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미성년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상속세 배우자공제·친권자 법정대리·채권자 집행 가능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배우자가 상속포기해도 배우자공제 5억 원은 받을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배우자 상속포기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5억 원 공제를 받는다. 협의분할로 배우자 외의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만 배우자공제의 한도는 30억 원이며 법정상속분을 상한으로 한다. 따라서 공제액이 5억 원을 초과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그 초과분만큼이 실질적 불이익이 된다.
상속포기한 배우자가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상속포기는 친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속포기를 이유로 친권자 자격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배우자(아버지)는 상속포기 후에도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지위를 유지한다. 별도로 법무사나 외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법정대리인(아버지)의 채권자가 자녀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가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자녀)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이 생기지 않는다. 아버지의 채권자는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실무 메모
이 유형의 상담에서 신우법무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상속포기 신청과 상속등기다. 배우자공제 계산이나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 영역이므로, 세액 불이익의 정밀한 검토는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도록 안내한다. 친권자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할 때 이해충돌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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