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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년대
4
4294민재항675 :: 부동산등기무효에 대한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4294민상914 :: 재판상 화해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
4294민상676 :: 구 관습상 대습상속인이 여럿일 때의 상속분
4293민상704 :: 농지의 계속 점유와 보상·손해배상 청구의 선택
2020년대
489
대법원 2026. 8. 25. 자 2025마7481 결정
대법원 2025. 9. 29. 자 2025마6304 결정 ::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의 범위
대법원 2025. 3. 31. 자 2024그866 결정 :: 모든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대법원 2024. 12. 13. 자 2024마7438 결정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2026다200867 :: 해안 인접 어업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
2025카합20718 ::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2025으517 :: 이행명령은 미이행 의무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025스595 :: 조정으로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 기준시
2025부505 :: 과세정보 제출명령과 항고·특별항고 대상성
2025므10730 :: 공동재산 일방 처분과 제6호 이혼사유
2025므10716 :: 제3자에 대한 이혼원인 위자료 —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혼인 해소 시
2025모201 :: 수용자 보관금 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다
2025마9429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료일을 계산하는 방법
2025마9227 :: 송달받은 적 없는 주소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아님 — 발송송달 요건의 엄격 해석
2025마9010 ::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려면 피항소인이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2025마8934 :: 가처분이의
2025마8671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2025마7576 :: 면책결정 확정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2025마6793 :: 상호보유주식 의결권 제한의 기준 시점과 외국 자회사
2025마5581 ::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은 본안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다
2025마5518 ::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
2025마5347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보전처분은 중지된다
2025라502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2025라3643 :: 개인회생 5년 제한의 「면책을 받은 사실」은 면책결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025두33508 :: 사실상 취득과 잔금지급일
2025두31014 :: 미진단 자해의 산정사유 발생일과 객관적 요양 필요기간
2025도3844 :: 건설업 임금 연대책임은 직상 수급인에 한정되고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
2025도21859 :: 장외파생상품(CFD)을 이용한 주문과 시세조종의 성립
2025도21522 :: 개정법 시행 전 삭제 요구와 소급처벌 금지
2025도13231 :: 공동 사용을 위한 영업비밀 전달과 별도 누설죄
2025도11906 :: 영업비밀 누설·취득과 공동 사용의 관계
2025다220815 :: 중복보험 분담 후 보험자대위 범위
2025다220329 ::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는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의 처분에 적용된다
2025다220131 ::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이다
2025다220126 :: 보험금
2025다219931 :: 이사 보수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주식은 출석 의결권 수와 발행주식총수에서 모두 제외한다
2025다219757 :: 합의한 간주시간이 실제시간보다 길면 합의시간으로 수당을 산정한다
2025다219742 :: 직무발명 보상금의 법정채권성과 지급시기
2025다219693 :: 유류분상실사유 개선입법의 계속 사건 소급적용
2025다219495 :: 위임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
2025다218671 :: 청구이의와 승계집행문
2025다218465 :: 강제집행에관한소송
2025다215010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는 집단적 의사결정 동의가 필요하다
2025다214123 ::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5다213795 :: 법정대리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정한 취지는 흠결이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2025다213466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한 경우 대항력의 소멸
2025다213134 :: 미분양 세대를 가진 분양자는 자기를 상대로 한 하자담보책임 안건에서 의결권이 없다
2025다212338 ::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생긴다
2025다211932 :: 무상제공 약정의 무효와 가입계약의 존속
2025다211931 :: 화재보험의 책임보험성과 임차 건물 부분의 보험자대위 범위
2025다211789 ::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뒤 기간 종료 후 사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2025다211711 :: 공작물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의 인과관계
2025다211608 ::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야 하고, 종중이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았다고 인정하려면 사정 당시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의 존재와 종중 소유로 된 과정의 증명 또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어야 한다
2025다211273 :: 자백간주가 성립하는지는 변론종결 당시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일체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2025다211190 ::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 제기 추인 결의에서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정족수 산정에서 뺀다
2025다211120 :: 공동상속한 주식이 준공유가 된다
2025다210915 :: 연결된 계약의 일부무효와 가정적 의사
2025다210307 :: 임대인지위 승계 전 차임연체도 갱신거절 사유가 된다
2025다210305 ::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소멸한다
2025다210153 :: 위탁관리업자는 위탁 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2025다210092 ::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는 상대방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다
2025다209756 :: 재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제출한 행위의 정당성
2025다209645 :: 임금 대리수령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사자 수령은 엄격하게 인정한다
2025다205399 :: 업무집행 조합원의 필요비 상환
2025다202901 :: 형식적 택시 근로시간 유지 합의의 효력
2025그514 :: 헤이그 아동반환 인도 집행의 장소와 방법
2025그1024 ::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의 발행 주체와 부적격 보증서 제출의 효과
2024스876 :: 이혼 후 사망 시 재산분할의무의 상속 승계
2024스866 :: 가분채권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4므13669 :: 위법한 재산 형성 기여와 혼인 파탄 전후 처분재산의 재산분할 반영 기준
2024므11526 :: 이혼 위자료 액수 산정 — 파탄 후 이혼까지 전체 평가
2024므10370 :: 재산분할의 직권조사와 기준시
2024마8774 :: 항소장 부본 송달불능에 따른 주소보정명령과 항소장각하의 절차
2024마8598 ::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2024마7117 ::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주소보정을 명한 뒤 항소장을 각하한다
2024마6339 :: 저당권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증명책임
2024마6239 :: 관리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은 원칙적으로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2024마5813 ::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성질과 기간 연장
2024마5496 :: 송달 전에 한 지급명령 이의신청도 뒤에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된다
2024두60435 :: 합의충당과 파산채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2024두38575 :: 준공검사필증·건축물대장 등재일부터 5년이 지나면 용도변경 부담금 의무가 없다
2024도4055 :: 근로자의 위임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이행이나 고의 부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4도20470 :: 협동조합 조합원도 실질에 따라 근로자가 될 수 있다
2024도19846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부정
2024도19539 ::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2024도19305 :: 공개된 시험·연구·견적 자료와 영업상 주요자산
2024도11686 :: 선행매수한 제3자와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매수 추천
2024다326398 :: 점유 상실 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
2024다324972 ::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2024다324200 :: 임차인 보험계약의 책임보험 포함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보험자대위를 인정한 원심 파기
2024다320215 :: 3기 차임연체 해지권은 연체액이 3기에 이르면 발생한다
2024다317332 :: 부속물 매매대금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이행
2024다313941 :: 고지위반 보장제한과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
2024다310980 :: 장래 예금채권 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 종료
2024다306721 :: 근저당권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으면 그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근저당권자 측이 증명한다
2024다305605 ::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2024다293580 :: 계속적 계약에서 일정 기간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그 기간의 이행불능이다
2024다293016 :: 건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의 임대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4다292464 :: 불법원인급여 반환금지의 예외
2024다291522 ::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함께 당연히 생긴다
2024다290529 ::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리 보유만으로 성립하고, 대지 공유자가 아닌 원시취득자에게 대지 지분이 바로 귀속되지는 않는다
2024다286933 :: 비전형적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미달 시 퇴직금 산정
2024다285954 ::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증명책임
2024다285725 :: 대지 공유지분 소유자와 맺은 무상사용 약정도 채권적 토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된다
2024다282177 :: 해제 통보 후 사정과 임의해제 해석
2024다280508 :: 임기만료 이사의 직무수행 법리는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도 마찬가지다
2024다277687 :: 농지 임대차의 대항력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2024다272941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2024다272590 ::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돼도 파산선고 뒤에 낸 채권자취소의 소는 적법하다
2024다271825 :: 전액 변제를 주장한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잔존채무가 밝혀지면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 담보 목적 지상권도 같다
2024다268508 ::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채권 회수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4다267871 :: 강제집행정지로 공탁된 배당액의 처리
2024다257362 ::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2024다255328 :: 무효를 알고 한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새 법률행위로 유효하다(민법 제139조)
2024다252305 :: 사전 통지 없이 변제한 보증인에 대한 주채무자의 대항(민법 제445조)
2024다250286 ::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와 보험자대위의 제3자
2024다248290 :: 양도 통지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2024다242223 :: 가액배상은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에서만 명한다
2024다236327 :: 건물철거및토지인도
2024다236211 ::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송달됐다면 먼저 도달한 때가 기준이다
2024다234239 :: 조합 해산의 잔여재산 분배와 탈퇴 지분 반환은 별개 청구다
2024다233212 :: 분양대금반환
2024다232530 ::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만으로 권리금 회수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2024다229343 ::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이면 법인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2024다222212 :: 민사소송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2024다221455 ::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2024다221042 ::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과 채권자목록 미기재 청구권
2024다219766 :: 계약 전 고지위반과 계약 후 통지의무의 구별
2024다215542 :: 법인 임차인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2024다214297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의 판단시기(=대리행위 시)
2024다210554 ::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아니다
2024다208261 :: 유류분 헌법불합치와 신법 소급적용
2024다203938 :: 경개와 기존 채무의 변제조건 변경
2024다202317 ::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한 필지에 공존하면 구분소유자와 일반건물 소유자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는 민법 공유 법리가 적용되고, 적법한 건물의 철거는 공유물의 변경이다
2024그834 ::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해 속행된 파산절차에는 한정승인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4그775 :: 피상속인의 체납 조세는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파산의 재단채권이다
2024그613 :: 청구이의의 소 관할인 「제1심 판결법원」은 그 청구권을 재판한 법원이고 전속관할이다
2024그528 :: 담보권 실행 경매를 정지하려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인 자신이 제기한 본안의 소를 전제로 한다
2024가합19617 :: 공용 외벽 간판 철거는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있다
2023카합21631 ::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2023스637 :: 과거 양육비 분담과 재산분할 고려
2023므16678 :: 쌍방 책임 대등 시 제3자의 이혼원인 위자료책임도 부정
2023므13723 :: 배우자 변제의 절대적 효력 — 상간자 위자료채무 소멸
2023므12782 :: 부정행위 배우자의 변제효와 혼합금원의 위자료 참작
2023므12218 ::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2023므11819 :: 이혼 후 2년 내 최초 청구에 제척기간 준수 효력
2023므11758 :: 장래 양육비채권 포기 약정의 효력
2023마8214 :: 보전처분 인용결정에 재항고·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2023마7931 ::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과 본안의 소
2023마7896 :: 매각물건명세서의 흠이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려면 매수의사에 미친 영향을 봐야 한다
2023마7825 :: 승계인을 상대로 비용액확정을 신청하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2023마6717 :: 가압류이의절차에서도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으로 족하다
2023마6319 :: 사기파산죄의 목적 요건과 설명의무위반죄의 범위 및 재량면책 판단기준
2023마6207 :: 개인회생
2023마6044 :: 설명 요구에 불충분하게 응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불허할 수 없다
2023마5321 :: 면책 제한을 피하려는 재도의 파산신청은 부적법하다
2023두54914 :: 영업양도가 있으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2023두41727 :: 재고용 기대권 법리는 정년으로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023도8158 :: 건설업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그 수급인이 된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만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2023도2318 :: 사납금 약정과 퇴직금 미지급
2023도18539 :: CCTV 영상에서 정보를 추출해 쓰는 것도 개인정보 이용이다
2023도17590 ::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제출한 행위의 정당성
2023도11885 :: 토지소유자의 승낙·동의·허락도 부합 예외의 권원이 된다
2023다318857 :: 상속재산분할 뒤 보증금과 재산세의 구상
2023다318420 :: 퇴직 뒤 환불수수료 반환약정은 위약 예정과 구별한다
2023다317335 :: 공용부분 수익금은 규약·결의가 없으면 지분대로 청구할 수 있다
2023다316363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고, 등기부의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넘어갔다고 다투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2023다311160 :: 인정 가능한 통행로에 대한 청구 의사의 석명
2023다310648 :: 구 신탁법이 적용된 신탁에서는 신탁원부의 관리비 위탁자 부담 기재로 관리단에 대항할 수 있다
2023다307116 :: 종료된 상가임대차도 보증금 반환 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2023다307024 :: 상가 임차인의 만기 직전 갱신거절 통지와 묵시적 갱신
2023다301941 :: 이해상반행위와 소송행위 — 공유물분할·특별대리인·보정
2023다298892 :: 하자보수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종료 후 하자보수청구와 보험금 지급책임
2023다295978 :: 외국재판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는 집행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3다294470 :: 선행 의무 위반과 후속 필요비 상환
2023다294180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로 사채를 매입한 경우의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액
2023다290829 :: 변제충당 주장과 채권자의 증명책임
2023다288703 :: 과실방조책임에는 불법행위를 돕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와 그 위반이 필요하다
2023다287861 ::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관리인이 한 공용부분 관리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2023다287168 ::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체책임과 외화채권 여부
2023다285438 :: 공매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취소·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배분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2023다285162 ::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와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 (전합)
2023다280945 :: 거래상 일반·공통이거나 법령을 되풀이한 사항에는 약관 설명의무가 없다
2023다279402 :: 택시 시간약정 무효의 증명
2023다276120 :: 제3자의 변제에 따른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와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한계
2023다272883 :: 비채변제의 반환청구권자는 법적 변제 주체에 따라 정해진다
2023다271033 :: 조정조서의 집행 조건과 청구이의의 소
2023다269399 :: 처분 뒤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과 그 예외
2023다265731 :: 파탄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와 파탄 후 부정행위·유언서 은닉
2023다259651 :: 현행 신탁법이 적용되는 신탁에서는 신탁원부의 관리비 위탁자 부담 약정으로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다
2023다258672 :: 갱신요구 후 해지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2023다258658 :: 계약 효력에 필요한 절차 위반과 인격적 이익 침해
2023다258504 :: 사용 목적으로 교부한 금전과 임치
2023다256577 ::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다254984 :: 서면투표가 사원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2023다254816 :: 집합건물법 시행 전 토지 사용승낙으로 생긴 사용수익권은 법 시행으로 채권적 대지사용권이 되고, 부칙 제4조에 따라 제20조가 적용된 뒤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은 효력이 없다
2023다249449 :: 압류가 경합한 제3채무자가 전액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의 면책 범위
2023다247399 :: 상가임대차 특례기간의 연체차임과 변제충당
2023다244895 :: 원인불명 객실 화재와 숙박업자의 지배영역
2023다240466 :: 파산관재인의 보험계약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의 취급
2023다240299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 ≠ 시효이익 포기 추정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2023다237514 :: 직무발명 보상액과 권리화·사업화 경위
2023다237460 :: 구법상 최저임금 환산시간
2023다229896 :: 부칙 제4조에 따라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의 분리처분은 유효하고,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가진 대지 권리는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3다226866 ::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대표이사·사내이사는 대항력 요건인 「직원」에서 제외된다
2023다225979 :: 위탁관리업자도 관리단에서 관리비 재판상 청구 권한을 받을 수 있다
2023다225580 :: 대리인과 사자의 구별은 최종 결정권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2023다225146 :: 이의신청 대리권의 흠과 추인의 소급효
2023다223591 ::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제3자가 시효기간 중 일부를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정이 깨지지 않고,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뒤집으려면 통상의 번복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2023다221885 :: 금전대차와 관련해 받은 돈이 모두 간주이자가 되지는 않는다
2023다220639 :: 이사 해임 손해배상에서 ‘정당한 이유’의 의미
2023다219752 ::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의 근로자성은 실질로 판단한다
2023다219417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과 범위
2023다217534 :: 녹음유언 원본 멸실과 사본의 증거가치
2023다216777 ::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2023다209984 :: 피보험자가 명확하지 않은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결정 기준
2023다207834 ::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손해배상 — 제척기간 기산점·중요사항·손해액 추정·대표이사 면책
2023다206138 ::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이 없을 때 근로계약의 보충적 해석
2023다201218 :: 분양계약 해제 전에 매수인에게서 임차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과 새 소유자
2023다200314 :: 종전 택시 근로시간 자료 부재와 법원의 심리
2023그610 ::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의 증명책임과 증명방법
2023그590 :: 판결경정신청 기각과 특별항고 사유
2023그585 :: 항고에 따른 경정재판과 상대방의 즉시항고
2022재다300253 :: 성년후견인의 소송행위 권한
2022으564 ::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필수적 심문과 절차권 보장
2022스771 :: 별거·이혼소송 중에도 존속하는 부부간 부양의무
2022스646 :: 양육비 감액과 자녀 성장·소득 실질감소
2022스625 ::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한 청산 사건에서는 법원이 재판자료를 직권으로 수집한다
2022스613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
2022스539 :: 양육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의 요건
2022스502 :: 친양자 입양 허용 판단에서 자녀 복리 기준
2022므15371 :: 대리모계약 무효, 출산한 모가 친생모
2022므13504, 13511 :: 상간자 책임 — 파탄 사실의 증명책임은 제3자에게
2022므11621 :: 허위 인지신고의 당연무효와 입양 효력
2022마7057 ::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독립당사자참가신청
2022마6559 :: 재매각의 매수신청보증금액을 달리 정하려면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
2022마6500 :: 주주명부 열람·등사의 상대방
2022마5873 :: 보전처분 화해권고결정의 집행에 집행문이 필요하다
2022마5860 :: 집행비용액확정결정
2022라20276 ::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2022두44392 :: 무상 거주자도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에 포함된다
2022도8084 :: 접근매체 양도와 일시 사용위임의 구별
2022도5903 :: 접근매체 대여와 대가의 의미
2022도16851 :: 공지정보를 조합한 자료의 비공지성
2022다309474 :: 분할된 구상채무의 초과 이행과 소송비용 구상
2022다309344 :: 임금에 붙은 재직조건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022다306642 ::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음
2022다306048 ::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이 받는다
2022다304189 ::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에도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2022다303995 :: 기왕장해·기여도와 예정된 장해의 구별
2022다302497 :: 변론종결 뒤 새로 생긴 사유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2022다302237 ::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무효 유언의 사인증여 전환
2022다299829 ::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결과와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2022다297632 :: 매매상 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
2022다296165 :: 계약인수의 성립 방법과 판단 기준
2022다294084 ::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다
2022다293937 :: 변호사 보수 감액의 근거와 증명책임
2022다292361 ::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지위일 필요가 없다
2022다291702 :: 고지의무자의 주의와 중고차 사고이력 불고지에 따른 손해
2022다291153 :: 간주시간을 넘는 실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증명한다
2022다290297 ::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추정되고,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증명해야 면책될 수 있다
2022다287284 :: 자기차량손해보험 자기부담금과 제3자에 대한 청구 범위
2022다286786 ::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2022다285523 :: 조합 탈퇴 정산의 손익분배 비율
2022다285097 :: 상속재산파산에는 압류금지재산 제외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퇴직연금채권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
2022다284711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22다283602 :: 등기행위만 부인되면 원인행위는 유효하고 등기청구권이 부활한다
2022다283183,283190 :: 복수 건물 일조 침해의 공동책임과 상당인과관계
2022다279795 :: 실거주 의사의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2022다279788 :: 손해배상(국)
2022다277607 :: 책임보험금 한도 부족과 건강보험공단의 대위청구
2022다270309 ::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와 도로에 요구되는 안전성의 판단 기준
2022다269675 :: 점유의 상호침탈과 점유회수청구 제한
2022다267440 :: 파산관재인 수계 없이 진행한 채권자취소소송 판결의 위법
2022다265093 ::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필요비·유익비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는다
2022다262209 :: 건강보험 기왕치료비와 기왕증 기여도 적용 순서
2022다261237 :: 사전처분 임시후견인과 유언
2022다260586 ::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은 법정책임이고 지체책임은 종료 다음 날부터다
2022다256624 :: 해약금 해제의 ‘이행 착수’는 계약에 딱 맞는 제공까지 이를 필요 없음
2022다256327 ::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자연채무화)
2022다255454 :: 당기순이익 조건 특별성과급은 노동관행상 임금이 아닐 수 있다
2022다255126 :: 우선변제권을 선택해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임대차는 존속한다
2022다254154 :: 한정승인이 상속채권자의 상계에 미치는 영향
2022다253724 :: 단기매매차익 반환 — 6개월 이전 보유분이 있어도 수량 일치 범위에서 반환
2022다252387 :: 명칭과 달라도 적극적·공격적 신청이 명백하면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
2022다247521 :: 배당이의
2022다247378 :: 임대인 면책결정과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
2022다246757 :: 불이행 해제 통보와 도급인의 임의해제
2022다246610 ::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새로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최우선변제권을 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
2022다245518 ::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과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
2022다245129 :: 계약당사자 확정과 대리권 유무의 구별
2022다233713 :: 손해의 발생·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제한한다
2022다233164 :: 현행 신탁법 아래 신탁원부 기재는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22다231717 ::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2022다229936 :: 별거 중인 배우자는 보충송달의 ‘동거인’이 아닐 수 있다
2022다227114 :: 법내 초과근로와 약정 소정근로시간의 구별
2022다223778 :: 중간배당 결의의 횟수와 확정된 지급청구권
2022다222881 :: 중요하지 않은 하자에 과다한 보수비가 드는 경우의 책임 성립과 통상손해 산정 기준
2022다220014 :: 포괄유증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괄하며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
2022다219465 :: 상속을 포기한 특별수익자에게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된다
2022다219427 ::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추정의 현재 요건
2022다217056 ::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등이 바뀐 때」의 의미
2022다214699 :: 항소심 절차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됐다면 피항소인에게 과실이 없다
2022다211416 :: 조합채무 공동면책 후 구상권
2022다211393 :: 가동기간 안에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 호프만식 240 상한을 적용하는 방법
2022다210093 :: 대여금
2022다210000 :: 공사소음 규제기준 준수와 현실적 피해의 수인한도
2022다209079 :: 상표권 집행절차가 끝난 뒤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끝난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2022다203804 ::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로 구별한다
2022다203033 :: 추심금
2022다202740 :: 전부금
2022그779 :: 판결경정은 명백한 표현상 오류를 바로잡는 제도다
2022그768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그에 부수한 잠정처분도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다
2022그553 ::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신청 각하와 특별항고
2022그534 ::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2022가단5161460 :: 부당이득금
2021헌마975 :: 혼인 외 출생자 생부의 출생신고 제한 — 헌법불합치
2021헌마1588 ::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10년 제척기간 위헌
2021카단201305 :: 가압류이의
2021정스502 :: 사전처분 위반 과태료재판의 즉시항고권자
2021스766 :: 재산분할청구권 2년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이다
2021스713 :: 합의부 사건의 사전처분 결정 주체
2021스3 :: 성·본 변경 — 부모 동의만으론 불충분
2021므14258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와 혼인계속의사 판단
2021므13354 :: 입양신고로 기능한 출생신고 — 부존재확인이 허용되는 경우와 확정의 효과
2021므13293 :: 혈연 없음은 친생추정 배제 사유 아님
2021므13279 :: 미성년 자녀의 인지청구 제척기간 기산점
2021므13217 :: 항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됐다면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다
2021므12320 :: 양육자 지정의 현상유지 원칙과 자녀 인도
2021모3227 :: 추징형 집행에서 압류신청 시 시효가 중단된다
2021마7088 :: 가압류등기가 말소됐어도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항고의 이익은 남는다
2021마6868 :: 영업에 관한 채무의 현영업소 — 추심 담당 영업소 포함
2021마6668 :: 가처분이의
2021마6542 ::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뒤 인지를 보정해도 그 명령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2021마6371 :: 등재결정 즉시항고에서 다툴 수 있는 실체적 사유
2021마5688 :: 재항고심에 청구이의 인용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2021마5663 :: 회생
2021마220 ::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기각에 대한 불복
2021마162 :: 일반 입찰인으로 참가한 공유자도 우선매수용 보증을 따로 내야 한다
2021라20866 ::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2021라20641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2021두61178 :: 취득시기 전 신탁등기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아님
2021두44944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한다
2021두38635 :: 가사 확정심판과 후속 행정소송의 선결문제
2021도9855 :: 비트코인 사기 재산상이익
2021도5555 :: 로그인된 계정에 승낙 없이 접근하면 정보통신망 무권한 침입이 된다
2021도15745 ::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취지와 임시보호명령
2021도11886 :: 연차휴가 청구기한 위반은 시기변경권 판단에 반영된다
2021도11654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대리인의 범위와 정보의 생성 시점
2021도11257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21도11126 ::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리 불가
2021다311333 :: 보험급여 후 기지급 책임보험금과 공단 대위범위
2021다310088, 310095 :: 주거이전비 등의 변제공탁 가능성과 인도소송에서 그 완료를 심리하는 방법
2021다309576 :: 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미전보 피해자와 대위 보험자의 우선순위
2021다305659 :: 상호가 아닌 옥호·영업표지를 속용해도 제42조가 유추적용된다
2021다305338 :: 변제기 전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갚아 말소를 구하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2021다299976 :: 수증자의 부담 이행과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
2021다299594 :: 국민연금 급여의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전원합의체)
2021다298799 ::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거짓기재 손해배상 — 회계감사인 책임과 제척기간
2021다293213 :: 차등적 취급의 허용 기준과 사전동의권 약정
2021다292425 :: 관리단은 통상의 집회결의로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21다291712 :: 자기거래의 사전 승인과 사후 승인의 효력
2021다291323 :: 조정 합의서의 이의신청권 포기 기재
2021다28529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2021다283834 ::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지휘·감독으로 판단한다
2021다279903 :: 중간수입 공제의 산식
2021다276225 :: 판결에 의한 등기 —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 진술 필요·공시송달 판결 취소 시 말소 청구
2021다271725 :: 기존 담장 철거판결과 새 담장 설치 협력청구
2021다271282 :: 특경법 결격과 퇴임이사 권리의무 상실
2021다271183 :: 수익의 의사표시로 확정된 제3자의 권리는 당사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
2021다269722 :: 상행위의 대리에는 상법 제48조의 비현명주의가 적용된다
2021다269364 ::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임금채권의 파산절차상 지위
2021다266631 :: 양수인도 갱신거절 기간 안이면 실거주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
2021다261704 ::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는 처분·영수가 금지된다
2021다258463 :: 퇴직 뒤 바뀐 보상규정과 소멸시효 기산점
2021다255853 :: 일실 퇴직연금의 상속 후 유족연금 공제
2021다255655 ::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손해 예견시점과 책임제한
2021다253710 ::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21다253154, 253161 :: 이혼원인 손해배상청구와 개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구별
2021다252977 ::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낼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2021다251929 :: 임대주택 양도와 임대인 지위 승계·임차인의 이의
2021다250285 :: 법령을 되풀이한 약관 조항에는 설명의무가 없다
2021다249810 ::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자가 종전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다
2021다245443,245450 :: 공유토지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의 통행권
2021다243362 :: 치료비·개호비의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 평가
2021다238902 :: 고유 종중은 일부 후손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고, 여성 종원을 누락한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
2021다238711 :: 주식명의개서
2021다238650 :: 공동임차인 1인의 대항력과 양수인의 보증금반환채무 승계
2021다233730 :: 기준액 초과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갱신요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021다230083 :: 보상적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2021다224446 :: 상속포기 수리 심판 고지 전까지 상속재산 관리의무가 있다
2021다223283 :: 공사대금
2021다220628 ::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결정과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범위 해석
2021다220062 :: 임금 소급 인상분의 통상임금성과 당직·콜대기 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
2021다217578 :: 임기 만료 종중 회장의 후임 선출 총회 소집
2021다216773 :: 기업어음 매수 교섭의 부당파기와 선이행 비용
2021다216421 :: 무효인 농지 임대차의 부당이득 산정 기준
2021다215701 :: 권리 없는 자가 배당받았더라도 다음 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채무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21다215497 :: 동시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021다215060 :: 위임별 금전 인도의 이행기
2021다213019 :: 등기인수청구는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현재 자기 명의로 남아 있어야 허용된다
2021다210799 :: 귀속정산에 따른 담보가등기 본등기 청구 = 담보권 실행
2021다210720 :: 악의 매도인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에게서 빌린 임차인은 명의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 확정판결 뒤의 양수인에게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원칙이나 신소의 이익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
2021다207717 :: 배당이의
2021다206356 :: 압류금지 예금은 전 금융기관의 예금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다206349 :: 정기금판결 확정 뒤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아니다
2021다203760 ::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기려면 원고 자신이 배당받을 자격도 증명해야 한다
2021다201085 :: 누수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판단
2021나2033716 :: 추심금
2021그813 :: 증거 채택 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2020헌마468 ::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 헌법불합치
2020헌가8 ::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위헌
2020헌가4 ::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 형제자매 삭제·상실사유·기여분
2020카합5081 ::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2020으547 :: 임의후견계약과 법정후견·후견계약 종료시점
2020으508 :: 면접교섭·유아인도 의무의 이행명령과 직접강제의 한계
2020스647 :: 성년후견인 변경사유 ‘복리’의 의미
2020스596 :: 청구와 다른 종류의 후견 개시·감정 없는 개시
2020스575 :: 출생등록될 권리와 생부의 가정법원 확인 신고
2020스561 :: 재산분할청구권 2년 제척기간
2020므15896 :: 이혼 후에도 과거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전합)
2020므11658 :: 동일인이 쌍방 서류를 동시에 받은 보충송달
2020마7789 ::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는 절차상 흠만 주장할 수 있다
2020마7773 :: 가처분이의
2020마7677 :: 접근금지가처분
2020마7039 :: 3년 미제기 취소사유는 가압류 집행 전에 본안 소가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
2020마1521 :: 유치권 경매개시결정 이의의 심리범위
2020마1490 ::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어도 적법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지급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
2020두44930 ::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의 처분성
2020도9972 :: 접근매체 보관의 의미
2020도9789 :: 착오이체 가상자산 배임
2020도5233 ::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의 성립
2020도1709 :: 법인계좌 접근매체 전달의 판단기준
2020다8586 :: 미성년자에게만 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
2020다71690 :: 중복제소 — 변론종결 시 기준·소송요건 흠결 전소
2020다46663 :: 최고 후 6개월 내 채무자 승인 시 제174조 유추로 시효중단
2020다46601 :: 공시송달 추완항소의 기산점과 특별한 사정
2020다300893 ::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과 대장 명의인 표시
2020다299955 ::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다
2020다296321 :: 건설업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는 귀책사유나 대금 지급과 관계없고 형사 고의가 부정되어도 영향받지 않는다
2020다294516 :: 이행인수 불이행의 현실적 손해와 시효 기산점
2020다292671 ::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와 장애평가기준 선택
2020다292626 :: 민법 제1007조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 — 분할 전 권리승계
2020다291531 ::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명문이 없으면 그 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따라 판단한다
2020다290804 :: 계약해제와 사용이익 반환
2020다285406 ::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대상 이사가 아니다
2020다284977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를 여럿이 함께 내면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2020다279180 ::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거나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도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고, 다투는 쪽이 전 등기명의자의 의사에 반한 무효를 증명해야 한다
2020다277641 :: 변론종결 후 재개신청과 법원의 재개 의무
2020다277566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와 변화한 근로여건
2020다277481 :: 주택임차인의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
2020다276914 ::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양수인의 지위 승계
2020다275744 :: 민법 제203조는 부당이득 일반규정에 우선한다
2020다271650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인정방법
2020다267620 ::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대습인이 받은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아니다
2020다263635 ::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의무도 지지 않는다
2020다259506 :: 판결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정도의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
2020다257999 :: 임대차보증금 담보 목적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담보 목적을 모른 채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제3자에게는 연체차임 공제로 대항하지 못한다
2020다255429 :: 3기 연체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갱신거절 가능
2020다255085 ::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무변론판결의 위법
2020다253515 :: 강행법규와 무효행위 전환의 한계
2020다248698 :: 하자보증보험의 보험사고와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자 책임
2020다248124 :: 변론종결 당시 위반 개연성이 있으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
2020다247268 :: 고지의무 위반 해지기간의 기산점
2020다247190 :: 새 통상임금 법리는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적용된다
2020다246913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과 책임보험자가 원용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항변
2020다245958 :: 계약인수에 따른 기발생 채권·채무의 이전과 별도 대항요건의 불요
2020다245552 :: 이사 해임 손해배상 규정을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할 수 없다
2020다242935 ::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2020다241017 :: 10년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갱신된 임대차부터
2020다240021 :: 이혼 후 비양육친은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는 감독의무를 지지 않는다
2020다236848 :: 상법 제399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가 발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2020다232136 ::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과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2020다225169 :: 의료급여 치료비의 공제 후 과실상계
2020다225138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양도인 채무와 부진정연대 관계
2020다223781 ::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과 보증금채권 질권
2020다222580 :: 조합원의 장부 열람·등사청구
2020다216240 :: 위험성이 크고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작업을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하도급한 것은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이다
2020다215940 :: 상행위 주채무의 공동보증인에게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
2020다215124 :: 계속적 계약 이행 중 안전 위험의 고지의무
2020다208621 :: 배당가능이익 없이 한 이익배당의 효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020다208195 :: 불가분채무자의 내부 부담부분과 구상
2020다203695 :: 약정금등
2020다202371 :: 보증금반환채권 압류가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2020그872 ::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집합동산 담보권의 목적물이다
2020그633 :: 중재인선정 결정과 특별항고 사유의 범위
2020그42 :: 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전원합의체)
2020가합10226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의제된다
2010년대
80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202801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016다254474 판결 :: 계속 중인 소송이 있으면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대신 소송을 수계한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214490 판결
2019스621 :: 친권 일부제한 후 미성년후견인의 양육비 청구
2019므15302 :: 양육비 심판은 상대방 분담 적정액만 결정
2019므12549 ::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파탄 후 재산변동
2019므10581 :: 사망자 상대 사실혼 확인의 이익
2019마6918 ::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2019마6152 ::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시효는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2019마6102 ::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로 낸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2019마6016 :: 미확정 소송기록에 적힌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과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영업비밀 개념
2019마5599 ::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나 이유를 적을 필요는 없다
2019마5131 :: 구분점포의 구조상 독립성이 사후에 없어져도 등기는 유효하다
2019라508 :: 공사금지가처분
2019라2172 :: 실체상 소멸사유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다룰 수 없다
2019라21331 :: 이사가 1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
2019두43474 :: 순환토사 성토와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 판단
2019두34630 :: 등기취급 우편물 수취거부와 의사표시의 도달
2019도16421 :: 부모의 미성년자약취죄 주체성
2019도12887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의미와 공시 내용의 거짓 기재
2019다47387 ::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다302985 :: 청구이의의 사유를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것으로 한정한 취지
2019다300934 :: 상속인을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금이 고유재산이다
2019다299614 ::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의사표시 하자는 회사 설립무효사유가 아니다
2019다29853 :: 법정단순승인 고의누락
2019다29778 :: 포괄임금약정의 미달 수당 부분 무효와 연차휴가권
2019다295278 :: 무단임대 뒤 취득자의 소멸청구
2019다292750 :: 시세조종성 부정거래의 손해배상과 인과관계
2019다282104 :: 한정승인 상속등기 비용은 상속비용
2019다278785 :: 추심금
2019다278433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판단 기준 시기
2019다273803 ::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은 엄격하게 판단한다
2019다272855 :: 손해배상(기)
2019다272275 :: 무권리자의 보존등기에 터잡은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어도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은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아니다
2019다271685 :: 민사유치권과 이중경매의 후행 압류 기준
2019다265475 :: 유체동산 압류가 성립하려면 집행관이 기존 직접점유를 전면 배제하고 직접 지배를 취득해야 한다
2019다261381 :: 가등기말소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2019다256471 :: 추심명령은 채권을 귀속시키지 않으므로 추심권능 자체는 압류할 수 없다
2019다253700 ::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2019다250831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채권의 전액 압류금지
2019다249831 ::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기준이다
2019다249381 ::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채권에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받은 경우의 효과
2019다249312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분할 전 등기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악의는 분할효력 주장자가 증명한다
2019다247385 ::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한계
2019다238640 ::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의 원물반환의무와 제395조 전보배상의 관계
2019다238305 :: 회생절차가 끝난 뒤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다
2019다235528 :: 양수금
2019다232918 ::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 법정대리인 인식 기준 (전합)
2019다229202 :: 채권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자력을 보지만 필수적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2019다227695 ::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도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에 포함된다
2019다226975 :: 보전처분 취소재판의 불복과 효력정지
2019다224238 :: 손익상계의 요건과 직권 공제
2019다223723 :: 확장하겠다고만 하고 확장하지 않은 일부청구는 잔부에 시효중단이 없고, 소송 종료 후 6월 내 조치로만 중단시킨다
2019다220618 :: 수감 중 공시송달과 추완 상소 허용
2019다216589 :: 보험목적물의 손해와 보험자대위
2019다216435 ::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일부 면제는 그 부담부분 한도에서만 절대효가 있다
2019다216077 :: 대체담보와 유치권 소멸
2019다214071 :: 가사조정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2019다208724 :: 점유의 의미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
2019다208472 :: 직종별 가동연한과 향후치료의 필요성 심리
2019다207813 ::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 등도 인도 전에 완료되어야 할 손실보상에 포함된다
2019다206742 :: 배당이의
2019다204869 ::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과 불필요한 양도 청구
2019다204463 :: 기타(금전)
2019다201785 :: 계약 당시 이미 이행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계약은 무효
2019다200126 :: 면세 용역의 매입세액 부담과 계약의 보충적 해석
2019다14943 ::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만 상소하면 나머지는 분리 확정된다
2018헌바161 ::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 자기결정권·잔존능력 존중
2018헌바115 :: 근친혼 무효조항(815조 2호) 헌법불합치
2018카합20218 ::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2018카합10106 :: 전직금지가처분
2018스724 ::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기산점(자녀 성년 도달)
2018스566 :: 양육비 변경·감액의 기준=’자녀의 복리’
2018스563 :: 기피사유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한다
2018스542 :: 과거 부양료 상환 범위와 분담 기준
2018스520 :: 친권상실 청구와 일부제한 선고
2018스5 ::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허가와 자녀 복리
2018스32 :: 폐쇄된 등록부와 판결에 의한 정정의 한계
2018므15534 :: 공동양육자 지정의 가능성과 한계
2018므11273 :: 제3자의 사망한 부 존재확인 청구 불허
2018무669 :: 소송구조의 패소명백 요건은 신청인이 승소가능성을 적극 소명해야 하는 요건이 아니다
2018마7100 ::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2018마6721 :: 가처분이의
2018마6364 :: 개인회생
2018마1006 ::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돼도 가압류결정 효력은 남고 취소신청의 이익도 남는다
2018두65088 :: 분할연금 수급권의 성질과 별도 결정
2018두62492 ::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효력이 없다
2018두55326 ::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청구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018두54705 :: 양도 전 부당해고자 근로관계 승계
2018두43095 :: 불법 전용된 토지도 농지이고,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전용허가가 의제되지 않는다
2018도51 :: 구법상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2018도4794 :: 통상적인 역설계로 쉽게 얻는 정보와 주요자산
2018도3619 :: 비트코인 몰수
2018도1426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8도13864 :: 스캘핑과 「증권의 매수 추천」의 의미
2018다9920 :: 주주평등 원칙 위반 약정의 효력
2018다44879 :: 담보신탁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한 뒤 소유권을 회복한 사안에서 전입신고 때부터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해 온 임차인은 그 즉시 대항력을 취득했다
2018다42231 :: 보증인보호법의 보증기간은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다
2018다40235 :: (작성중)
2018다304007 :: 유질약정에 따른 처분과 평가액의 다툼
2018다301350 :: 일부 필지 위반과 유치권 소멸 범위
2018다300586 :: 사용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2018다298904 :: 포괄임금약정의 성립과 수당별 적용 범위
2018다298393 :: 복구된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와 증명책임
2018다295677 ::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은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깨진다
2018다291347 :: 임차목적물 훼손에 따른 반환의무와 증명책임
2018다287935 :: 건강보험 기왕치료비의 공제 후 과실상계
2018다287751 :: 개정 임야특별조치법이 연장한 등기기간 안에 마친 등기는 제정 당시 법령 번호가 등기부에 적혀 있어도 추정력이 있다
2018다287034 :: 결합된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도 보장되어야 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
2018다286888 :: 채권의 준점유자의 범위와 그에게 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선의·무과실의 의미
2018다285106 :: 사무집행 관련성은 외형적·객관적으로 판단한다
2018다284233 ::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처분과 부당이득(전합)
2018다284226 ::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018다283315 :: 소수주주 축출을 위한 탈법적 차등 주식병합과 자본금감소 무효
2018다282473 :: 기명날인은 대행 가능 · 근보증 최고액 특정의 기준
2018다280316 ::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양도
2018다277051 :: 이의 없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다276218 :: 손해배상(기)
2018다275925 :: 정년 후 재고용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근로자는 재고용 기대권을 가진다
2018다268576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국세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2018다268538 :: 담보 목적을 알고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저당권자에게는 연체차임 공제로 대항할 수 있으나, 전세권설정등기는 나머지 보증금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하다
2018다264307 ::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부합물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018다263069 ::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알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명의자가 계약당사자다
2018다260855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아님
2018다258562 :: 외화채권의 원화 환산은 채무자의 현실 이행에 가장 가까운 때를 기준으로 한다
2018다252441 :: 갱신요구권이 소진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남는다
2018다249995 ::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2018다249148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지위를 박탈하지 않지만 직무집행 제한의 효력은 절대적이다
2018다248909 ::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로 상향
2018다248855 ::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따로 있으면 위약금을 예정으로 보지 않는다
2018다248626 :: 제사주재자 — 최근친 연장자 (2023 전합·판례변경)
2018다248275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도난 책임 범위
2018다244976 ::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 등기·인도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해하지 못한다
2018다24349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
2018다243089 ::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구별
2018다242246 :: 대장상 주소 일부 누락과 대위 확인청구
2018다239608 ::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돼 있어야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18다236241 :: 투하자본 회수 절대보장 약정과 주주평등원칙
2018다234177 :: 책임보험자의 채무승인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를 중단하지 않는다
2018다233860 :: 임대차보증금 담보 목적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무효이나, 담보 목적을 모른 전세권부 채권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연체차임 공제로 대항하지 못한다
2018다233686 ::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2018다231550 :: 외국재판의 초과배상이 승인을 거부할 만큼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8다230601 :: 국제재판관할에서 실질적 관련성·특별관할·예측가능성
2018다230229 :: 재소금지는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가 필요한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2018다226428 :: 압류·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2018다224781 ::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2018다221676 :: 상당인과관계는 사실적 연결이나 개연성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2018다22008 ::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
2018다219451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2018다214746 ::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와 그 표시의무 이행은 사업자가 증명한다
2018다207830 :: 경계가 불분명해 다툼이 있으면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2018다204787 :: 원본과 이자가 함께 있을 때 일부 변제가 소멸시키는 순서
2018다200518 ::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는 의무의 범위
2018다1049 :: 모자관계엔 인지 소급효 제한·가액청구 배제 안 됨
2018나61192 :: 기타(금전)
2018나2068927 :: 손해배상청구의소
2017카합81063 ::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2017카합1010 ::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2017스98 ::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 현물분할
2017스630 :: 헤이그협약상 아동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의 판단 요소
2017스628 :: 면접교섭 배제의 요건
2017스516 :: 퇴직생활급여 — 수급권자 지정 시 고유재산
2017스515 :: 임의후견 등기 시 법정후견은 ‘특별히 필요할 때’만
2017스5 :: 성년 자녀 부양료와 제2차 부양의무
2017므14817 ::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 인지청구로
2017므12484 :: 친생자 출생신고의 묵시적 추인 — 15세 이후 입양신고 효력
2017므11856 ::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 해소일
2017마6438 ::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재판장이 주소보정을 명한 뒤 각하한다
2017마6355 :: 최초 소송구조신청이 기각·확정된 뒤 다시 신청한 경우 인지 보정과 서면 각하의 관계
2017마6308 :: 보전처분의 중복신청 여부는 후행 신청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7마5829 :: 소송법상 각하라도 흠결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사정변경이 될 수 있다
2017마280 :: 개인회생
2017드단213414 :: 인지신고의 입양신고 효력 부정
2017두74672 :: 상속인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2017두65357 :: 상속 농지 1만㎡ 이하는 구법상 처분의무 없음
2017두35684 :: 취득 원인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아님(원인 무효라도)
2017도9999 :: 부동산 자력탈환의 직시와 확립된 점유
2017도9254 :: 민법 제746조의 불법 기준과 범죄수익 은닉
2017도7843 :: 적자 정보를 알고 한 매도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2017도3808 :: 퇴사 후 자료 이용과 업무상배임의 주체
2017도18164 ::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범위
2017도15226 ::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비밀도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2017다9121 ::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2017다53623 :: 기록에 정확한 주소가 있으면 발송송달 불가
2017다53265 :: 위임 해지 사유와 절차 약정의 우선 적용
2017다48300 ::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근거가 다르다
2017다37324 :: 급부부당이득은 반환청구자가, 침해부당이득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권원을 증명한다
2017다360 :: 실종선고와 상속개시 시점의 시제적 적용
2017다35588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집단적 동의권과 남용 예외
2017다3222 :: 주식인도ㆍ매매대금
2017다292244 :: 공문서 진정성립 추정의 번복과 공사병존문서
2017다289651 :: 처분·기간 도과 후의 특별한정승인과 민사법원의 심리
2017다289538 ::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2017다289040 :: 유증 목적물 위 제3자 권리는 존속
2017다288757 ::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2017다287648 ::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부인권의 범위
2017다286577 :: 경매 매각대금 납부 뒤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다
2017다286492 :: 면책 미주장으로 이행판결이 확정돼도 청구이의 가능
2017다286003 :: 위임계약 해지사유·절차를 달리 정한 약정의 효력
2017다278743 :: 유치권 부담 경매 매수인의 지급은 제3자 변제에 해당한다
2017다278729 :: 압류명령 송달 뒤 채무자에게 한 급부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7다278422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이행완료 증여는 산입 제외
2017다278385 :: 주주명부 주주권 행사·명의개서 대항요건과 소유권 구별
2017다276631 :: 제3자가 압류한 물상대위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우선변제
2017다273984 :: 신탁원부에 위탁자의 관리비 부담이 기재되어도 특별승계인은 종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
2017다271834 :: 승낙형·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2017다270916 :: 회계장부열람권 — 청구의 부당성 판단 기준
2017다265815 :: 원물반환 판결 확정 후에는 가액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2017다265129 :: 파산선고 후 채권자취소소송의 수계와 부인의 소로의 변경
2017다263901 ::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한다
2017다263703 ::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책임에는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2017다260940 :: 성·본 변경과 종중 구성원 지위
2017다257715 ::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의 선의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2017다256668 ::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한다
2017다256378 :: 추심금
2017다254228 ::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이행할 수 없으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2017다251564 :: 주주상환주식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상환권을 행사한 뒤에도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2017다249929 ::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과 배상책임의 범위
2017다247848 :: 해상운송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
2017다245620 :: 종합보험 전체 최고와 피보험자에 대한 납입최고
2017다245613 :: 노임 직접지급 우선약정과 선급금 보증
2017다241901 :: 경매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 인수액은 배당기일에 확정
2017다237339 :: 소유권말소등기
2017다236749 ::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의 존속 여부(전합)
2017다235647 ::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의 승낙 요건
2017다235036 :: 추심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2017다234262 :: 규약이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의무를 정하면 관리단은 임차인 등 점유자에게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2017다233795 :: 부당이득금
2017다232167 :: 채무 일부만 한 변제공탁의 효력
2017다229338 :: 재산은닉에 따른 채권침해 손해의 회수가능성
2017다228441 ::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2017다228007 ::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의 지료 — 청구한 날부터 (전합)
2017다227264 :: 착오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의 예외
2017다226629 ::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2017다225619 :: 경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이 확정되는 범위와 채권계산서로 증액할 수 있는 시한
2017다225312 :: 갱신요구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존속
2017다223538 ::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 구체적 지휘·감독과 영조물책임을 각각 심리해야 한다
2017다221501 :: 주권발행 전 양도담보 대항요건·변제공탁과 집행공탁 혼합공탁
2017다220416 :: 합의해제하면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17다216981 :: 집행문부여의이의
2017다216523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낼 원고적격이 없다
2017다215728 :: 단체보험의 수익자 지정 무효와 보험금 포기
2017다21411 ::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제1심판결은 실효된다
2017다212194 ::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뒤 나머지를 지급해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2017다207499 :: 유질약정과 비상인 설정자
2017다205127 :: 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성과 상사소멸시효
2017다20371 ::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2017다20159 :: 기왕증 기여도의 합리적 평가와 손해항목별 반영
2017다200771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 종전 권리의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새 관계를 만든다
2017다200702 :: 조합원 제명의 정당한 사유
2017다17771 :: 면책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2017다1097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요건
2017느단1124 :: 조부모의 손녀 친양자 입양 기각
2017나24466 :: 추심금
2017그100 ::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재판에는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2016스107 :: 기간이 지난 뒤에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2016므2510 :: 친생추정의 범위 — 혈연 없어도 유지
2016마899 :: 면책불허가사유(제564조 제1항 제1호)는 유죄판결 없이도 인정될 수 있으나 정당한 변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2016마5352 :: 회생
2016마5082 :: 집행 이의신청 불복 방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범위
2016마371 :: 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과 위임자 부담의 예외
2016마1630 ::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2016마1324 :: 제595조 제6호의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제7호의 불성실 신청 판단기준
2016라20489 :: 간이회생 한도 초과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
2016두54275 :: 세대생략 할증분도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에 든다
2016두51719 :: 협의 성립 확인 —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2016두35243 :: 편입 당시 국가 소유 토지와 하천편입토지 보상의 한계
2016두1110 :: 사전증여재산은 연대납부 한도에 산입·증여세액 공제
2016도4217 :: 선행매수를 숨긴 매수 추천과 위계의 사용
2016도18761 :: 2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임의처분과 횡령죄(전합)
2016도10313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는 기준
2016다6293 :: 자유시간 야간 해변 사고의 합리적 안전조치 한계
2016다48808 :: 필요채무와 사후 부주의로 확대된 채무
2016다48785 ::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2016다46338 :: 조합원의 기본 업무집행권과 선관주의
2016다42077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과 행사기간 약정
2016다39422 :: 성묘를 위한 통행 시기·횟수의 제한과 일부 인용
2016다38290 :: 동산의 부동산 부합 판단기준과 제256조 단서 ‘권원’
2016다35451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 생긴다
2016다35390 ::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한 「나머지 청구 포기」 화해의 효력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2016다34007 :: 2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2016다3201 :: 배임적 친권 남용 대리행위의 효력
2016다31855 :: 사실인정·증거평가의 사실심 전권과 변론주의 적용 범위
2016다2889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016다277880 :: 양수인 승계 전 연체차임의 보증금 당연공제
2016다277682 :: 회생절차의 재산가액은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다
2016다277200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형사기소 담보와 설명하지 않은 청구제한·면책약관의 불편입
2016다275679 :: 임원지위부존재확인
2016다268848 :: 손해배상(기)
2016다268695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016다267067 :: 보증계약 이후 직불합의에 따른 책임 증가 제한
2016다266606 :: 기간제·외국인 피해자의 일실퇴직금
2016다264556 :: 토지를 공중의 용도로 제공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은 제한된다
2016다262550 ::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2016다260882 :: 관리단은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전유부분 관리비는 규약에 따라 청구한다
2016다260455 :: 이사회 의사록에 기권으로 기재된 이사에게는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찬성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6다260400 :: 직무대행자가 정관이나 임원 구성을 바꾸려고 여는 총회 소집은 통상사무가 아니다
2016다257572 ::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부인권 행사의 한계
2016다257046 :: 손해배상(기)
2016다251215 :: 이사·감사는 선임결의만으로 지위를 얻고 임용계약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2016다249557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의 요건
2016다248431 :: 매각물건명세서 공시를 믿고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2016다248424 :: 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은 시효취득 주장자가 증명하고, 매도인의 처분권한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등기를 믿고 샀다는 것만으로 무과실이 되지 않는다
2016다248325 :: 청산절차 위반 담보가등기 본등기는 무효
2016다247209 :: 제3자에게서 빌려 특정 채무를 갚은 행위가 부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016다245289 :: 집합건물 구분소유 성립·위법 지하층 공용부분 추정
2016다244224 :: 임차인 점유 계속 중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2016다24284 ::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의 효력과 양수인의 중과실
2016다242273 :: 점유자의 선의 추정과 악의 의제 기산점 및 부당이득의 실질적 귀속
2016다241805 :: 구 임대주택법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요건 중대한 채무불이행
2016다241249 :: 항소 일부취하는 불복범위 감축에 그친다
2016다237714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결의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2016다237691 :: 계약당사자 확정과 명의상 임차인의 관리비 책임
2016다236285 :: 일실퇴직금과 계속근로 가능성의 증명
2016다235411 ::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 쪽만 묶는다 — 피담보채권만 질권의 목적으로 삼아도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2016다234043 ::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고, 특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016다232597 :: 대위변제자는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다면 자신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다
2016다228475 :: 고지위반 배척과 지연손해금 일부 파기
2016다228215 ::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내세워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없다
2016다222996 :: 3% 초과 주식은 감사 선임의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요건에서도 빠진다
2016다222453 :: 대표권 남용행위도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다면 회사가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2016다222149 :: 기판력의 차단효와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
2016다217178 :: 무보험자동차 중복보험의 부진정연대책임
2016다21643 :: 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박탈 제한
2016다211309 :: 임대차 존속 중 연체차임은 당연공제되지 않는다
2016다210849 ::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상소를 제기하거나 취하할 권리가 있다
2016다210498 ::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양도와 무상 양도의 유류분상 효과
2016다205373 :: 등록자동차의 소유권변동과 선의취득 예외
2016다205243 :: 법정이율은 당사자 신분이 아니라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2016다203025 :: 명시적 일부청구와 기판력
2016다201197 :: 대위 상속등기 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
2016다200729 :: 이행불능의 의미 — 절대적 불능에 한정되지 않음
2016다200538 :: 귀책사유로 종료한 소송위임의 사무처리 비용
2016다11295 :: 위임 종료 정산과 비용의 증명책임
2016다11257 :: 예측여명 초과 생존의 추가 손해와 정기금 배상
2016다10827 :: 분양수입금 인출 통제를 이용한 채권침해
2015헌바78 ::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민법 제1000조①4호)은 합헌
2015카합10012 :: 공사중지가처분
2015재마94 :: 회생
2015스206 :: 사건번호 오기(정본은 2014스206)
2015므8351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원고적격 제한
2015므654 :: 사기 혼인취소에서 불고지·침묵과 고지의무
2015므3455 :: 항소기간 안의 항소취하 후에는 다시 항소할 수 있다
2015무26 :: 가처분결정에 낸 즉시항고장의 처리
2015마95 ::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신청 요건
2015마2025 :: 유치권자의 점유보조자 지위와 인도명령
2015마1383 :: 가처분취소
2015두57345 :: 취득 후 계약 실효와 취득세
2015두55769 :: 불법 개간된 산지는 농지가 아니고, 농지임을 증명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2015두46673 :: 주거이전비 보상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된다
2015두36836 :: 참가인이 상소하면 피참가인은 상소취하·상소포기를 할 수 없다
2015두3218 :: 국가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
2015도9883 :: 강제집행면탈죄 의사진술 갈음 판결 포함
2015도8342 :: 대량취득·처분 정보를 「알게 된 자」의 범위
2015다78703 :: 하자담보책임과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2015다73753 :: 판결상 피고 주소≠등기부 주소 — 동일성 증명 절차·재소 불가
2015다71795 ::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와 이중양수인 우열
2015다68348 :: 공작물 하자는 통상의 안전성 기준이고, 하자 관련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여야 한다
2015다66397 :: 결의취소소송의 주주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주주 지위를 잃으면 비자발적 상실이어도 원고적격을 잃는다
2015다65561 :: 직장폐쇄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2015다6302 ::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귀책과 공제 범위
2015다59801 :: 상속으로 임차건물을 취득한 자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2015다51968 ::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2015다50286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채권과 해약환급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다
2015다48852 :: 사건번호 오기(정본은 2013다48852)
2015다45451 ::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거래의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보호된다
2015다36167 ::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양도
2015다33656 :: 파산채권자가 낸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
2015다32585 :: 소송대리권에는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실체법상 사법행위 권한도 포함된다
2015다28968 :: 분양광고의 계약 편입과 허위·과장광고 책임
2015다28173 :: 면책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책임만 없는 자연채무로 남는다
2015다27132 :: 분할 전 상속재산에서 생긴 과실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나눠 가진다
2015다26009 :: 가압류 공탁 뒤 압류가 경합하거나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의 처리
2015다253573 :: 소유권말소등기
2015다251812 :: 주권의 선의취득
2015다247325 :: 법정 수도시설권과 토지사용승낙 청구의 부적법
2015다239744 :: 이행인수인의 채무 승인과 원채무의 소멸시효
2015다239591 :: 분할협의·유류분 미주장은 유류분 포기 아님
2015다239508 :: 차임 증액청구의 효력은 청구 시로 소급한다
2015다236820 :: 상해보험 ‘법정상속인’ 수익자 — 상속분 비율로 청구
2015다236547 ::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어 채무자가 이를 안 뒤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무효다
2015다235766 :: 해제와 함께 구하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 원칙, 신뢰이익(지출비용)도 가능
2015다23321 :: 철도 소음·진동의 환경오염 책임과 수인한도
2015다221958 :: 납품 지체상금의 추정과 선금이자·물가변동 정산
2015다221309 :: 자유일정 중 호텔 전용해변 스노클링 사고의 안전배려의무
2015다219979 :: 비채변제는 채무 부존재를 알고 자유로운 의사로 지급했을 때 성립한다
2015다21967 :: 중첩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가부(소극)
2015다218570 :: 면세사업자가 하자보수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지 못하면 그 세액 상당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015다213322 ::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발송송달된 경우의 소송서류 도달
2015다21295 :: 진료의 수단채무 성질과 의료과실 추정의 한계
2015다209347 :: 계약보증의 상계와 손해방지의무
2015다200531 :: 장래의 조건부 채권과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
2015다200111 ::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와 시적 범위
2015다19827 :: 공사대금채권 양도와 저당권설정청구권
2015다18466 ::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2015다18367 :: 상속재산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불가
2015다1284 :: 외국판결의 승인
2015노236 :: 강제집행면탈
2014으32 :: 사전처분 신청 기각·각하에 대한 불복
2014스73 ::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지정 유언집행자
2014스44 :: 배우자 동거·간호와 기여분
2014스26 :: 제833조는 제826조 부양의무 이행의 기준
2014스206 :: 상속결격자의 증여는 특별수익 아님
2014스122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대상재산
2014스101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2014므8217 :: 인지 확정판결로 창설된 친자관계 — 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없음
2014므4963 :: 제3자 부존재확인의 피고적격과 일방 사망
2014므4871 :: 인지·부존재확인 제소기간 ‘사망을 안 날’의 의미
2014마969 :: 우선매수한 공유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재매각절차가 진행된다
2014마62 :: 특별매각조건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기한까지 못 내면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
2014마4026 :: 기록에 다른 주소가 있는데도 시도하지 않고 한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2014마2239 :: 자기이용문서와 직업의 비밀
2014마1636 ::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은 즉시항고를 원심이 각하하지 않고 송부했다면 항고법원이 곧바로 각하해야 한다
2014마1413 ::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에게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 양수인의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이다
2014마1404 :: 그 밖의 재산권 집행
2014마1379 ::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해진 것도 가압류취소 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2014마1284 :: 가압류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낸 제소신고도 적법하다
2014마1255 :: 개인회생
2014두40364 :: 모계특례자도 2010년 개정 뒤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
2014두36402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기재의 구속력 한계
2014두3471 :: 공동상속인 연대납부의무 한도·징수고지 항고소송
2014두14181 :: 사용대차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은 계약 당시 사정과 실제 이용·반환 필요를 종합해 판단한다
2014도6992 ::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임의처분과 횡령죄
2014다81542 :: 훼손 문서와 제350조·자유심증
2014다80839 :: 담보책임 (경매)
2014다765 ::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한 보증·담보 제공은 무상행위로 부인할 수 있다
2014다75202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분리 확정
2014다64752 :: 경개는 기존채무와 동일성이 없고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있다
2014다57846 :: 도로소음의 인용의무와 민사상 수인한도
2014다54366 ::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
2014다52933 :: 추심금등
2014다52612 :: 방해제거·예방 비용의 직접 청구 여부
2014다51541 :: 합명회사 사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은 법원 선고와 전원 일치 해임으로 나뉜다
2014다46648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도 제척기간 적용
2014다46211 :: 보험금 수령 후 피해자의 잔존손해
2014다39824 :: 상속포기 효력은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음
2014다36771 :: 환취권 —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
2014다34126 :: 손해배상등
2014다34041 :: 사망자를 피고로 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
2014다31721 ::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는 그 판결의 당사자와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제기할 수 있다
2014다2723 :: 공사계약 중도 해지 뒤 정산합의에서 기성금으로 받은 대금의 처리
2014다26521 :: 조합채무의 불가분책임과 상행위 연대책임
2014다236304 :: 현재 농지 이용에 필요한 통행 범위와 차량 진입로
2014다235042 :: 제3자 반소의 허용 여부
2014다231378 :: 해약금 해제는 실제 교부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4다227492 :: 등기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되지만, 사후에 효력을 잃어 소멸한 토지사용권은 더 이상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2014다225038 :: 집행당사자적격
2014다220347 :: 직무발명으로 얻는 독점적 이익과 특허 무효사유
2014다214885 :: 편파행위도 부인 대상이고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2014다211978 :: 하수급인의 담보설정청구와 시효
2014다210449 ::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2014다207672 :: 보험금
2014다206983 :: 배당절차 종료 뒤 부당이득반환청구
2014다206563 ::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사
2014다205768 :: 소유권이전등기
2014다16494 :: 소송고지
2014다13280 :: 추심금·추심금
2014다13044 :: 재심의 소 취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2014다12348 :: 법인 대표자의 권한 흠결·남용 포기·인낙·화해와 준재심
2014다11574 :: 선급금의 충당과 반환 및 공동수급체 정산
2013헌마623 :: 혼인 종료 300일 내 출생 친생추정 헌법불합치
2013헌마11 :: 재산명시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민사적 제재다
2013카합181 ::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2013스96 :: 1차·2차 부양의무 구별, 과거 부양료
2013브25 :: 후순위 미성년 상속인의 숙려기간 기산점
2013므568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적 불허
2013므4591 :: 친생부인의 소 원고적격 ‘처’는 생모 한정
2013므4201 :: 친생자존부확인 소송 중 피고 사망 — 검사 수계(6개월)
2013므2441 :: 부정행위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2013므2397 ::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양육자 직권 지정 의무
2013므2250 ::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재산분할 대상성
2013마668 :: 보정요구에 응한 신청인에게는 추가 보정이나 심문으로 시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3마568 :: 가처분이의
2013마396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013마2488 :: 강제인가
2013마2397 :: 가처분이의
2013마198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취소
2013마1438 :: 면책과 강제집행
2013마1412 :: 집행증서로 채권 실현 의사가 명백하면 본안소송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13마1273 :: 이사 사임등기 청구소송에서 회사 대표자
2013두27128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는 상속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13두1041 :: 상속포기자는 국세 납세의무 승계 ‘상속인’ 아님
2013도15895 :: 횡령 불법영득의사·만장일치 임시주주총회 결의 유효
2013도10544 :: 일시사용허가로 바뀐 상태는 일시적이므로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다
2013다97076 :: 고지의무의 중요성과 상대방이 이미 파악한 거래 위험
2013다96165 :: 일부청구 명시와 잔부청구의 기판력
2013다94312 :: 사망자를 피고로 한 제소와 시효중단
2013다91672 ::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전세금 지급 방법
2013다88447 :: 발행시장 책임 — 제125조의 증권 취득자에 유통시장 인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3다84162 :: 사해행위취소
2013다82043 :: 강제집행이 일부만 끝났다면 끝난 부분의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각하한다
2013다81224 :: 추가공사·지체상금과 하도급 직접지급
2013다80481 :: 재계약·합의 증액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3다79887 :: 농지법 제23조 위반 임대차의 효력과 불법원인급여
2013다79870 :: 부양료청구권 침해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2013다78556 :: 공유물분할 고유필수공동소송과 변론종결 전 지분이전
2013다78372 :: 추상적인 보고·검사 권한과 감리 정도의 감독만으로는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3다75281 :: 유류분 반환 — 목적물 양수인에 대한 청구
2013다74684 ::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쪽이 보증서·확인서의 허위를 증명해야 하고 매도인 명의·매수일자 불일치나 취득경위 불명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2013다73780 :: 개인회생 개시를 모른 채 수계 없이 진행한 채권자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2013다73520 :: 포기 신고 수리 전 처분 = 법정단순승인
2013다68948 :: 협의분할 무효 주장 등기말소는 상속회복의 소
2013다67105 :: 승계참가 승계사실 불인정 시 처리·피승계참가인 탈퇴
2013다66904 :: 착공 지연에 따른 전체 공사비 상승분을 특별손해로 판단한 사례
2013다65963 :: 유류분 반환 — 목적물 위 제3자 저당권
2013다63356 :: 해제권의 제척기간과 시효이익 포기
2013다62315 :: 배당요구의 종기
2013다61190 :: 소유권유보부매매와 회생담보권
2013다60982 :: 추심금
2013다60753 :: 유류분과 기여분은 무관
2013다53939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013다522 ::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인도는 담보책임이 아니라 불완전이행의 문제다
2013다48852 :: 자녀 전원 포기 시 상속인 (배우자·손자녀)
2013다4380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건물명도
2013다43345 :: 경매로 건물 취득한 매수인의 지상권 당연취득·지료
2013다42878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이행의 소 각하
2013다41578 :: 지식재산권 집행
2013다40476 :: 압류금지 예금 합계 초과 증명책임은 채권자
2013다35115 :: 임대인의 선제 갱신거절에도 갱신요구 가능·5% 초과 차임은 부당이득
2013다34839 :: 선원 임금채권의 선박우선특권은 선박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2013다33577 :: 그 밖의 재산권 집행
2013다32673 :: 중도 종료한 소송위임의 구체적 보수 산정
2013다30882 :: 사무관리의 의사는 자기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해도 되고 표시할 필요도 없다
2013다30301 :: 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2013다2788 :: 상속 개시 전 채권자도 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가능
2013다27831 ::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의 배당요구 요부
2013다27152 :: 여러 구분점포를 하나로 쓰면 환산보증금을 합산해 판단한다
2013다26296 :: 전부금
2013다25552 :: 압류금지채권 입금 예금의 압류가 제246조 제2항으로 취소돼도 이미 취득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은 아니다
2013다22812 :: 매매 당사자 사망 —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제해야
2013다218156 :: 명의신탁 등기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2013다217108 :: 약관 설명의무와 위험변경 인식
2013다215676 :: 환산보증금은 사업자등록으로 공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3다207996 :: 채무자 부동산 선경매 시 후순위자의 물상보증인 부동산 대위 불가
2013다207774 :: 집행공탁
2013다203833 :: 체납처분 압류만으로는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2013다201233 ::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2013다18622 ::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2013다18011 :: 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승낙
2013다17292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법의 유효성 (전합)
2013다17124 ::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다1587 :: 채권압류 효력은 압류 후 발생 이자에 미침
2013다15869 :: 상속개시 안 날·손자녀 상속 기산점
2013다14569 :: 계약해제에서 보호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2013다11669 :: 통행권의 필요 소멸 시점과 보상액 산정
2013다10628 :: 채권가압류
2013다100750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구성하는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회원증 반납의 동시이행관계
2013나20647 :: 긴급피난의 부득이성과 이익균형을 모두 부정한 하급심 사례
2013가합4186 :: 서면동의 없는 수익자 변경과 타인을 위한 보험의 사고 후 해지
2012헌바357 :: 친생부인의 소 2년 제척기간 합헌
2012카합710 :: 서적인쇄·판매금지가처분
2012스156 :: 기여분 요건·특별수익 참작
2012므2888 ::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대상성
2012므1656 :: 양육비는 가집행 대상, 재산분할 금전지급은 가집행 불가
2012마811 :: 특별면책 신청 종기는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
2012마336 ::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2012마300 :: 가압류이의
2012마1647 :: 가압류이의
2012마1206 :: 포괄적 수유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도3999 :: 강제집행면탈죄 위태범 — 결과 발생 불요
2012도14516 :: 차용금 사기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2012도12363 ::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2012다97864 :: 2자간 명의신탁 유예기간 경과와 소유권 주장
2012다94940 :: 유언 후 생전행위가 저촉되면 전 유언 철회 의제
2012다93794 ::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지위만으로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2다87263 :: 호의동승 감액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배상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반영한다
2012다85267 :: 배당이의
2012다84417 :: 회생절차가 종결돼도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의무는 끝나지 않는다
2012다80200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귀속상 일신전속 아님
2012다78184 :: 보조참가
2012다74236 ::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 일부변제 소멸 순서
2012다73158 :: 채권자취소로 건물양도만 취소된 경우 관습 법정지상권
2012다72612 :: 부당이득금
2012다72582 :: 종류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
2012다71688 :: 자필증서 유언 — 주소 자서 누락은 무효
2012다71411 :: 위임 해지와 불리한 시기의 손해
2012다65294 :: 매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와 동시이행 항변
2012다60954 :: 특약이 없으면 특별손해도 손해배상예정액에 포함된다
2012다59367 :: 상속개시 안 날 — 형제자매 상속
2012다55860 :: 2기 차임연체 해지는 전차인에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2012다5537 :: 공동임대인의 해지권과 하나의 임대차 목적물 일부 양도
2012다50384 :: 상속인 부존재와 국가귀속
2012다49292 :: 악의의 전세권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선의의 채권자에게는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2012다48855 :: 후순위근저당권자와 보증인의 변제자대위
2012다47548 ::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2012다46170 :: 소송승계(특정승계)
2012다45689 ::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의 임대차와 대지만 경매된 경우의 우선변제권
2012다44730 :: 진행 중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2012다440 ::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 법정대리인 기준
2012다41359 :: 채권압류 후 계약인수와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제한
2012다39769 :: 부동산의 상사유치권
2012다38216 :: 특별대리인의 판결상 권리 처분권한과 종중 관계사항 결의의 의결권 제한
2012다37176 :: 묵시적 유치권 배제약정
2012다34764 :: 손해배상(기)
2012다33976 :: 개인회생 개시 뒤 수계 없이 진행한 채권자취소소송의 판결은 위법하다
2012다33709 :: 한정승인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 배당요구 불가
2012다3197 :: 한정승인 책임유보 판결의 기판력
2012다31802 :: 대습상속인의 대습 전 증여는 특별수익 아님
2012다31789 :: 조사기간 말일 이전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
2012다29373 :: 손해배상(기)
2012다28486 :: 갱신 전부터 연체하여 갱신 후 2기에 이르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2012다2651 :: 특별조치법 등기가 요건 미비로 무효여도 그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2012다21720 :: 유류분 공제 채무에 상속세·소송비용 불포함
2012다202819 :: 시효항변 권리남용과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전합)
2012다201410 :: (작성중)
2012다16063 :: 중요사항의 의미와 거짓 기재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2012다15602 :: 사무관리의 일반 성립요건과 사인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의 추가 요건
2012다12870 :: 경영상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도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2다118785 ::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가압류는 출급청구권으로 옮겨간다
2012다118020 :: 양도금지특약의 악의·중과실 증명책임과 다단계 양도에서 전득자가 보호되는 범위
2012다117317 :: 시효취득한 증여 부동산과 유류분반환,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2012다112381 ::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2012다112350 :: 말소회복등기
2012다111630 :: 승계집행문 부여 대상 ‘채무자의 승계인’과 증명책임
2012다105161 :: 보험금채권 압류 뒤 계약 해지와 해약환급금 추심
2012다102384 :: 소멸청구 전 일부 변제로 연체 2년 미만이 되면 소멸청구 불가
2012느합5 :: 입양아 학대 사안 친권상실
2012나9821 :: 명목상 대표이사·감사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 (하급심)
2012나64767 ::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2012나3981 ::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 무효
2011헌바275 :: 중혼취소청구권 제척기간 부재의 합헌
2011헌마598 :: 가사소송의 본인출석주의
2011카합842 :: 효력 정지 가처분
2011카합342 :: 효력정지 가처분
2011카합3 :: 출전금지처분등효력정지가처분
2011카합297 :: 상영등금지가처분
2011카합215 :: 대리점 모집 중지 가처분
2011카합211 ::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2011카합113 :: 효력정지가처분
2011스25 :: 사망한 무등록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2011스226 :: 한정승인 청산 미종료에도 상속재산분할 가능
2011스191 :: 기여분·상속분 산정·특별수익 참작
2011스160 ::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2011스108 :: 유언집행자 해임 — ‘적당하지 않은 사유’
2011므4719 :: 친권·양육권의 분리 귀속과 공동 귀속
2011므2997 :: 부정행위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
2011마961 :: 개인 파산 지급불능 판단 기준
2011마62 :: 관할선택권 남용과 관련재판적 배제
2011마61 :: 점유 방해 금지 가처분
2011마38 :: 항고보증금 미공탁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려면 먼저 보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1마319 :: 가처분 이의
2011마2412 :: 지식재산권 집행
2011마197 :: 직무대행자 보수가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2011마1892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2011마1335 ::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각각 송달해야 하지만 항소기간은 최초 1인 송달 시부터 기산한다
2011마1258 :: 보전처분 취소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2011마110 ::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과 지참채무
2011라1853 :: 전직금지가처분
2011두23603 ::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나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1두16636 :: 제방부지·제외지 국유화와 특별조치법 보상의 유추적용
2011두13729 :: 피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2011도7361 :: 악의 계약명의신탁 수탁자의 임의처분은 횡령·배임이 아니다
2011도6115 :: 강제집행면탈죄 객체 — 장래의 권리
2011도2170 :: 사돈은 민법상 친족 아님
2011도14247 :: 횡령 불법영득의사·분식회계 대출 사기·증권거래법 이익액
2011다98129 :: 대금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인도받아도 이자를 물지 않는다
2011다97898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채무 부담 약정
2011다96932 :: 1차·2차 부양의무 순위와 상환청구
2011다94509 :: 채권 포기·채무면제 의사표시의 엄격 해석
2011다93087 :: 집행문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과 청구이의 사유의 주장 가능 여부
2011다91784 :: 도로소음의 측정방법과 방지청구의 이익형량
2011다84298 :: 상사유치권과 권리남용
2011다84076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1다80449 :: 부제소합의 위배 소의 직권조사
2011다78606 :: 피고 응소도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
2011다77290 :: 초과 지급 법정수당의 상계·충당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한다
2011다76105 ::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따로 정해진다
2011다74277 :: 유언집행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부적법
2011다73540 :: 재심의 보충성과 추완상소
2011다73021 :: (작성중)
2011다72189 ::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나 점유회수의 소로 회복하면 되살아난다
2011다70701 :: 조합원별 제명 결의와 업무집행권
2011다64669 :: 친권자의 배임적 대리행위
2011다64331 ::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증명책임
2011다6342 :: 담보지상권의 부종성 — 피담보채권 소멸 시 함께 소멸
2011다57401 :: 일실노령연금 손해배상채권 상속·유족연금 공제
2011다56637 :: 편파행위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부인할 수 있다
2011다56491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척기간과 별도로 민법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011다5592 :: 변론의 재개
2011다55405 ::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피공탁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출급하려면 승낙서나 확정판결이 필요하다
2011다55092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소멸시효
2011다54631 :: 고지의무의 중대한 과실과 계약자·피보험자의 구별
2011다49523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2011다47084 :: 조합 잔무가 남으면 원칙적으로 청산 전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2011다45521 :: 제3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하려면 압류 당시 상계적상이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와야 한다
2011다45217 :: 영업양도에 대한 근로자의 승계 거부와 의사표시 기간
2011다43655 :: 보증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 취소와 그 뒤 보증금 배당이 담보권에 미치는 효과
2011다38394 :: 피압류채권별 범위를 알 수 없게 표시한 압류·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
2011다35593 :: 유치권 경매 정지 중 매각되면 유치권은 인수
2011다31225 :: 방송방해금지등
2011다30871 ::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급부를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2011다29307 ::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
2011다23743 :: 위험증가 통지와 해지기간의 기산
2011다2142 :: 채무 이행과 관계없는 제3자의 활동은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아니다
2011다20034 :: 보조참가
2011다17847 :: 손해배상(자)
2011다1330 :: 이행보조자는 종속적 지위일 필요가 없고 복이행보조자의 과실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2011다13241 :: 손해배상(기)
2011다1323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판결·추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2011다11580 :: 채무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원칙 무효)
2011다112247 :: 제권판결의 효력과 주권 재발행
2011다107009 :: 주택 거주와 보존에 필요한 사용
2011다105966 ::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선정자의 개별 동의는 필요 없다
2011다104482 :: 추가공사의 묵시적 합의와 지시
2011다104246 :: 개인상인
2011다103175 ::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말소는 상속회복 아님
2011다10266 ::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가 함께 적용된다
2011다101520 :: 타인의 생명보험 동의의 사정변경에 따른 철회
2011나88254 :: 손해배상(기)
2011나42630 :: 주계약·특약별 타인을 위한 보험과 납입최고
2011나32206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11그65 ::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을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기고 심급관할에는 편의이송이 없다
2011그224 ::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도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2011가합21919 :: 손해배상(기)
2010카합86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0카합486 :: 가처분취소
2010카합245 ::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
2010카합2341 :: 진료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2010카합211 :: 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
2010카합172 :: 가처분이의
2010초기894 :: 추징보전(배임수재)
2010므4071 :: 재산분할의 실질 기준과 채무 포함
2010마985 :: 계속적 작위·부작위 가처분의 간접강제에서 집행기간이 시작되는 때
2010마818 :: 허가 전 토지거래계약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2010마779 ::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의 의미와 증명책임
2010마459 :: 법원공탁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2010마279 :: 가처분 이의절차에서 신청 취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2010마215 ::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송사유인 현저한 손해가 아니다
2010마1987 :: 부작위 가처분의 효력발생·실질집행 시점과 본안 제소기간의 적용관계
2010마1967 :: 부동산 강제 경매
2010마1586 :: 집행비용액확정
2010마1322 ::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 본등기는 매각불허가사유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
2010마1291 :: 매각물건명세서를 정정하고도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면 매각이 위법하다
2010마1179 :: 개시신청 전의 편파변제만으로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2010라1065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0두9631 :: 중혼적 사실혼의 통상 사실혼 전환
2010두19942 :: 물납 한도 시행령 유효·한도 초과 물납의 요건
2010두13630 :: 임의경매 양도소득 — 한정승인 상속인도 귀속자
2010도9871 :: 조세포탈 부정한 행위·배임·횡령 불법영득의사
2010도5693 :: 국세 체납처분 면탈은 강제집행면탈죄 아님
2010도5014 :: 내적조합과 익명조합의 구별
2010도4613 :: 질권의 기본계약 해지와 배임의 구별
2010도16314 :: 가공된 물질이 사회통념상 원료물질에 이르면 폐기물성을 잃는다
2010다99040 :: 사망자에서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한 경우의 시효중단 시점
2010다97846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2010다95185 :: 계약명의신탁 — 악의 매도인과 수탁자 처분
2010다91886 :: 명의대여자의 책임
2010다88477 ::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거쳐 양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특별조치법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다
2010다88019 :: 가압류 취소와 소멸시효 중단
2010다87474 ::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 방법이 아니고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010다86655 :: 경개의 의미와 의사해석 방법
2010다82189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2010다81254 :: 농지 임대차 묵시의 갱신과 「같은 조건」의 범위
2010다79565 :: 집행비용
2010다7904 ::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의미·증명책임
2010다78722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 — 미이행이면 포함
2010다77743 :: 부실공시로 주주가 입은 직접손해와 이사의 제3자 책임
2010다77385 :: 묵시적 합의해제의 인정 요건 — 방치만으로는 부족
2010다71578 ::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2010다699 :: 다수 당사자 경개계약의 일부 합의해제 효력
2010다66644 :: 배우자 생전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10다60769 ::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감액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2010다57350 :: 상사유치권은 선행저당권(및 그 경매 매수인)에 대항 불가
2010다56685 :: 맞춤 승강기 제작·설치계약의 도급 성질과 대금채권의 시효 기산
2010다56678 :: 상가 일부를 임차하면 사업자등록에 원칙적으로 도면을 첨부해야 공시된다
2010다56616 :: 당사자신문
2010다53754 :: 원고 한 사람의 이의는 그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효력이 미친다
2010다5373 :: 대표권 흠 있는 소송행위도 추인하면 소급 유효하고 특별대리인은 대표자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2010다52584 :: 귀책사유로 종료된 소송위임의 상당 보수
2010다52140 :: 강제경매 시 관습 법정지상권 동일인 판단 기준시
2010다50809 :: 유류분반환 의사표시의 인정·제3자 증여 산입
2010다50014 ::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보전 — 대위행사 허용
2010다49380 :: 실권주의 제3자 처분과 신주발행무효의 소 출소기간
2010다49083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악의로 누락한 청구권’의 의미
2010다48455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2010다45944 :: 구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와 소유권확인
2010다45920 :: 고용관계 밖의 점유보조자와 유치권자의 점유
2010다44002 :: 회사분할합병·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 포괄승계 불가
2010다43801 ::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퇴거 청구
2010다42624 :: 유류분 반환의 범위·순서·과실
2010다42259 :: 배당에서의 부당이득반환
2010다41256 :: 집행권원의 송달
2010다41089 :: 승계 거부 근로자의 잔류와 경영상 해고 요건
2010다37479 :: 피해자측 과실은 친족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 생활관계로 정한다
2010다37141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취소소송 부인권 흡수
2010다33392 :: 포기 상속인 명의 등기와 참칭상속인 여부
2010다32078 :: 호전 가능한 수술과 향후치료비 산정
2010다29409 ::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은 무효
2010다28604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2010다28338 :: 청구의 기초는 실질적 쟁점과 생활사실·경제적 이익을 비교해 판단한다
2010다2558 ::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변론종결 후 승계인
2010다21757 :: 권리추정력 없는 대장과 국가 상대 확인청구
2010다20532 :: 변론의 재개
2010다14599 :: 한정승인 상속채권자도 담보경매서 배당요구 가능
2010다1456 :: 유동적 무효 매매 — 별개 약정에 의한 자동해제 가능
2010다108883 :: 경계 이격거리의 측정점과 건축의 착수·완성
2010다107064 :: 중복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와 상속회복의 소
2010다107004 :: 사건번호 오기(정본은 2010다107064)
2010다106702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2010다104768 :: 유류분 증여재산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
2010다103086 :: 상린관계 규정의 유추적용과 타인 송전선 사용
2010다100711 :: 지명채권의 양도계약과 그 원인이 되는 양도의무계약을 구별하고, 원인계약 소멸 뒤의 채권 복귀와 통지 의무
2010나102085 :: 상속포기·사해행위 부정·소급효
2000년대
706
창원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2나730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 1인 회사 자금의 사적 지출과 횡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퇴직금등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2009카합807 ::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2009카합653 ::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2009카합613 ::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2009카합393 ::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2009카합3358 :: 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
2009카합2869 ::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가요그룹 ‘동방신기’ 사건]
2009카합228 ::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2009카합11 :: 공사 중지 가처분 취소
2009스75 :: 한정승인 보정명령의 부적법한 발송송달
2009스64 :: 명백히 무효인 혼인신고의 등록부 정정
2009스23 :: 자녀 성·본 변경 허가 기준
2009스146 :: 비용액확정 신청권까지 포기했다면 신청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009스113 :: 양육사항 일부청구와 직권 판단
2009브23 :: 한정승인 신고 인지 미보정 각하·즉시항고
2009므2130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2009므1458 :: 양육자 지정 고려요소와 현재 양육상태 변경
2009마461 :: 이행인수인의 법정대위와 선박대리점의 자기 재산 변제
2009마389 :: 가처분이의
2009마2252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높게 적은 입찰가격은 매각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2009마1932 :: 본안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니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09마1918 ::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 요건
2009마1738 :: 가처분이의
2009마1600 :: 국제도산
2009마1311 :: 퇴임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되는 범위
2009마1302 :: 「매수할 능력·자격이 없는 때」의 의미와 채무자인 공유자의 우선매수 금지
2009마1300 :: 전부명령(개인회생)
2009마120 :: 등기해태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와 책임 기간
2009마1137 :: 회생
2009마1073 :: 본안이 계속 중이면 보전처분이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권리행사최고를 할 수 없다
2009라2534 :: 총회효력정지가처분
2009라1039 :: 가처분이의
2009두2238 :: 불이익변경 동의주체의 근로자 집단 범위
2009도7423 :: 내적조합과 정산 전 동업재산의 횡령
2009도7421 :: 무주물에 대한 방화와 일반물건방화죄
2009도675 :: 시세조종의 목적요건 — 공존·미필적 인식·오해 유발 불요와 간접사실 판단
2009다97864 :: 조망·일조 기대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09다9768 :: 자필유언 연월일 흠결은 무효
2009다96847 :: 민법 제742조의 인식은 반환청구를 부인하는 쪽이 증명한다
2009다96625 ::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법은 법정지법에 따르고 상법 제786조의 1년은 제척기간이다
2009다95981 :: 업무를 방치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2009다93992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채권자대위 가부
2009다90146 :: 계약해제무효확인
2009다89436 :: 부당이득금
2009다88303 :: 계약인수의 성립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채무승계의 한계
2009다88129 :: 청구이의
2009다84936 :: 처분행위·법정단순승인
2009다8345 :: 수인 유언집행자에 대한 유증의무 이행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009다82244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009다82046 :: 손해배상(기)
2009다76133 :: 임야특별조치법 제3조의 1960년 1월 1일 문언은 적용 기준일이 아니고 시행일인 1969년 6월 20일까지의 법률행위가 등기 대상이다
2009다69531 :: 불요증사실
2009다68910 :: 외국판결의 집행
2009다67443 :: 미완성 건물의 인수와 소유권 귀속
2009다67351 :: 직불합의가 있어도 먼저 집행보전된 부분에는 직접 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2009다64635 :: 특별수익 취지와 상속회복청구 요건사실의 증명책임
2009다64215 :: 공시지가 2.2배·연임료 2.9배 상승만으로는 정기금판결을 변경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아니다
2009다64161 :: 중혼적 사실혼도 예외적으로 보호
2009다60336 ::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 유치권도 경매 매수인에 행사 가능 (전원합의체)
2009다60077 :: 소유권이전등기
2009다59688 :: 보험청약서 질문과 동일한 병증의 판단
2009다59350 :: 사용자 구상권 제한·고의 피용자의 책임감경 주장 제한
2009다5162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이를 담보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
2009다49896 ::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있어도 가압류집행 없이 배당요구를 할 수는 없다
2009다49681 :: 손해배상(기)
2009다48633 :: 대장상 이전등록자의 보존등기와 확인의 이익
2009다47685 :: 악의·중과실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도 채무자의 사후승낙으로 추인된다
2009다43355 :: 화재보험의 책임보험성과 매수인이 체결한 화재보험의 성격
2009다42321 :: 상속회복 제척기간 — 상대방별 판단
2009다40967 :: 상가건물인지는 공부가 아니라 현황·용도로 실질 판단한다
2009다39530 :: 유치권 목적물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2009다39240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표현이사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009다38247,38254 :: 분할로 생긴 무상통행권과 특정승계인
2009다35033 :: 손해배상(기)
2009다32928 :: 가처분기입등기회복등기승낙
2009다26145 ::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존재와 대지사용권리 보유만으로 성립하고, 제20조 제3항의 선의 제3자는 집합건물의 대지인 사정을 모른 채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2009다22778 :: 손해배상
2009다21096 :: 신뢰관계 파탄과 조합 해산청구
2009다20840 :: 유언집행자 있으면 상속인 원고적격 부정
2009다19246 :: 가압류 후 점유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 대항 가능
2009다15602 :: 부합 판단기준 · 제261조 보상은 부당이득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2009다14340 :: 소송고지
2009다105215 ::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나,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한 점이 증명되면 무효원인이 증명된 것이고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돌아간다
2009다103349 :: 고지의무의 중요사항과 고의·중과실
2009느단496 :: 친양자 입양에서 친생부모·양부모 동의
2009나947 :: 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 판단 (하급심)
2009나7597 :: 전부금
2009나55749 :: 부당이득금반환
2009그250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2009가합37669 :: 공사대금
2009가합21103 :: 임시 집회 무효 확인
2008카합822 ::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
2008카합481 :: 영업금지가처분
2008카합1306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2008카합1040 :: 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2008카합1003 :: 게재금지가처분
2008카담27 :: 담보취소
2008스67 ::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 미진행
2008스111 :: 제3자 명의·상속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성
2008스105 ::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와 의식불명 중 재산분할
2008스104 :: 자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의 필요성
2008므3600 :: 생존 양부모의 사망 양부모·양자 관계 해소 한계
2008마950 :: 가압류취소
2008마943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2008마693 :: 공유물 전부의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08마637 ::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지 않아도 우선매수권을 잃지는 않는다
2008마520 :: 가처분이의
2008마401 :: 가처분취소
2008마332 :: 기간 안에 낸 소를 취하하고 별소를 내면 가압류를 취소한다
2008마260 :: 제소기간이 지난 뒤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한 부분은 가압류를 취소한다
2008마1984 :: 가압류이의
2008마1963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2008마1883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2008마1855 ::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 제출은 매각불허가 사유이고 집행법원의 재량이 없다
2008마1778 :: 집행비용액확정
2008마1774 :: 압류금지채권도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을 잃고, 집행법원이 제246조 제2항으로 압류를 취소한다
2008마1752 ::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는 재항고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고 이의신청만 할 수 있다
2008마1656 :: 본지변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니다
2008마1608 :: 가처분결정과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2주의 집행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8마1541 :: 가처분이의
2008마145 :: 가압류이의 즉시항고는 항고이유서를 10일 안에 내지 않았다고 각하할 수 없다
2008마1311 :: 변제계획인가
2008마1140 :: 전부명령이 있은 뒤 채무자가 집행정지 서류를 낸 경우 항고법원은 항고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
2008라2 :: 문서제출명령 불이행과 강제확보의 한계
2008도1044 :: 주주총회 결의 유효·자격모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008다98655 :: 쌍방 무책 이행불능 시 기이행 급부는 부당이득 반환
2008다96963 :: 협의분할 전원참여·순차분할 유효
2008다95861 :: 부동산 처분은 일상가사 아님·표현대리 요건
2008다92336 :: 분식회계·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손해배상·회사분할 연대책임
2008다90026 :: 정산금
2008다89965 :: 손해배상
2008다79876 :: 상속포기와 기판력 — 청구이의 불가
2008다79524 :: 손해배상(기)
2008다78996 :: 사전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확정)와 대세효
2008다75072 :: 이행인수에 따른 채무자의 이행청구권과 채권자대위
2008다73731 :: 이해상반 아닌 대리행위=대리권 남용 법리로 통제
2008다72394 :: 사해행위취소의 피고적격은 수익자·전득자에게 있고 채무자에게는 없다
2008다72318 :: 공동저당 —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제368조)
2008다7109 :: 배당이의
2008다6755 :: 민사소송 사실 증명의 정도
2008다65617 ::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에게서 해제 전에 임차한 임차인은 매도인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2008다65242 :: 배당요구 채권의 특정과 종기 후 확장 금지
2008다62533 :: 손해배상
2008다59391 :: 압류의 경합
2008다58367 :: 의사무능력 무효에도 현존이익 반환(제141조 단서) 유추적용
2008다48117 :: 대가 없는 연대보증은 무상행위이고, 제101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은 보증의 직접 상대방 기준이다
2008다45828 :: 실명확인 예금계약의 당사자
2008다42416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두 유형과 형성권적 추정
2008다41499 :: 학교 학생의 일조이익 향유 주체성
2008다41475 :: 채무자·물상보증인 공동저당 동시배당과 제368조①
2008다37193 :: 분할합병 주주총회 소집통지 누락은 취소사유이지 결의부존재가 아니다
2008다23729 :: 기존 일영과 신축 일영의 결합 및 손해배상 범위
2008다18376 ::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2008다1712 :: 유언공정증서 — 방식 위반은 무효
2008다15278 :: 사기로 이루어진 화해계약은 민법 제110조로 취소할 수 있다
2008다12408 :: 직장 내 폭행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과 산재 구상의 ‘제3자’
2008다10884 :: 제3자이의
2008나137 :: 배당이의
2008그45 :: 위임장 인감증명이 없어도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전까지 진정성립을 증명하면 된다
2008그202 :: 강제집행정지
2008그193 :: 강제집행정지
2008가합11750 :: 손해배상(기)·계약금반환
2008가합105251 :: 손해배상
2008가합100652 :: 추심금
2007헌마732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심판기간은 훈시규정이다
2007카합3903 :: 경업금지가처분(두산중공업 경업금지가처분 사건)
2007카합327 ::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2007재마26 :: 심급관할을 어겨 상급심으로 이송한 결정은 그 상급심을 기속하지 않는다
2007스31 :: 유언집행자 선임
2007마996 :: 개인상인
2007마919 :: 강제인가
2007마911 :: 매수신청보증
2007마696 :: 가처분취소
2007마573 :: 입주등금지가처분
2007마515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2007마380 :: 가처분이의
2007마340 :: 가압류취소
2007마327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2007마311 :: 대표이사 원수 결원과 퇴임등기 기산일
2007마184 :: 골프회원권 특별현금화명령 전 채무자 심문과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2007마1679 :: 전부명령(개인회생)
2007마1470 ::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2007마1155 ::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따른 등기 실행 후 항고이익
2007마1154 :: 이미 마친 상업등기의 이의에 의한 말소 범위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2007마1027 ::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의 「추심하기 곤란한 때」의 의미
2007라298 :: 가압류취소
2007두8652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2007두18154 :: 공매통지의 절차적 요건성
2007두13791 :: 침익적 행정법규의 엄격해석과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의 범위
2007도4949 :: 주주배정 실권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과 업무상배임
2007다9719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007다91855 :: 상속회복청구의 의미와 특별조치법 적용 시점 밖의 취득원인 주장
2007다9175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7다90982 :: 법인격부인론
2007다85157 :: 사해신탁취소등
2007다8129 ::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재결 전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2007다79480 ::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추인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일부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7다78616 :: 공사대금 담보 설정과 사해행위
2007다77781 ::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담보권)와 상속채권자의 우열
2007다77446 :: 개별상대효
2007다76580 :: 손해배상(기)
2007다76306 ::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서는 인과관계가 추정되지만 행위자가 이를 반증할 수 있다
2007다73826 :: 배당이의
2007다73765 ::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2007다7256 :: 대표권 소멸 통지 전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도 유효하다
2007다70155 :: 연대보증인의 대외 책임과 내부 부담부분·구상액 산정은 구별해야 한다
2007다69834 :: 판단이 있는 이상 이유 설시가 소상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이 아니다
2007다64136 ::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무효이고 주주 등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07다6307 ::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2007다61113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간 대위비율
2007다55477 :: 직업·영업상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통상 보수 상당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2007다54849 :: 소멸시효 원용권자 = 직접 이익 받는 자 — 사해행위 수익자 포함
2007다52294 :: 기왕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별
2007다522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7다51550 :: 공정증서 유언 — 구수 요건 충족 사례
2007다48370 :: 조합 해산청구의 사유·효과와 청산재산 분배
2007다4196 :: 쌍무계약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표명 시 최고·이행제공 없이 해제 가능, 그 판단 기준
2007다41874 ::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
2007다41784 :: 사건번호 오기(정본은 2007다41874)
2007다38908 :: 해제 전 매수인에게서 임차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07다36223 :: 상속회복 제척기간 — ‘침해를 안 날’·소송대리권 흠결
2007다33842 :: 체납처분 압류와 가압류만 경합하면 제3채무자는 공탁할 수 없다
2007다3377 :: 스키장 이용 목적의 자유여행상품에도 구체적 위험 조사·안내가 필요하다
2007다31211 :: 직접지급 우선약정과 선급금 충당
2007다30447 :: 상속포기자가 참여한 분할협의도 유효
2007다29119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재산권 목적 법률행위)
2007다27670 :: 제사주재자와 유체·유골의 승계
2007다27236 :: 유치권 간접점유
2007다2688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007다26165 :: 추심채권자는 해약환급금채권의 해지권도 추심 목적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2007다25971 :: 의료소송 증명책임과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2007다23425 ::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과 표현대리
2007다22859 ::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으면 판결 송달로 중단 없이 상소기간이 진행한다
2007다20440 :: 금전·대체물 이득의 현존이익 추정
2007다20235 :: 상소의 이익
2007다18911 :: 조합재산 처분의 의사결정과 대리권
2007다17482 :: 협의분할 무효 주장도 상속회복청구·이해상반
2007다17475 :: 우선변제 요건의 존속 종기 — 배당요구 종기
2007다17222 :: 소유권이전등기
2007다14827 ::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은 적법한 것으로 추단되고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매수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뒤여도 추정력은 유지된다
2007다14193 :: 주식의 양도제한
2007나10438 :: 손해배상(기)
2007그18 :: 단순한 법률 위반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2006카합44 :: 가압류취소
2006카합246 :: 공사중지 가처분
2006스3 :: 특유재산 추정과 상속재산분할·기여분
2006므751 :: 확정·이행기 도래 양육비채권의 재산권성(상계)
2006므2757 :: 피인지자 가액청구권 — 제척기간·청구취지 확장
2006므2580 :: 가압류이의
2006마920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2006마910 :: 가처분이의
2006마829 :: 제소명령 불이행 취소결정의 즉시항고 규정
2006마513 :: 공동항고인은 각자 항고보증을 공탁해야 하고 보정명령 없이 각하할 수 있다
2006마334 :: 개인상인
2006마260 ::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는다
2006마232 :: 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
2006마1303 :: 경업금지가처분
2006마1277 :: 재단채권으로도 파산재단에 개별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2006마1171 :: 승계참가신청의 성질과 부적법 처리
2006두4035 :: 법률상 소송대리인
2006다9545 ::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2006다9446 :: 문서제출명령 불이행과 자유심증
2006다84874 :: 손해배상(기)
2006다8481 :: 수표금
2006다83130 :: 정리절차 종결 후 채무감액합의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2006다82601 :: 명목상 감사가 분식 재무제표를 묵인·방치한 경우 제3자 책임
2006다81653 :: 특별수권 없는 대리인의 항소도 본인이 항소심에서 본안 변론하면 추인된다
2006다81035 ::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와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의미
2006다73966 ::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2006다69479, 69486 :: 매매대금 공제형 이행인수에서 해제를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
2006다68940 :: 계속적 물품공급 외상대금의 시효는 각 채권별로 진행
2006다68636 ::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제3자 책임
2006다63150 :: 상행위 급부 부당이득의 상사시효 5년
2006다60991 :: 가처분이의
2006다56299 :: 상가임대차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존속요건
2006다50444 :: 계열회사를 위한 보증도 무상성이 유지되고, 무상부인의 상당성은 객관적 요소로 판단한다
2006다46360 :: 손해배상(지)
2006다46346 :: 유류분 반환 — 공동상속인·제3자 분담과 시효 기산
2006다45855 :: 추심금
2006다4564 ::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 면책이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책임을 막지 않는다
2006다45459 ::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
2006다43903 :: 말소회복등기
2006다42566 :: 불가분 권리의 일부 가액 배상과 대위의 한계
2006다40515 ::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의사 해석
2006다37465 :: 손해배상(기)
2006다34190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다
2006다32200 ::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원인행위가 1974년 12월 31일 뒤이면 기재대로의 추정력이 없고 공유자 1인 명의 무효 보존등기의 말소는 그 지분을 뺀 나머지에 한한다
2006다29983 :: 가처분이의
2006다29372 ::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도 연체차임 상계도 주장할 수 없다
2006다29020 :: 배당이의
2006다28126 :: 유류분 — 금전 증여의 화폐가치 환산
2006다25103 ::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
2006다24872 ::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2006다24568 :: 가압류취소
2006다23695 :: 사임한 대표자의 긴급처리 범위
2006다23138 :: 한정승인 사실은 청구이의 사유
2006다2179 :: ‘상속분 양도’는 포괄적 지분의 양도
2006다21675 :: 손해배상
2006다19986 :: 가압류 처분금지효는 상대적이며 청구금액 한도에 미친다
2006다17287 :: 쟁의행위 기간의 평균임금 산입
2006다17201 :: 어음 양도담보권자의 별제권
2006다12848 :: 날인 없는 자필증서 유언은 무효
2006다10408 :: 손해배상(기)
2005스87 :: 개명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05스83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여부
2005스78 ::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2005스18 :: 조정으로 정한 양육사항 변경과 임의양육 양육비
2005비단7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2005브85 ::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가정법원 심리범위
2005마944 ::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2005마933 :: 상소권 포기와 항소장 각하
2005마902 :: 관할합의의 효력은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2005마425 ::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와 당사자표시정정
2005마201 :: 가압류취소
2005마1078 :: 일괄매각 부동산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
2005마1023 ::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 이유서 미제출과 각하
2005라978 :: 가처분이의
2005라832 :: 가처분이의
2005라195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2005라166 :: 담보취소
2005두9491 :: 한정승인 부동산 상속자의 취득세 납부의무
2005두5529 :: 동시사망 시 생명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상속세 과세
2005두15595 :: 사망으로 종료된 사실혼 — 재산분할청구권 부정
2005두15151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체납처분 압류
2005도5338 :: 공동상속 채권 단독 추심·횡령
2005다9760 :: 동일 사실관계·청구원인 상이 시 별개 소송물
2005다75019 :: 공정증서 유언 ‘구수’ — 질문·답변 방식의 한계와 예외
2005다73105 :: 재산분할의 위자료적 성질과 사해행위취소
2005다72508 ::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못 하면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재심사유가 된다
2005다71949 :: 유류분 반환방법 — 원물반환 원칙
2005다70144 :: 차량 통행의 필요성과 청구 통로 일부의 인용
2005다64255 :: 배신행위가 아니면 전차인은 전대차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2005다6341 :: 합의해제와 제3자 — 원상회복등기 전 선의 제3자 보호·악의 입증책임
2005다63337 :: 채무자의 명백한 이행거절과 전보배상청구,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2005다61140 ::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뺀 재산가액으로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2005다59864 :: 임대차보증금 담보 목적 전세권의 선의의 저당권자에게는 연체차임 공제도, 동의 없는 전세권의 일부 소멸도 주장할 수 없다
2005다59383 :: 보험금 지급유예기간과 시효 기산·응소의 중단효력
2005다5843 :: 분양광고의 계약 내용 편입과 중요사실 고지의무
2005다5812 :: 청약의 유인과 분양광고 내용의 계약 편입
2005다57899 :: 구수증서 유언 — ‘구수’의 의미
2005다56940 :: 제권판결로 무효가 된 무기명채권을 판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2005다55879 :: 상속재산관리인이 피고적격
2005다52214 :: 총유물 처분과 조합원 총회 결의
2005다49430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 및 판결
2005다47175 :: 추심금
2005다47014,47021,47038 :: 복수 건물에 의한 일조 침해와 공동불법행위
2005다45452 :: 상속회복 — 제사용 재산에도 제척기간 적용
2005다4529 ::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다
2005다43753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승낙의무 판단기준
2005다4208 :: 일실퇴직금의 총 근속기간과 현재가치 산정
2005다40709 :: 채무부존재확인 반소의 확인이익
2005다39211 :: 대여금
2005다38300 :: 확정 전 원본채권의 확정 후 이자·지연손해금 담보
2005다38263 ::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2005다3649 ::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서 이사회 결의 흠결은 상대방의 인식으로 효력이 정해진다
2005다36298 :: 위임장을 제출했으면 법원의 편철 잘못이 있어도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2005다34919 :: 손해배상(기)
2005다31033 :: 손해배상(기)
2005다29474 ::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05다29290, 29306 :: 증서진정확인의 소의 대상과 확인이익
2005다28754 ::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개시 안 날’
2005다26284 ::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
2005다25632 :: 조사 목적 이행유예 요청과 최고의 계속
2005다24981 :: 주식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기 및 소각대금채권
2005다22701 ::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2005다22688 :: 압류 후 점유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 대항 불가
2005다2189 ::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서 기재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깨지고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모르고 보증서를 써 준 사유만으로는 깨지지 않는다
2005다19156 :: 보조참가 요건 및 계약해제 제3자
2005다17341 :: 후순위저당권자와 제3취득자의 구별
2005다15765 :: 가압류 공탁의 배당가입차단효
2005다15598 :: 보험금
2005다14779 :: 가처분취소
2005다13288 :: 공통착오로 생긴 계약 공백과 객관적 의사 보충
2005다11626 :: 가처분이의
2005다10470 :: 선정당사자의 ‘공동의 이해관계’ — 주요 공격방어방법의 공통
2005누21806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005노279 ::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05나7971 :: 한정승인 수리심판 의미·후순위 상속인 ‘안 날’
2005나4664 :: 가압류취소
2005그128 :: 유보판결 후 고유재산 집행 — 청구이의 아닌 제3자이의
2005구합3425 :: 압류처분취소등
2005구합11265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005가합80450 :: 성명사용금지등
2005가합7106 ::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2005가합16572 :: 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등
2004카합975 :: 가압류취소
2004카합613 :: 영업금지가처분
2004즈단419 :: 가압류취소
2004스74 ::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2004므1484 ::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신고 효력 — 한계(신분관계 실질·추인)
2004므1033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 요건
2004마660 :: 준재심 대상인 결정·명령은 ‘즉시항고 가능’이 전부가 아니다
2004마599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
2004마581 :: 부동산낙찰허가
2004라439 :: 영화상영금지가처분
2004두6761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004두3335 ::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 양도소득세 승계 안 함
2004다8753 ::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늦으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낸다
2004다8210 ::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매수인은 인도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2004다7873 :: 사해행위취소
2004다742 :: 대지를 매수해 인도받고 집합건물을 지었으면 이전등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생긴 점유·사용권이 대지사용권이고, 수분양자도 같은 권리를 가진다
2004다70024 :: 대위채권자의 변제수령 권한
2004다6979 :: 소액사건 상고이유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
2004다69581 :: 사해행위취소
2004다67653,67660 :: 등기청구권 양도와 매수인 지위의 구별
2004다66001 ::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한다
2004다6542 :: 집행채권 소멸·초과와 전부명령의 효력
2004다64272 :: 손해방지비용과 공동불법행위 보험자의 부담
2004다63408 :: 소송법상 권리(항소권)와 실효의 원칙
2004다62597 :: 가처분이의절차의 심리대상은 가처분신청의 당부이고, 그 판단 기준시는 변론종결시다
2004다61280 :: 전득행위 자체는 사해행위 요건 불요·선의 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2004다61266 :: 손해배상(기)
2004다60072 ::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과 총유물 처분
2004다56912 :: 특별한정승인 — 시행 후 초과사실 인식자도 구제
2004다54725 :: 가압류취소
2004다54282 :: 타인 토지를 통한 조망과 기존 일조방해의 평가
2004다53715 :: 본안 각하판결만으로는 보전처분의 사정변경이 아니다
2004다53173 ::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의 판단 기준
2004다52798 :: 저당목적물 소실로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도 물상대위 대상
2004다52095 :: 부정소비 — 근저당 설정된 재산 처분
2004다51887 :: 유류분 반환방법 — 원물반환 원칙·시가 기준시
2004다50235 ::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에게도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인적격이 있다
2004다48515 :: 분양계약 체결 전 중요사실 불고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다
2004다46441 :: 초과특별수익자 침해 — 상속회복+유류분 별도 청구
2004다44971 :: 총유재산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로 사단 명의로 하거나 사원 전원이 제기해야 한다
2004다43824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동기의 착오여서 표시상의 착오와 다르다
2004다39511 :: 하자보수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면 그 세액은 원칙적으로 배상할 손해에서 제외된다
2004다38921 :: 가등기말소등·소유권말소등기
2004다38624 :: 가처분이의
2004다37904,37911 :: 도로소음에 대한 소유자·점유자의 유지청구
2004다37669 :: 기존 대출의 기한을 연장한 신규 대출도 갱개일 수 있다
2004다35533 ::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결격과 유언의 무효
2004다33865 :: 상속개시 안 날 — 손자녀 상속
2004다31593 :: 가처분이의
2004다31418 :: 약정해제권의 발생과 제척기간 기산
2004다30583 :: 공유물분할 — 전면적 가격배상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
2004다2809 :: 가처분이의
2004다22643 :: 가압류이의
2004다21923 :: 사해행위취소
2004다21862 :: 완성물 인도와 보수 지급은 동시이행이고 완성은 수급인이 증명한다
2004다20401 :: 상속포기의 효력발생 시기와 청구이의 사유
2004다20326 :: 근저당권이전
2004다19647 :: 보증금·차임 지급의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2004다18903 :: 기업보험의 통지 조건과 불이익변경
2004다16181 :: 약정금
2004다13694 ::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2004다13083 ::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담보채무의 이행인수와 동시이행
2004다1189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
2004다11599 :: 이행기 약정이 있어도 이행기 전 이행착수 가능(한정 적극)
2004다11070 :: 손해배상(기)등
2004다10268 :: 재판상 화해 후 사정변경에 따른 통행로 변경
2004나31113 ::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04가합603 ::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2003헌가13 :: 민법 제1005조 포괄승계 합헌
2003카합982 :: 공사착공금지가처분
2003카합9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2003카합62 :: 가처분이의
2003카합3433 :: 제작배포금지가처분
2003스32 ::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제척기간·추후보완 불가
2003브11 :: 미성년 직계비속·한정승인 신고기간 기산점
2003므2503 :: 제3자 제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쌍방 사망 시 제소기간 기산점
2003므1890 ::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2003마988 :: 상속포기의 소급효와 피고경정의 요건
2003마89 :: 부족자력은 재산관계진술서 밖의 자료로도 소명할 수 있다
2003마793 :: 가압류취소
2003마543 :: 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
2003마482 ::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의 독립 심리와 장기간 방임 시 긴급성 부정
2003마473 :: 영업금지가처분
2003마219 ::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소송구조 재판을 한다는 규정의 취지
2003마1791 :: 등기관처분이의
2003마1694 :: 공시송달 신청을 판단하지 않은 채 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
2003마1575 ::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과 부당성
2003마1477 ::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2003마1209 ::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소송위임 효력이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2003르159 :: 가압류취소
2003라189 :: 집행에 관한 이의
2003라180 :: 이송신청서를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본 사례
2003두3734 :: 위험부담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약관에는 한계가 있다
2003두2564 ::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의 물납 거부와 재량권 남용
2003도764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03도2144 ::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날인의 진정성립만 인증한다
2003다9636 ::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2003다8862 :: 횡령금 변제와 부당이득
2003다70041 :: 제3자이의
2003다69638 :: 법령을 위반한 이사의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3다6958 :: 보험사고와 같게 볼 수 있는 상태의 손해방지비용
2003다65438 :: 순차 협의분할 유효
2003다64602 :: 일조방해의 수인한도와 조망이익의 법적 보호
2003다63586 :: 한정승인·포기 후 처분은 부정소비일 때만 단순승인
2003다61931 :: 도산 상계금지 예외 ‘전에 생긴 원인’의 요건
2003다61542 ::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된 담보권의 소멸(부종성)
2003다58959 :: 추심금
2003다58768 :: 특별한정승인 3개월 기산점
2003다55936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도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03다55059 :: 질권확인
2003다44615 :: 공유물분할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일부 상소로 전원 확정이 차단된다
2003다43681 :: 상속포기·고려기간 기산점
2003다43490 :: 양수인이 채권양도를 통지하려면 원칙적으로 대리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2003다41463 :: 기존 해제권 소멸과 새로운 해제사유
2003다4065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3다38573 :: 상속포기로 혼동 소멸한 직접청구권 부활
2003다36331 :: 가처분이의
2003다35659 ::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2003다30968 :: 한정승인·법정단순승인
2003다30784 :: 계속적 연대보증인 사망 — 사망 후 주채무 불승계
2003다30517 :: 부칙 특별한정승인 — 중대한 과실 증명책임
2003다30159 :: 예금계약(소비임치)의 성립 요건
2003다29937 :: 부당이득금
2003다29661 :: 주주의 간접손해와 이사의 제3자 책임
2003다29562 :: 특별한정승인 — 협의분할로 처분했어도 가능
2003다29463 :: 상해보험 상속인 수익자 보험금은 고유재산
2003다29456 :: 배당이의
2003다29043 :: 건축 중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2003다29036 :: 선행 점유개정 양도담보 동산엔 공장저당 효력 불미침
2003다27696 :: 배당요구권자인 가압류채권자의 의미
2003다24598 :: 전부금
2003다2376 :: 대표권에 흠이 있으면 법원은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고 항소심에서도 보정할 수 있다
2003다18685 :: 확정된 채권자표 기재의 불가쟁 효력과 그 한계
2003다18494 :: 추가 상해보험 가입과 위험변경 통지
2003다18005 :: 장래채권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아 기각된 본안판결은 사정변경이 아니다
2003다1755 ::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와 제척기간
2003다1601 :: 강행규정의 목적과 일부무효
2003다13260 :: 근저당권변경등기
2003누9260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003나8619 :: 손해배상(기)
2003나77389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03나62599 :: 손해배상(기)
2003나37145 :: 손해배상(기)
2003그74 :: 강제집행정지
2003가합10948 :: 손해배상(기)
2003가단9232 :: 배당이의
2003가단5740 :: 포기심판 전 협의분할 합의는 처분행위 아닐 수 있음
2002카합617 :: 가처분이의
2002즈합4 :: 상고심 계속 중 사전처분의 관할법원
2002므852 :: 재판상 파양과 양친자관계 파탄 책임
2002므1398 :: 피인지자 가액청구 — 가액 산정은 변론종결 시
2002마4380 :: 전업금지가처분
2002마234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와 보증 제공은 입찰 종결 선언 전까지 하면 된다
2002두1946 :: 회사합병 시 권리·의무는 성질상 이전 불허를 제외하고 사법·공법 불문 모두 존속회사에 승계된다
2002다9660 :: 미등기건물 대지만 이전등기 후 저당 실행 — 법정지상권(전합)
2002다74817 :: 임기 만료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 청구
2002다73708 ::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2002다73203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
2002다7176 :: 근저당 피담보채무 확정시기와 제3취득자의 원용
2002다70044 :: 직무를 방임한 대표이사의 제3자 책임
2002다69211 :: 상소권한 없는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2002다66922 :: 소유권이전등기
2002다64957 :: 무효 매매 부당이득 시효 10년 — 상법 제64조 부적용
2002다63312 :: 직업 변경 미통지에 따른 보험금 감액과 일부 해지
2002다62333 :: 경개계약은 해제할 수 없으나 합의해제로 구채권 부활은 가능
2002다60467 ::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치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002다59788 ::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실질적 관련성)
2002다59481 :: 상계권 남용·부당이득반환의무 불성립
2002다59122 :: 사문서의 ‘2단의 추정’과 그 번복
2002다58389 :: 소유권말소등기등
2002다54479 :: 손해배상(기)
2002다53469 :: 통로의 기능과 통행권 범위 내 시설의 인도·철거 제한
2002다51654 :: 복수 운행자 중 1인은 원칙적으로 다른 운행자에게 「타인」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2002다48771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의 범위
2002다48214 :: 채무부존재확인
2002다46256 :: 소유권말소등기
2002다45284 :: 가처분이의
2002다43578 :: 단독 보존등기한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
2002다42957 :: 장래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002다40432 ::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2다37320 :: 특별조치법 등기 명의인의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2002다35461 :: 손해배상(기)
2002다35386 :: 공정증서 유언 — 증인 미참석·낭독 흠결은 무효
2002다35157 :: 소유권이전등기
2002다33601 :: 국가의 취득시효 주장과 소유권확인의 이익
2002다32332 ::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제한 — 남용 유형
2002다25242 :: 항변권 붙은 채권의 자동채권 상계 금지
2002다22106 :: 책임 미확정 상태의 방어비용과 선급
2002다21882 :: 가정법원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성질
2002다20353 :: 온천발견신고자 명의변경 계약과 지위확인 소송의 구별
2002다18435 :: 화해의 전제사실 착오와 일부 취소
2002다15917 :: 공동불법행위 부담부분은 과실 정도로 정해지고, 구상의무자 수인은 분할채무
2002다15733 ::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
2002다1567 :: 가처분이의
2002다1178 :: 관습법의 요건·효력 상실과 성년 여성의 종중 구성원 자격
2002누7809 :: 상속포기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원심)
2002나9507 :: 손해배상(기)
2002나3518 :: 동산인도단행가처분
2002나17248 ::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
2002가합41089 :: 상고여부미정
2001므718 :: 채무초과와 전체재산 분할비율 원칙
2001므1353 :: 인지청구권의 포기 불가와 실효 법리 부적용
2001마6620 :: 본압류로 이행된 뒤의 가압류집행 취소
2001마1235 :: 등기관의처분에관한이의
2001두441 :: 최초 협의분할과 증여세
2001다81856 :: 담보가등기 청산금 통지의 상대방(제3취득자 포함)
2001다79013 :: 민법 제538조 제1항 전문의 책임 있는 사유와 후문의 수령지체는 요건이 다르다
2001다78898 :: 위기부인 대상에는 편파행위도 들고, 상당한 행위는 예외이며 그 증명책임은 수익자에 있다
2001다77888 :: 근저당권 이전등기 없이 채권만 양도한 경우 배당이의 가부
2001다77437 :: 유증 철회를 이유로 한 수증자 등기 말소청구와 상속회복의 소
2001다73879 :: 불법행위에서 고의·과실에 따른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2001다72678 :: 여명 예측과 일실수입·치료비의 혼합 지급
2001다72081 :: 상호사용폐지
2001다70559 :: 공제료 납입최고와 조건부 해지·도달
2001다70368 ::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와 통계 자료
2001다70337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배상과 확대손해 배상은 권원이 다르다
2001다6947 :: 유류분 반환에서 사인증여는 유증으로 취급
2001다69122 ::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 양도 불가
2001다68914 :: 부대항소의 범위는 주된 항소의 불복범위에 제한받지 않는다
2001다68839 :: 압류명령이 동시에 송달돼도 압류액 합계가 채권액을 넘으면 압류가 경합한다
2001다65960 :: 친권자의 자녀 공유지분 근저당설정=이해상반
2001다65755 :: 생명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
2001다64769 :: 공사대금
2001다64752 :: 계약상 권원으로 점유했다면 비용상환은 제203조가 아니라 계약으로 청구한다
2001다6367 :: 변론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면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
2001다61654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001다6145 :: 복수 채권 중 하나의 청구는 다른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지 않는다
2001다59866 :: 유치권 소멸의 의사표시
2001다53264 :: 부동산과 선박 공동저당 — 이종 목적물 대위 배제
2001다53059 :: 계약교섭 부당파기의 신뢰손해와 위자료
2001다49630 :: 중복보험 통지와 현저한 위험 증가의 구별
2001다48781 :: 제정민법 전 ‘상속회복 20년 관습’은 관습법 아님
2001다47467 :: 소유권이전등기
2001다46044 :: 가처분이의
2001다45584 :: 부존재확인의 소를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경우의 제소기간 준수
2001다45195 :: 상업지역 맞벽건축과 민법상 이격거리 규정의 배제
2001다41971 :: 허가 흠결 패소 후 사후 허가와 재소
2001다40381 :: 유익비 상환액은 지출액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야 정할 수 있다
2001다40213 :: 양도담보된 부동산의 임대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정자에게 있다
2001다37910 :: 대장 소유자 오기와 그 뒤 처분으로 생긴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001다3580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 = 묵시적 승인·시효이익 포기 추정
2001다28299 :: 생전 분할방법 지정은 무효·협의분할 요건
2001다25184 :: 사용자 채권과 임금의 합의상계는 엄격하게 판단한다
2001다2426 :: 일부 대위변제와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의 우선
2001다23928 :: 이사 임기 미정과 정관상 최장기 문구의 의미
2001다23225, 23232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가처분이의
2001다22840 :: 연대채무자 1인 부동산 경매개시(압류)의 시효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미치지 않음
2001다18322 :: 취업규칙 변경 동의에서 사용자 개입과 단순 설명의 구별
2001다14061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
2001다13013 ::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면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2001다11406 :: 대여금
2001다10748 :: 추심금
2001그35 :: 임대주택 변론종결 후 양수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2000므582 ::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 재산 청구
2000므1561 :: 계속되는 제6호 이혼사유와 제842조 제척기간
2000므1493 ::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신고 효력
2000마2605 :: 공탁관 이의신청의 이익과 배당절차 개시
2000두9731 :: 협의분할 초과취득은 증여 아님·순차분할 가능
2000두5333 :: 보상금압류처분취소
2000다9970 :: 구관습 호주상속과 실종 관련 부칙 적용
2000다9086 ::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하는 참가는 공동소송참가이고 중복제소가 아니다
2000다8878 :: 유류분반환 행사방법·시효·양수인 반환
2000다8359 :: 형망제급 — 장손·차손 사이에도 적용
2000다8267 :: 사업상 채무는 일상가사 아님
2000다73445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지위
2000다71388 ::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과 보증서와 다른 취득원인 주장
2000다68924 :: 부당이득금
2000다66430 :: 사인증여엔 유증 방식 규정 준용 안 됨
2000다66416 :: 근저당 말소 후 가액배상 —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2000다65802 ::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저촉 판단 기준
2000다64502 :: 보험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른 보험금의 귀속
2000다62254 :: 변론주의의 적용 범위(주요사실 한정)
2000다60708 :: 등기의무자는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면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 인수를 소구할 수 있다
2000다58804 :: 재산분할의 위자료적 요소와 사해행위
2000다58668 :: 합의로 성립한 조정조서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
2000다5640 :: 근저당권이 이전되면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고 부기등기 말소와 채무부존재확인은 따로 구할 이익이 없다
2000다56112 :: 추가공사대금의 증명과 지체기간
2000다55904 :: 양도금지특약 채권 양도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2000다54659 :: 여러 계약의 불가분성과 정리관리인의 쌍방미이행 계약 해제
2000다54406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에서 목적물 시가의 묵비는 기망이 아니다
2000다53038 :: 손해배상(기)
2000다51797 :: 분할협의 사해행위 — 과소부분에 한정
2000다51339 :: 경매 배당금의 법정변제충당과 채권계산서 오류에 따른 보증인 면책
2000다51216 :: 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과 압류의 관계
2000다50497 ::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해제할 수 없다
2000다47361 :: 소유권이전등기등
2000다47187 :: 계속적 보증인 사망 — 한도 없으면 지위 불승계
2000다46184 :: 손해배상(기)
2000다44928,44935 ::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의 일조 부족과 분양회사 책임
2000다44348 :: 사해행위취소
2000다39780 :: 부당이득금
2000다38848 ::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금은 상속재산
2000다38602 ::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
2000다38480 :: 소유권이전등기
2000다37326 :: 전환사채발행무효
2000다37296 :: 임의해제의 손해배상과 손익상계
2000다33607 :: 부진정연대채무 부담부분 비율은 과실·기여도와 내부관계로 정한다
2000다32161 :: 재산명시신청은 ‘최고’ 효력만(압류 준효력 부정)
2000다31502 ::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2000다31168 :: 보험사고의 객관적 인식 불가능과 시효 기산
2000다30127 :: 중복보험의 특약과 남은 손해의 보상 한도
2000다29769 ::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일으킨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보험자대위
2000다27411 :: 환매권 행사 시 환매특약등기 후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
2000다26920 :: 유언집행자 원고적격·상속인 제한
2000다26036 :: 손해배상
2000다25576 :: 장래의 무자력 우려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 부정
2000다25569 ::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요건
2000다24207 :: 인접 토지가 공유인 경계확정의 소는 공유자 전원의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다
2000다2351 :: 가압류결정이의
2000다23013 :: 재판상 자백 취소 요건과 착오의 인정 방법
2000다22942 ::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은 포괄유증에 유추
2000다21802 ::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과 무효
2000다21123 ::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부당이득은 부동산 자체다
2000다12785 ::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
2000다11584 :: 화해조서가 취소되지 않는 한 대위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2000다11317 :: 여명 불확실성과 일실수입의 혼합 지급
2000다10512 :: 명의대여자 책임의 중과실 면책과 증명책임
2000구41017 :: 상속포기자도 국세기본법상 ‘상속인’
1990년대
479
대법원 1996. 7. 16. 자 95마1505 결정 :: 집행절차 종료와 이의의 이익
99재마4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99재다746 ::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사실인정에 관한 재심사유는 상고심 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99으1 :: 민법 제1023조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처분의 청구 시한과 효력 존속 시한
99스28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99므906 :: 재산분할 대상·가액의 기준시점
99므1886 :: 제840조 각 호의 독립적 이혼사유성
99므1817 :: 친생추정 예외가 명백하면 친생부인 없이 인지청구 가능
99므1329 :: 사실혼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의 추정
99마4307 :: 임차인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써 준 점유자가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99다72743 :: 자주점유의 추정과 타주점유의 증명책임
99다68577 :: 향후치료비와 기왕증 기여도의 반영
99다66564 :: 계약상 급부를 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99다66410 :: 지상권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약정의 효력
99다65462 ::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99다63350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과 선의 추정이 깨지는 범위
99다59306 :: 집을 팔고 세입자로 남으면 대항력은 새 주인 등기 다음날부터
99다53742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도 지연시키지 않으면 각하 불가
99다53292 :: 농업협동조합은 상인이 아니다
99다53230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99다52817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양도의 사후승낙은 승낙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99다50064 :: 제소명령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내지 않은 사유도 가압류 이의사유가 된다
99다49644 :: 지연이자는 손해로 의제 — 증명은 불요, 주장은 필요
99다48979 :: 구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취득자에 유통시장 인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99다48948 :: 매도인이 지정한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효력
99다48429 ::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 및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99다47396 :: 면적 미달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99다4504 ::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및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
99다42797 ::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와 배상 합의의 범위
99다42643 :: 생명보험 고지위반의 자동 감액 제한
99다41657 ::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 본등기는 무효다
99다40418 :: 대규모 하도급 교섭의 계약 성립과 신뢰 침해
99다38699 :: 경쟁적 계약의 채권침해와 채권자대위
99다38583 ::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높게 고지해도 불법행위가 아니다
99다37894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 요건과 말소청구와의 소송물 동일성
99다36860 :: 전부명령 확정 시 피압류채권 이전의 범위
99다3686 :: 추심금
99다35379 :: 주소변경 미통보와 보험료 납입최고
99다3501 ::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99다34697 :: 사소한 원상회복 미비로 보증금 전액 반환 거절 불가
99다34390 :: 대장 명의인 불명과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
99다26085 ::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신청 시 선순위 확정시기
99다23901 :: 경매목적물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소멸시효
99다23888 ::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체3…
99다22328 :: 사고 당시 현실로 운전에 관여하지 않은 운전자·운전보조자는 「타인」이다
99다2188 :: 미등기 건물의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
99다18725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다
99다18435 :: 전환사채 발행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99다17142 :: 지료 미확정 시 연체 불성립 + 토지 양수인의 종전 소유자 연체기간 합산 불가
99다14846 :: 공사 해제 시 지체상금의 종기
99다13669 :: 민법 제485조의 ‘담보’의 의미
99다13157 ::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된다
99다1284 ::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후 전액청구
99다12796 :: 보조참가의 요건
99다10189 :: 일방적 상행위 채무에도 상사법정이율(연 6푼) 적용
98므1698 :: 인지청구권 포기 불가
98마988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재산관계 명시신청의 집행권원이 된다
98마863 :: 원거리 고객에게 사업자 주영업소 법원을 관할로 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다
98마363 ::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국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98마1333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98두17685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98두15177 :: 부부간 명의신탁 인정 요건
98다9205 ::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사이의 공모·공동인식 없이도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98다9045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서면 증여(출연)의 착오 취소 가부
98다9021 :: 상속개시 전 포기약정 무효·상속권 주장 신의칙 아님
98다8974 :: 동시사망 추정의 번복 — 입증책임·정도
98다7421 :: 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추인도 취소도 할 수 있게 된 때다
98다64318 :: 대습상속 — 피대습자 배우자의 재대습은 불가
98다62688 :: 배당이의
98다60828 :: 기망행위자가 상대방과 동일시되면 제3자 사기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98다59132 :: 행방불명 소유자 토지의 국유화 요건과 취득시효 등기청구의 상대방
98다59118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당사자항정효 — 제3자 퇴거는 승계집행문으로
98다5777 :: 부진정연대채무(공동불법행위)에는 제426조 통지의무 유추 안 됨
98다53547 :: 배당요구의 방식
98다52513 ::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98다50586 :: 의료수준과 인과관계 추정, 체질적 소인의 참작
98다49753 :: 명의신탁자와 맺은 주택임대차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넘겨받은 명의수탁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98다47290 :: 참칭대표자에게 송달돼 의제자백 판결이 난 것은 제3호 재심사유다
98다47108 :: 기간을 보장한 유상위임의 해지와 손해배상
98다46877 :: 주거 마련 위한 차용은 일상가사
98다44666 :: 내적조합 성립과 내부 공동사업 약정
98다43601 :: 공동저당 후 건물 철거·신축 시 법정지상권(전합)
98다43137 :: 공동임대 보증금반환채무=불가분채무
98다42615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98다42356 :: 조건성취 방해 — 과실도 신의칙 위반·의제 시점
98다42141 ::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98다40459 :: 토지거래허가 — 지정해제 시 확정유효·협력의무 불이행 일방해제 금지
98다3757 :: 과다 가압류와 손해배상 — 고의·과실 추정
98다32564 :: 보험모집인의 고지 수령권한과 차량 구조변경 통지
98다31301 :: 전세권저당권 — 전세권 기간만료 시 물상대위
98다2488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
98다23393 :: 이중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중 후순위 등기의 효력(한정무효)
98다22710 :: 환매기간 기산=매매계약일·이전등기일 기준 재약정은 허용되지 않는 연장
98다22543 :: 등기청구권 양도의 사법상 효력과 증여의 이행
98다20981 :: (작성중)
98다20110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어도 취득한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98다18506 ::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98다17800 :: 구수증서 유언의 보충성
98다15439 :: 장래 불확정채권 압류 경합은 송달 당시 계약상 채권액 기준
98다13754 ::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과와 이행제공의 계속
98다1027 :: 실명법 유예기간 도과 후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 불가
98그64 :: 선행 양도담보 동산과 공장저당(2003다29036 동지)
98가합4217 ::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 아님·처분행위 아님
97므544 :: 사실혼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97므513 :: 특별수익·성년 자녀의 장기부양 기여분
97므18 :: 파탄된 사실혼과 위자료 시효 기산점
97므1486 ::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성
97마384 ::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
97마1706 :: 사물관할의 임의관할성과 관할위반 취소의 제한
97마1574 ::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증명하지 못하면 무권대리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97다8809 :: 금전채무 공동상속 = 분할 대상 아님
97다6704 :: 표현지배인 — 근무장소가 ‘지점’ 실체를 갖출 것
97다58453 :: 착오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채변제의 반환청구를 막을 수 없다
97다57979 ::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
97다57733 :: 유언집행자의 당사자적격·증인결격
97다55829 ::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의 사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7다54345 :: 상속회복 — 피상속인 다르면 상속회복 아님 (특별조치법)
97다48937 :: 무허가건물대장 등재는 상속회복 침해 아님
97다48913 :: 기존 생활용수 방해의 예방과 지하수 개발공사 중지
97다47637 ::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명령
97다45532 :: 대리인이 관여한 이중매매에서 배임행위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97다45259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97다3996 :: 상속비용·장례비
97다38510 :: 유일한 증거와 반증
97다38503 :: 자필증서 유언 요건과 검인의 성격
97다36293 :: 손해배상(기)
97다36118 :: 유동적 무효 상태의 거래계약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97다35375 :: 질권설정자의 처분과 상대적 무효
97다35344 :: 호의동승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줄지는 않는다
97다34273 ::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97다34037 :: 소유자 변동 후 전 점유자 점유 통산과 기산점 선택
97다33997 :: 합의해지 후 전세권등기의 담보 효력과 가압류권자의 말소 협력 의무
97다33218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97다31229 :: 일상가사의 범위·판단기준
97다30820 :: 해방공탁금 용도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지위
97다29530 :: 다가구 단독주택 전입은 지번만으로 대항력 충분
97다29264 :: 당시 면허 대상이 아니던 양중작업을 무면허자에게 맡긴 것만으로는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97다26210 ::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어야 한다
97다24542 ::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의 손해액 산정 기준시
97다23150 :: 공사의 미완성과 완성 후 하자의 구별 기준
97다22768 :: 포괄근저당 약관의 해석 — 예문 여부
97다22393 :: 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97다2177 :: 부담 불이행에 따른 증여 해제
97다20649 ::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97다18059 :: 대표권 남용행위가 회사에 효력을 미치는 기준
97다12488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성질·행사기간·행사방법
97다12211 :: 임대차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이 경매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앞선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97느307 :: 별거 중인 법률상 부부 사이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97누12853 :: 요건 미달 물납신청과 가산세
96재다46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6스62 :: 특별수익 평가시점은 상속개시 시·대상분할은 분할 시
96므530 ::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제한
96므318 :: 특유재산의 공유 방식 재산분할
96므1397 :: 재산분할 대상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6므1380 :: 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정의 ‘변론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96마162 ::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 방법
96도2049 :: 위장혼인의 효력
96다8888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96다7236 :: 법인 임차인은 직원 명의 주민등록으로 주임법 보호 못 받음
96다6554 :: 대금 지급거절의 범위와 인도 후 이자
96다56139 :: 공유자 간에 공유물분할 약정이 있는 경우의 소유형태(구분소유적 공유관계)
96다56122 :: 대리권 소멸사유를 완화하는 약정과 수권행위
96다5506 :: 약혼예물은 해제조건부 증여
96다5421 :: 형제자매 상속 — 부계·모계 모두 포함
96다52427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96다50896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범위
96다50025 :: 인낙조서의 기판력과 기준시 차단효
96다49902 ::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서의 허위가 법관의 확신에 이르지 않아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면 번복되고 보증인 1인의 위조로도 번복된다
96다49049 :: 동산 매각절차가 끝났지만 배당절차가 남은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익이 계속되는지
96다4688 :: 공동상속인 1인 명의 상속등기와 참칭상속인
96다44860 ::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는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96다44051 :: 제소전화해조서 준재심에는 ‘결과가 정당하면 기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96다43928 :: 친권 법정대리권 남용과 친권상실 구별
96다43454 :: 건축공사 중도해제와 기성 부분 정산
96다41496 :: 상대방의 피용자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96다39301 :: 소송대리권 직권조사·소송요건 입증책임
96다38322 ::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 우편물의 도달 추정
96다3791 ::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동면책 시·기간 10년
96다3784 :: 공동상속인의 단독 등기 말소청구와 상속회복의 소
96다37398 :: 상속회복 제척기간 경과 시 참칭상속인 지위 확정
96다37206 :: 이사 지위 상실자에 대한 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익
96다37176 ::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 종료 후 소의 이익
96다35484 :: 소송행위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96다34061 ::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어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증액청구를 인정한다
96다30113 :: 과실상계의 직권 심리·판단
96다27476 :: 면책적 채무인수로는 종래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부종성으로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96다25371 :: 민법 제146조 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
96다25302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96다23283 :: 보존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니다
96다23238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의 청구인낙·일부에 대한 소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96다23184 ::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
96다21119 :: 유언증서 멸실·분실해도 유언은 실효 안 됨
96다20567 :: 종중의 판단 기준·구 관습 여호주 상속
96다16612 :: 채권양도인지 채권자변경 경개인지 구별하는 기준
96다16247 :: (작성중)
96다15916 :: 정당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정당 자체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96다13682 :: 유류분 — 미이행 증여계약 목적물은 산입 아님
96다12757 :: 수취인란이 백지이거나 최후 배서가 백지식이어야 교부로 이전된다
96다12511 :: 중복된 보존등기 중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터잡은 이전등기를 근거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96다11747 :: 절대적 불확지 수용보상금 공탁과 사업시행자 상대 확인청구
96다10270 :: 이해상반행위의 의미(객관적 성질설)
96누14401 :: 재산분할 자산이전과 양도소득세
96그8 :: 지급명령신청각하
96그64 :: 특별항고의 대상
95헌가14 :: 구법 ‘출생을 안 날부터 1년’ 부분 헌법불합치
95스32 :: 유언집행자 선임은 법원 재량·추가선임 가능
95스30 :: 처의 기여분 — 통상 부양 넘어야 인정
95므694 :: 사망자와의 혼인신고 불가와 확인의 이익 한계
95마531 ::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는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95마457 ::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가 된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5마372 :: 경매기일 통지의 등기우편 발송은 발송 시 송달 효력
95마252 ::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과 가압류의 효력
95마1700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95두61 :: 소장각하명령 송달 뒤 인지 보정
95다7680 :: 비약상고 합의서면 미제출과 상고각하
95다56910 :: 대상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방법
95다54761 ::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가 아니라 실제의 경계로 확정해야 하는 경우
95다54426 :: 협의분할이 배임행위 적극 가담이면 반사회질서로 무효
95다52710 :: 대표권 소멸은 통지 전까지 소송절차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95다52222 :: 비채변제는 채무 부존재를 알고 자유로운 의사로 지급했을 때만 성립한다
95다51908 ::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선의 증명책임
95다49646 :: 주권의 양도인이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지
95다48308 :: 혼인취소 시 기왕의 상속은 소급무효 아님
95다47992 :: 임야특별조치법 제3조의 1960년 1월 1일 문언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이고 1969년 6월 20일까지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임야 중 이의신청 없는 것이 등기 대상이다
95다44191 :: [1]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당사자간 일부에 관한 변론을 분리하거나…
95다39526 ::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다 인정되지 않아도 추정력은 깨지지 않고,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95다38677 ::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95다38240 :: 취소한 의사표시의 재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뒤라야 유효하다
95다38233 ::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의 허용 범위
95다37568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은 그로써 완료된다
95다34866 :: 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 상실한 경우 등기청구권 시효
95다34514 :: 공정증서 유언 무효와 물납 부동산 원인무효
95다33993 :: 30일 출소기간과 5년 제척기간은 별개다
95다33726 ::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 성질을 겸한 계약금 — 병존
95다30345 :: 업무집행 방법의 전원동의 약정
95다28625 :: 무단점유이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전원합의체)
95다27769 :: 1순위 자 전원 포기 시 손자녀가 차순위 본위상속
95다27554 :: 상속포기는 포괄적 — 목록 누락 재산에도 효력
95다23156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
95다22337 :: 이행불능 후의 시가 등귀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여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5다20775 :: 소송위임(수권행위)과 위임계약의 구별
95다17885 :: 유류분 산정·특별수익 산입·반환 상대방
95다17373 :: 무효인 보상금 공탁 = 수용재결 실효·소유권 취득 불가
95다16011 ::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95다15599 :: 병원의 소음·사생활 노출과 생활방해의 수인한도
95누9945 ::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 상속재산 아닌 고유권
94파8391 :: 수증자도 유언집행 적격 있음
94므246 ::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종료
94므1515 :: 묵시적 합의해제에도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를 포기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94므1447 :: 사망 당사자와 검사 상대 제소
94므1379 ::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규정 유추적용
94마536 ::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94마535 :: 상속등기 —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94마417 ::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94마2116 ::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94마1374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달리 상속인이 없다’까지 명확해야
94다9764 :: 수취인이 기명된 어음은 단순 교부만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다
94다8440 :: 구채무가 소비대차여도 준소비대차가 성립할 수 있다
94다8334 :: 상속개시 전 포기약정 무효·기여분 공제항변
94다798 :: 상속회복은 피상속인 동일이 전제
94다7607 :: 휴면회사 청산종결 간주 후 청산인
94다7157 :: 조합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청구의 제한
94다6680 ::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94다58438 :: 법정추인사유인 일부이행은 취소하려는 그 법률행위의 채무여야 한다
94다57817 :: 일부불능 시 전부해제는 나머지로 계약목적 달성 불가일 때만
94다4967 :: ‘대리권의 흠결’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이고 특별수권 흠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94다42693 ::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는 피공탁자 정정
94다40734 ::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만 상고하면 다른 공동소송인 상대로 부대상고를 못 한다
94다39567 :: 의료과실 인과관계 추정과 진료기록 변조
94다36599 :: 구 관습 — 장남·차남 이하의 상속분(2분의 1 분여)
94다36421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94다35527 :: 환매특약등기 후 전득자 — 환매권 행사에 대항 불가·매수인 처분권은 비제한
94다34432 ::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사후에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충분하다
94다3421 :: 의사의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94다31488 :: 성토에 의한 우수 흐름의 차단과 방해예방 조치의 범위
94다28468 :: 취득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미등기토지
94다27427 :: 다세대·연립주택은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유효한 주민등록
94다27076 ::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와 방어비용의 범위
94다26011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목적물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94다25902 :: 수영장 시설은 공장저당법상 공장이 아니다
94다25735 :: 주식 양수인의 양수사실 통지를 명의개서 요구로 볼 수 있는지
94다25728 ::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요구 종기
94다25025 :: 취득시효 완성 토지 수용과 대상청구권
94다24770 :: 유류분 침해 주장과 부족액 입증·인영 추정
94다22651 ::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과 입증책임
94다21542 :: 실종선고로 개시된 상속은 취소사유만으론 부정 못 함
94다20617 :: 무권대리인이 본인 상속 후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
94다20242 :: 은행 근저당 약관 포괄근저당의 유효성
94다19242 :: 양수인의 사자·대리인 지위에서 한 양도통지
94다1883 :: 사망신고 추정력의 번복
94다18508 ::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94다17093 :: 합의해제의 성립요건 — 의사표시의 객관적 일치
94다16601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대로 인정해야 한다
94다16571 :: 특별수익자 상속분 산정방법
94다13695 :: 인증만 받은 유언장은 방식 결여로 무효
94다13480 :: 국가의 취득시효 완성과 소유권확인판결의 실익
94다13473 :: 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
94다13008 :: 사무관리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94다12722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된 권리·구분건물 전유부분
94다12517 :: 중복제소 동일성·전후소 판별기준
94그26 :: 판결경정으로 주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94가합77601 :: 점포명도
93스6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93스3 :: 친권상실 판단요소와 자녀복리
93스11 :: 과거 부양료 구상과 마류 가사비송
93므171 :: 가장이혼과 협의이혼의 효력
93므1273 :: 쌍방 책임 대등 시 이혼 위자료 기각
93므1259 ::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부
93마524 ::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 거부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93마1645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93도2869 :: 협의이혼의사 철회의 효력
93다9200 :: 소송위임장의 제출이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기일지정의 …
93다8054 ::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 출연재산 등기로 제3자 대항
93다62119 ::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93다5840 :: 상속회복 — 진정·참칭 피상속인이 동일해야
93다54736 :: 협의분할 전원참여 / 공유물 보존행위 한계
93다54064 ::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93다52563 :: 유류분 시효 — 증여 주장 들었다는 것만으론 ‘안 날’ 아님
93다52297 :: 지료 미결정 시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 가부
93다50215 ::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
93다50017 :: 해고가 없었어도 근로제공이 불가능했던 기간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93다49802 :: 위조 호적에 기한 상속등기 말소는 상속회복 아님
93다48526 :: 일시금 청구와 정기금 배상 예외의 한계
93다47196 :: 통상공동소송에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93다4663 :: 사고 당시 태아의 위자료청구권
93다43798 :: 소액사건의 판단누락과 재심기간
93다43682 :: 소유권이전등기
93다42276 ::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면 이행제공 없이 변제공탁 가능
93다42047 ::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 가부
93다37915 ::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받은 임금은 휴업수당 범위를 넘는 부분만 공제한다
93다37328 :: 타인권리매매에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함께 갈 수 있다
93다33173 ::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원칙
93다32095 ::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는 소송 도중 피고를 추가할 수 없다
93다29051 :: 공소시효 완성이 재심사유인 때 30일은 그 완성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93다28928 :: 대금을 완납하면 인도 전이라도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간다
93다26007 :: 가출·재혼한 처의 상속 주장은 신의칙 위반
93다25417 :: 공동저당 물상보증인 부동산 선경매와 후순위자 우선
93다25080 :: 공사도급 해제 시 기성부분 보수와 기성고 산정
93다24223 :: 채권 이중양도의 우열 — 확정일자 통지의 도달 선후
93다19276 :: 국세 교부청구의 시한 — 경락기일까지
93다17638 :: 이중양도로 인한 이행불능의 배상액과 손해배상액 예정 특약의 관계
93다13605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도 감독의무자가 책임질 수 있다
93다12 :: 피인지자 가액청구권의 성질·산정 범위
93다11821 :: 매도인의 명백한 이행거절과 매수인의 해제권
93다11715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방법·시효중단
93다10781 :: 지료연체 소멸청구는 의사표시로 소멸 + 지료연체 소멸 시 지상물매수청구 부정
93누9460 ::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것의 의미
93누8092 :: 상속포기자도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
92재다259 :: 무권대리라도 실질적 소송행위 기회가 박탈되지 않았으면 제3호 재심사유가 아니다
92스21 ::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 가부와 분담범위 기준
92므907 :: 중혼취소청구권의 권리남용
92므68 :: 부정한 행위의 의미(간통보다 넓은 개념)
92므501 :: 별산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가능
92므143 :: 이혼소송 중 사망과 위자료청구권의 승계
92므1054 :: 제842조 제척기간의 제6호 한정과 재산분할 대상
92마782 :: 가처분취소판결 확정만으로는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92마576 :: 공장저당의 일괄경매 의무와 목록의 효력 한계
92마175 ::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
92다8750 :: 반혼수 유언자의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 (2)
92다7955 :: 상속회복 참칭상속인의 범위·구관습 여호주 상속
92다54524 ::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이해상반·특별대리인·무효
92다52795 :: 취소권의 재판 외 행사
92다52764 :: 시효 완성 전 소유명의 변경과 점유취득시효 중단
92다50287 :: 향후치료비의 현재가치와 지연손해금
92다49430 :: 약정 변제장소에서의 수령 준비와 이행지체 해제
92다48567 :: 근저당권은 발생·소멸에서 부종성이 완화되어 확정 전 채무자 변경이 가능하다
92다48512 :: 인지 소급효 — 후순위 상속인의 기득권은 보호 안 됨
92다46059 :: 이전등기가 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해도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92다4581 ::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인정
92다45308 :: 무단 양도·전대라도 배신적 행위가 아니면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92다44503 ::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
92다43142 ::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고, 설정 후 종물에 강제집행한 자는 경락인에게 대항 못 한다
92다41559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게는 해제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92다4079 :: 5년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완되지 않는다
92다39877 ::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92다39167 :: 경정 결과가 타인을 표시하게 되면 경정등기로 할 수 없다
92다38904 :: 수인이 각각 특정부분을 소유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가 1개의 토지로 합…
92다3595 :: 유류분 제1117조 10년도 소멸시효
92다33831 ::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더라도 피고가 이의 없이 심리에 응해 판결이 선고되면 그 하자를 더 다툴 수 없다
92다33701 :: 위조문서 등기말소는 상속회복의 소 아님
92다32463 ::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지체없이…
92다31514 :: 협의분할 소급효 — 미등기 매수인은 ‘제3자’ 아님
92다31323 :: 해제 의사표시·최고 후에는 이행기 전 착수가 해약금 해제를 막지 못함
92다3083 :: 상속 원인 등기 다툼은 상속회복의 소
92다30405 :: 조합채무의 분할책임과 상행위 채무의 연대책임
92다30320 ::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과 손해배상액 예정 특약의 관계
92다2998 :: 부의금의 귀속 — 장례비 공제 후 공동상속인
92다29399 :: 인지신고의 입양신고 효력 — 일반론 인정, 이성양자 금지로 사안에서는 부정
92다2615 :: 도급인이 작업 자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수급인과의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92다25595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
92다24950 :: 배신행위가 아닌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92다22923 :: 상속회복 — 지분 귀속 주장·전득자 상대 말소
92다2127 :: 태아 낙태는 상속결격사유
92다20330 :: 법정지상권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 존재 요건
92다19033 :: 제소전화해의 기판력과 공동대표이사의 표현책임·추인
92다18481 ::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해상반, 특별대리인 필요
92다18184 :: 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한 소를 추인하면 소급 유효, 시효중단은 소제기시
92다18085 :: 구관습 여호주 상속·특별조치법 등기말소는 상속회복 아님
92다17501 :: 협의분할은 소급, 공유물분할은 비소급 — 이전등기의무 승계 범위
92다16171 ::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92다14878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후 그 …
92다13011 :: 불확지 공탁의 지급청구와 공탁절차상 불복
92다12728 ::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경우 회사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상계…
92다11046 :: 상속회복 — 제척기간 도과 시 각하
92다11008 ::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92누2424 :: 법관 경질과 증인 재신문 의무의 한계
92가합44591 :: 손해배상(기)
92가단28561 :: 가압류말소등기
91스9 :: 구 관습 호주상속 순위·여호주 상속 시 관리인 불요
91스6 ::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91므566 :: 친생추정 번복은 친생부인의 소로만·부존재확인 확정의 효력
91므375 :: 과거 부양료는 이행청구 이후분만
91므344 :: 중혼의 효력과 재판상 이혼 청구
91므306 :: 친생자 출생신고의 외관을 다투는 소송
91므245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배우자의 부양료 청구
91마500 ::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대금을 낸 경우의 기한 계산과 재매각 취소의 성격
91마256 ::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범위
91마239 :: 부동산경락허가결정
91드63419 :: 양부 일방 상대 재판상 파양청구
91도2049 :: 부정행위 유서(사후용서)의 방식과 요건
91다8890 :: 생계비의 인정과 가동기간 이후 퇴직연금 공제
91다728 ::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
91다6856 :: 기한 전 변제에서 이익 반환을 부르는 착오는 변제기에 관한 오인이다
91다6009 ::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에는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 청구가 포함되지 않는다
91다5334 :: 장기간 반복되는 향후치료비의 중간이자
91다45509 :: 공정증서 유언 — 유언자 청구 시 친족도 증인 가능
91다44216 ::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
91다4096 :: 회사정리법 제145조에 규정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91다39368 :: 후유장애 손해의 정기금·일시금 청구
91다37553 :: 민법 제419조는 임의규정이어서 한 연대채무자만 면제할 수 있다
91다35106 :: 석명권 행사의 한계
91다34967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의의 및 그 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
91다33087 ::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91다33056 :: 하자를 이유로 한 지급거절은 손해배상액 상응 범위에서만
91다32350 :: 구 관습 — 사후양자 선정 시 호주·유산 직접 상속
91다31494 ::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발기인이 주식모집 …
91다31210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에서 「특히 현저한 손해」의 판단기준
91다29057 ::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된 때에 당사자도 그 판…
91다27617 :: 수용 = 원시취득·등기명의자 상대 수용재결의 효력
91다27495 :: 위조 문서·거짓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면 유죄가 확정돼도 재심사유가 아니다
91다27228 ::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그 분할방법
91다26850 ::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에 관한 민법 제56조가 강행규정인지와 골프장 회원권 구좌 감축의 성질
91다261 :: 무권대리인 본인 상속 — 추인 거절 가능
91다2601 :: 합의해제에도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보호 적용
91다21640 ::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법의
91다2151 :: 위약 약정 있는 계약금의 성질·배액 상환은 현실제공으로 족하고 공탁 불요
91다19913 :: 정당방위의 상당성에서 보충의 원칙은 절대적 요건이 아니다
91다15775 :: 서증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현실적으로 제출해야 제출된 것이 된다
91다15317 :: 증서진부확인의 소가 확인하는 것
91다14116 :: 점유 침탈 후 자력탈환의 시간적 한계
91다12806 :: 영업양도 후 근속기간과 형식적 퇴사·재입사
91다12608 ::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는
91다12233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압류 범위가 특정되면 그 부분에서만 강제집행 압류와 경합한다
91다11810 :: 사망간주 후 실종선고 전 처분등기의 적법추정
91누6108 :: 확인의 소(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송물
91가합30067 :: 소유권이전등기
90므828 :: 이혼 시 양육자 지정 기준=자의 복지
90므699 :: 협의로 정한 양육비도 부당하면 변경 가능
90므1067 :: 유책의 경중 비교
90마772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90다카28412 ::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으나 강제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도 경
90다카26867 :: 상속인 부존재 시 상속재산은 국가 귀속
90다카25277 :: 중간수입 공제에서 휴업수당 한도는 공제할 수 없다
90다카25208 ::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
90다카23301 :: 소유권확인의 이익·구관습 호주 상속
90다카22698 ::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주식소각을 위한 경우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90다카19470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참칭상속인
90다9964 :: 채권적 청구권 판결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90다9872 :: 통상공동소송에서 결론이 서로 달라도 이유모순이 아니다
90다9797 :: 동시이행 관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
90다5740 :: 공동상속인 지분 침해도 상속회복청구
90다5672 :: 이행불능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기준
90다4723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취하된 경우의 소송관계
90다20220 :: 명인방법의 요건 — 정원수 식재만으론 부족
90다20084 :: 약정금
90다17729 :: 구 관습 — 기혼 장남 선사망 시 호주상속·절가 유산귀속
90다14058 :: 확인의 소의 상대방과 즉시확정의 이익
90다12243 :: 허가를 전제로 한 규제구역 내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90누7395 :: 국세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재산 한도
1980년대
154
89헌마160 ::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
89마645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
89다카9194 :: 보험자의 대위지급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출재·공동면책
89다카7730 :: 민사소송의 증명도(고도의 개연성)
89다카5673 ::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
89다카5123 :: 구 관습 — 최근친 유산귀속에 출가녀 포함
89다카3677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
89다카29891 :: 대리권 흠에는 법인·단체의 대표권 흠도 포함되어 기간 제한이 없다
89다카25394 :: 구 관습 — 여호주 절가 시 출가녀 승계
89다카16383 :: 작성명의인이 자필서명임을 인정하나 날인은 되지 아니한 처분문서의 증명력
89다카12398 :: 소유권자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부진정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89다카1114 :: 보증인도 주채무 시효소멸 원용 가능 — 주채무자의 포기는 보증인에 효력 없음
89나22536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89구7476 ::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88스10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방식 위반 포기는 무효
88다카9067 :: 제256조 단서의 ‘권원’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이용권
88다카6358 ::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의 당사자능력 유
88다카5836 :: 협의분할은 상속분 이전 아님 — 소급해 직접 승계
88다카4253 :: 양수금
88다카4017 :: 법정지상권 발생요건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88다카33442 :: 1심에 낸 재심의 소는 각하가 아니라 항소심으로 이송한다
88다카31866 :: 특정 주문자용 자동차부품 제작공급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하자책임과 권리행사기간
88다카28044 :: 혼인외 자 친권·이해상반·상속포기 취소 상대방
88다카24868 :: 부동산의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이 근저당권설
88다카2271 :: 증여 후 작성한 서면과 해제 제한
88다카21029 :: 전세권 법정갱신 —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
88다카19606 ::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그 골프클럽 운영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회
88다카18023 ::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한 재소금지의
88다카1797 ::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88다1936 ::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
88누919 :: 취득세는 유통세 — 형식적 취득도 과세
88누10183 :: 위자료 명목 부동산 양도와 양도소득세
87므36 :: 구 민법 당시 구술 유언은 신민법 시행 후에도 효력 지속
87마카3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결정
87마820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87마469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
87마37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87마240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87마15 :: 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
87다카576 ::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보충한 문서의 증명력
87다카349 :: 향후치료비의 중간이자 공제 범위
87다카3093 :: 주민등록 요건에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 포함
87다카2973 ::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생명보험 해지의 상대방
87다카2542 :: 환송 후 사실관계가 변하면 파기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87다카2470 ::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과 주의의무
87다카2445 :: 증서를 횡령·편취당한 경우는 도난·분실과 달리 증권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법률상 대상이 아니다
87다카2429 ::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먼저 통지해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앞서지 못한다
87다카2337 :: 소를 취하하면 6월 안에 다시 청구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87다카2240 :: 장래 일실이익은 정기금과 현재가치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87다카2176 ::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기간은 앞사람의 등기기간을 합하여 10년이면 되고 자기 명의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87다카1618 :: 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전후소 판별
87다카1164 :: 손해배상(기)
87다카1029 :: 근저당권이 남은 부동산의 대금 지급거절
87다368 :: 제1심 의제자백도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면 자백의 의제를 할 수 없다
87가합5742 :: 주지확인등
86프1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개임 — 특별한 사정 없는 개임은 재량권 일탈
86므97 ::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효력
86므90 :: 계속하는 제6호 사유와 제842조 제척기간 배제
86므86 :: 협의이혼 취소청구와 사기·강박
86마902 :: 토지인도 채무명의와 지상 건물·수목에 대한 집행 범위
86다카915 :: 사문서 인영을 시인해도 반증으로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 추정이 깨진다
86다카565 :: 생계비 소요액의 증거에 의한 인정
86다카536 :: 후발손해의 인식 시점과 노동능력상실·여명 단축의 구별
86다카2928 :: 임야특별조치법 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말소를 구하는 쪽이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위조나 그 밖의 부적법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86다카2626 :: 근친자의 개호와 개호비 산정
86다카2570 ::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효력 및 가압류채권자와 위 담보가등기권자와 간의 배당순
86다카2446 :: 제작물공급계약의 매매·도급 구별 기준과 상인 간 매매의 검사·통지 취지
86다카2070 ::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86다카191 :: 처분금지가처분 위반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86다카1683 ::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유자에 대한 집행과 자력탈환
86다카1569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그 판결 당사자 사이에 한함)
86다카1547 :: 가처분 취소사유인 특별한 사정의 유형과 금전보상 가능성의 판단기준
86다카1147 :: 합의해제 시 특약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불가
86나4660 :: 손해배상(기)청구사건
86그76 :: 일반 가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허부
85므71 :: 외국 이혼판결의 승인요건과 국제재판관할
85므70 :: 인지청구권 포기 화해의 효력(무효)
85마613 :: 비변호사의 경매신청행위 대리의 가부
85라476 ::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85다카246 :: 증축부분의 부합 판단기준
85다카2337 :: 무권대리 매매의 해약 요청과 대금 반환 약정은 추인이 아님
85다카2203 ::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양수시 그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그 지상건물의 매수인에 대한 대지
85다카1792 ::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
85다카1499 :: 조합채권자의 청구 범위
85다카1337 :: 협력·내조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 번복 불가
85누280 ::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한 공탁의 효력 발생시점
85가합3230 :: 공동압류·전부명령에서도 피전부채권과 그 범위가 특정되어야 한다
84므9 :: 협의이혼취소 확정과 중혼
84마99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84마81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84다카269 :: 저당부동산의 종물 여부 판단기준
84다카2490 :: 회사 채무불이행과 이사의 제3자 책임의 한계
84다카2344 :: 민법 제582조의 6월이 출소기간이 아니라 권리행사기간이다
84다카1954 :: 상법 제399조의 이사 책임은 위임관계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84다카1695 ::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손해배상과 채무자 과실의 참작
84다카1532 :: 특별사정의 예견 가능성은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4다카1131 ::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전합)
84누52 :: 취득세는 유통세 — 명의신탁 취득도 과세대상
83므22 :: 혼인의 합의 없는 혼인신고는 무효
83므11 :: 신고 없는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83마226 ::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토지대장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83마200 ::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83다카853 :: 단축된 여명 이후 일실수입의 생계비 공제
83다카1981 :: 1심 판결로 잘못 표시한 재심의 소는 각하가 아니라 항소심으로 이송한다
83다600 :: 절가 후 종손의 참칭상속
82므59 :: 친생추정의 외관설
82므40 :: 소취하에 대한 동의는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다
82마736 ::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82마100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82도2421 ::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는 무효·상속세 포탈
82다카439 :: 수령 직후 회수된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여부
82다카1533 ::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청구권 경합
82다498 :: 주문상 승소한 당사자의 상고이익 부정(형식적 불복설)
82누522 :: 소위 견금에 의한 주금납입의 유효여부
81다카549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81다851 ::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닌 경우 — 별도 취득원인 주장
81다650 :: 대외적 영업자에게만 귀속되는 동업채무
81다534 :: 태아의 권리능력 — 정지조건설
81다452 :: 상속인 부존재의 의미
81다378 :: 임대보증금 전부명령과 부속물매수대금
81다2329, 2330 :: 가등기 본등기 후 직권말소된 등기의 회복
81다1298 :: 가등기의 효력 — 순위만 소급, 물권변동은 본등기 시
81다1223 :: 보전처분 피보전권리와 본안 소송물의 관계
81다1,2,3 :: 수도시설 변경의 객관적 사정변경과 비용 부담
81누162 :: 승계 체납국세는 상속 한도 부채에서 공제 안 됨·고유재산 압류 가부
80스23 :: 유언서 검인 — 방식 위반이어도 각하 불가
80므20 :: 인지자의 상속재산 처분대금 반환청구는 상속회복
80므109 :: 재판상 인지는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음
80마601 ::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80마592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0마403 :: 피고의 불출석으로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80마219 :: 등기공무원의각하결정에대한이의
80마150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0도131 :: 절도죄 친족상도례는 소유자·점유자 쌍방 친족관계 필요
80다745 :: 제한거리 밖 우물 부분의 매몰청구 제한
80다3271 :: 항소심 환송판결의 종국판결성 및 혼인외 출생자 친권
80다3063 :: 권한초과행위 허가의 추인효
80다304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80다2968 :: 합의해제 시 소유권 당연 복귀·원상회복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80다2881 :: 등기부 명의인으로부터 매수한 점유자의 과실 여부
80다2859 :: 경계 침범과 이격거리 위반에 따른 철거청구의 구별
80다2832 :: 굴착 종료 뒤 공사중지가처분의 필요성 심리
80다2712 :: 채권최고액 초과 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액
80다2626 ::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법률상 장애 없는 때
80다2478 ::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과 그 관리의 의미
80다2466 :: 이중호적 차남의 참칭상속
80다2424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직무집행을 정지당할 이사 개인이고 회사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80다2270 :: 전액 변제를 주장한 담보등기 말소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 청구가 포함된다
80다1847 :: 손해배상 가집행 후 가지급물 반환은 각자채무
80다1643 :: 지급 전 화해와 보험자대위
80다1634 :: 지하시설 이격거리 규정과 당사자 특약
80다1592 :: 긴급피난의 급박한 위난에는 피난행위자가 스스로 만든 위험이 들지 않는다
80다1392 :: 구 관습 — 2중 호적 호주상속도 참칭상속·상속회복기간
80다1363 :: 노임채권의 준소비대차와 상사시효
1970년대
66
79마412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79마360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79다854 ::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범위와 제척기간 (전합)
79다483 ::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79다2078 :: 포괄유증과 채무 승계
79다2052 :: 피인지자 가액청구권의 제척기간
79다203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9다1928 :: 점유보조자의 불법점유와 미등기 건물 매수인의 명도청구
79다1433 :: 부담부증여의 부담 급부 요건
78다1979 :: 구 관습 — 여호주 절가 시 유산 귀속
78다1811 :: 상속 원인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78다1094 :: 소송상 화해는 사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77마284 ::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합의는 무효다
77마262 ::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77다354 :: 책임을 변식할 지능은 나이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77다1872 ::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선의취득의 가부
77다1588 :: 자연유수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의무의 부정
77다1241 :: 임차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76스3 :: 한정승인 신고서 미비 시 추완 수리
76므41 :: 유책자는 약혼예물 반환청구 불가
76마212 ::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76다797 :: 상속재산관리인이 정당한 피고
76다527 :: 관행상 용수권과 수로 파괴에 대한 보전 필요성
76다408 :: 가액 전부 배상에 따른 권리의 당연한 이전
76다2223 :: 사기·강박 혼인과 협의이혼 후 손해배상
76다2212 :: 상행위에서 비롯된 조합채무의 연대책임
76다184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일 필요 없음
76다1623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전부명령으로 이전할 수 있다
76다148 :: 점유 중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부진행 (전합)
76다1437 :: 무허가 처분의 효력과 개임
76다1365 ::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 없음
76그2 :: 민법 제1040조의 공동상속재산 관리인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75마551 :: 허가의 범위 — 제3자 채무담보
75다634 :: 허위주소 송달로 편취한 판결은 확정되지 않아 항소로 다툰다
75다533 :: 취소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도 민법 제110조 제3항의 보호를 받는다
75다308 :: 물건의 집행불능에 대비한 예비적 대상청구의 성질
75다2340 :: 제921조 제2항 이해상반행위의 범위
75다2193 :: 자연수와 인공수가 섞인 배수의 여수소통권 적용
75다169 :: 조합채무의 손실부담비율과 주장·입증책임
75다1676 ::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 판가름된다
75다1394 :: 해제의 물권적 효과 — 물권은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
75다1341 :: 무한책임사원이 한 명뿐인 합자회사에서는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할 수 없다
75다1193 :: 피용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채무는 한쪽의 변제로 만족을 얻은 범위에서 다른 쪽도 소멸한다
74다1872 :: 이중양도로 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시 손해=이행불능 당시 시가
74다1664 :: 대위소송 확정판결은 채무자가 알았으면 채무자에게도 기판력 (전원합의체)
74다1503 :: 형제자매 범위(구법) — 부계 방계만
74다1199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73마910 :: 약속어음금 청구의 관할 — 지급지가 의무이행지
73마793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73다467 :: 수탁자만 여러 명인 명의신탁의 일부 해지
72마776 ::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72마401 :: 변제공탁의 효력은 공탁관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 수령으로 발생
72다78 :: 기존 보의 관습상 용수권과 상류 신보에 대한 방해배제
72다414 ::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72다1941 :: 무기명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액과 관계없이 증권의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72다1351 :: 특정되지 않은 입목의 명인방법은 무효
72다1243 :: 관습상 온천전용권에 기한 설비 제거청구 배척
71마452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71마105 :: 등기공무원 결정 이의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71다2747 :: 신원보증채무의 상속
71다2045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사술)의 의미와 입증책임
70마812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694 :: 공시최고 신청권자는 상실 당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최종소지인이다
70다2576 :: 관습상 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취득 — 등기 없이 대항
70다2575 :: 구 관습상 호주상속인 폐제 불가와 차남 이하의 분재청구권
70다2155 :: 사기 취소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그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1960년대
43
69므37 :: 사실혼 부당파기의 책임 구조
69마862 ::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334 ::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1023 :: 등기공무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69다719 :: 선임결정 취소 전 관리인의 권한
69다427 :: 사실상 이혼 상태의 처도 배우자 상속권
69다268 ::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
69다2218 :: 일상가사대리권만으로는 표현대리 부족
69다1311 :: 채권자대위권과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
69다1239 :: 관습상 온천권과 민법상 공용수 주장 배척
69나607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68마861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68마823 ::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는 이의로 말소청구 불가
68마798 :: 등기부 표시만으로 한 건물 감정평가의 위법성
68마1302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68다480 :: 어음행위 대리의 표시와 실제 권한
68다2425 :: 공유물분할
67마300 :: 등기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67마243 :: 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67마216 :: 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67마155 :: 상속재산관리인이 제소자가 되는 경우
67마1128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7다389 :: 유실물 보상금은 반환으로 방지된 객관적 손해 위험을 기준으로 정한다
67다2869 ::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 조산 후 사망
67다2866,67다2867 :: 공유하천에 한정되지 않는 용수권의 승계
67다1759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과 등기
67나2494 :: 한정승인 후 처분해도 한정승인 유효
66므26 :: 검사 상대 상속포기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
66다2618 :: 타인의 권리를 판 매도인은 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한다
66다2442 :: 입목 소유권 변동과 명인방법
66다1995 :: 관습상 유수사용권과 몽리면적 확대
66다1639 :: 변론갱신 절차의 흠결과 하자치유
66다1433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처분
66다1382 :: 사유지 지소의 장기간 관개만으로 용수권 취득 부정
66다1335 ::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65다2523 :: 손해배상 상속 시 부양비 공제 불가
65다2223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64스10 :: 한정승인 신고의 대리
63마54 :: 채권자 대위 상속등기와 단순승인·상속포기의 관계
63다770 :: 무효인 협의이혼 뒤 재혼과 중혼
62다913 :: 권원 없이 경작한 성숙 농작물의 소유권(=경작자)
62다466 :: 소멸시효 완성은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
61다676 :: 사건번호 오기(정본은 4294민상676)
🕘 최근 갱신
2025다209756 :: 재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제출한 행위의 정당성
2026.9.12
2024다210554 ::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아니다
2026.9.12
2024도19539 ::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2026.9.12
2023도18539 :: CCTV 영상에서 정보를 추출해 쓰는 것도 개인정보 이용이다
2026.9.12
2023도17590 ::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제출한 행위의 정당성
2026.9.12
2018다44879 :: 담보신탁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한 뒤 소유권을 회복한 사안에서 전입신고 때부터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해 온 임차인은 그 즉시 대항력을 취득했다
2026.9.11
99마4307 :: 임차인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써 준 점유자가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2026.9.11
97다12211 :: 임대차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이 경매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앞선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2026.9.11
98다49753 :: 명의신탁자와 맺은 주택임대차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넘겨받은 명의수탁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2026.9.11
2021다238650 :: 공동임차인 1인의 대항력과 양수인의 보증금반환채무 승계
2026.9.11
2023다201218 :: 분양계약 해제 전에 매수인에게서 임차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과 새 소유자
2026.9.11
2021다210720 :: 악의 매도인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에게서 빌린 임차인은 명의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 확정판결 뒤의 양수인에게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원칙이나 신소의 이익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
2026.9.11
2016다228215 ::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내세워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없다
2026.9.11
2016다248431 :: 매각물건명세서 공시를 믿고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2026.9.11
2007다38908 :: 해제 전 매수인에게서 임차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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