제척기간이 실제로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인사이트 — 오래된 상속에서는 사망 선후에 따라 대습상속과 재상속을 구분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이 문제되고, 피상속인 사망 뒤 상속인이 다시 사망한 경우에는 별개의 상속이 이어진다(민법 제997조). 후자는 각 상속개시마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고 등기도 각 승계 단계를 반영해야 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공동상속인이 공유로 취득한 재산(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는 공유자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준용된다(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제5항). 한 상속 안에서 협의분할한 재산은 상속개시 때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승계한 것으로 보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민법 제1015조, 88다카5836), 이 소급효가 별개인 수차상속의 승계 단계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취득세 제척기간이 문제되는 오래된 상속은 현재 규정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각 상속개시 당시 법과 경과규정을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 오래된 상속일수록 사망·재혼·인지로 상속인이 늘어나므로 등기 신청 전에 현재 상속인을 모두 확인한다(민법 제1000조).
  • 부동산별로 피상속인이 다르면 따로 진행한다. 토지는 아버지, 건물은 어머니 명의처럼 명의인이 다르면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등의 일괄신청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 부동산을 별개 사건으로 등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 취득세와 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한다. 신고·납부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가 정하고, 무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는 요건과 계산방식이 다르다. 제척기간이 문제되면 당시 법과 경과규정까지 확인한다.
  • 등기를 오래 미루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진다. 상속으로 물권을 취득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고(민법 제187조), 그 사이 상속인이 다시 사망하면 승계 단계와 필요서류가 늘어난다. “벌금 없음”이 “미뤄도 무방”을 뜻하지는 않는다.
  • 분할 방식을 먼저 정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단독 등기할지, 법정 상속분 비율로 공동 등기할지 정한 뒤 신청한다(민법 제1009조).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 등기 후 추후 경정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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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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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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