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상속 개시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기간 제한이 없고, 과태료·벌금도 없다.
기간이 지나도 상속등기가 가능한가
상속등기에는 법정 신청 기한이 없다. 상속이 개시된 지 30년, 50년이 지났어도 절차상 지장이 없다. 상속인이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과태료·벌금은 없는가
상속등기를 늦게 해도 과태료·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취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그러나 30년 전 상속이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취득세·가산세 모두 부과할 수 없다.
실무 메모
건물은 어머니 명의, 토지는 아버님 명의인 경우 토지만 별도로 상속등기를 진행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특정 상속인 앞으로 단독 등기하거나,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 상속분 비율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인 중 이미 사망한 분이 있으면 그 자녀(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하므로 현재의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관련
관련 상담사례 — 30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농가주택 상속등기 가능한가요? →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