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미성년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포기한 배우자의 상속분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기 때문이고(민법 제1043조),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민법 제1042조). 이 경우 상속세 배우자공제·친권자 법정대리·채권자 집행 가능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는 포기해도 친권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자녀 대신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채권자는 자녀가 받은 재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상속포기해도 배우자공제 5억 원은 받을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배우자 상속포기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5억 원 공제를 받는다. 협의분할로 배우자 외의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만 배우자공제의 한도는 30억 원이며 법정상속분을 상한으로 한다. 따라서 공제액이 5억 원을 초과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그 초과분만큼이 실질적 불이익이 된다.
상속포기한 배우자가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상속포기는 친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속포기를 이유로 친권자 자격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배우자(아버지)는 상속포기 후에도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지위를 유지한다. 별도로 법무사나 외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법정대리인(아버지)의 채권자가 자녀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가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자녀)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이 생기지 않는다. 아버지의 채권자는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배우자공제 한도 초과분은 포기 전에 계산한다. 상속재산이 커서 배우자공제가 5억 원을 넘을 수 있는 사안이면, 포기로 잃는 초과 공제액이 세액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세액 계산은 세무사 영역이므로 포기 결정 전에 병행한다.
- 친권자와 미성년자녀의 이해상반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해 상속등기를 진행할 때 이해가 상반되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민법 제921조). 다만 배우자가 상속포기한 본 사안에서는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이해상반은 통상 생기지 않는다. 이해상반은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으로 남아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 문제 된다.
- 상속포기는 기간 내 가정법원 신고가 요건이다.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41조). 3개월 기간은 민법 제1019조, 가정법원 신고라는 방식은 민법 제1041조가 근거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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