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재외국민 상속포기

외국 국적자나 재외국민도 한국 상속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절차상 본국 공증(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영사 공증(재외국민)이 필요해 국내 절차보다 번거롭다.

쉽게 말하면 —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 살아도 한국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지 공증기관, 재외국민은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공증 발급에 수 주가 걸리니 3개월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누가 상속포기 대상인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외삼촌)의 자녀(1순위)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직계존속(2순위)이 없을 때 형제자매(3순위)가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가 모두 포기하면 그 자녀인 조카(3촌)가 4촌 이내 방계혈족(4순위)으로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조카는 대습상속으로 형제자매의 순위를 대신한다(민법 제1001조).

인척(매부 등 배우자의 혈족과 혼인으로 성립한 관계)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외삼촌 사망 시 자녀들이 포기하면, 외삼촌의 형제자매인 어머니(3순위)가 먼저 포기해야 한다. 어머니를 포함한 형제자매 전원이 포기해야 비로소 조카(상담자·동생)가 상속인이 된다. 아버지(매부)는 처음부터 상속포기 대상이 아니다.

3개월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숙려기간 3개월은 사망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선순위자(자녀 전원)가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시작된다. 자녀들이 포기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보받거나 달리 알게 된 날이 기준이다.

자녀들이 포기할 것 같다는 소문만으로는 숙려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 실제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된다.

선순위 전원이 포기했어도 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아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이 모른 채 기간이 지나기도 한다.

외국인·재외국민의 절차상 차이

구분필요 공증
외국 국적자거주 국가의 공증기관에서 본국 공증
재외국민(한국 국적, 해외 거주)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의 영사 공증

공증을 받은 서류를 갖추어 국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증 발급 기간을 숙려기간에서 먼저 뺀다. 본국 공증·영사 공증은 발급에 수 주가 걸린다. 3개월 신고기간(민법 제1019조)을 공증 소요분만큼 앞당겨 잡아야 기간을 넘기지 않는다.
  • 선순위 전원의 포기 여부를 서류로 확정해 둔다. 선순위 일부만 포기하면 후순위는 아직 상속인이 아니다. 가정법원 사건 조회나 포기 신고 확인서로 전원 포기를 입증해 둔다.
  • 신고서 송부 방식과 도달일을 기록한다. 해외에서 국내 가정법원에 신고하므로 우편·대리 제출 경위와 접수일을 남겨 기산 분쟁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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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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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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