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분할등기 시 취득세 신고서는 부동산 소재지(납세지)가 다르면 나누어 낸다(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 물건을 여러 상속인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 장으로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가 준용되는 것과(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신고서를 몇 장으로 내느냐는 다른 문제다.
쉽게 말하면 — 취득세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 관할 구청·군청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여러 지역에 부동산이 있으면 지역마다 따로 신고서를 써야 합니다. 반면 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나눠 받는 경우(공유)에는 신고서 1장으로 함께 신고합니다.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은 별도 신고해야 하는가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은 각각 별도로 신고한다. 취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고(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신고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그래서 관할청이 달라지면 하나의 신고서로 통합 신고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20조).
예컨대 읍 소재 아파트와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상속받는 경우, 아파트는 해당 읍 관할 군청에, 오피스텔은 서울 관할 구청에 각각 따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취득자(공유 상속)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공유 상속의 경우, 취득자 전원이 1장의 취득세 신고서에 함께 신고한다. 신고서가 1장이면 고지서도 1장으로 발급된다.
오피스텔을 3인이 각 1/3 지분으로 공동 취득하는 경우, 3인이 별도 신고서를 각각 작성할 필요 없이 1장의 신고서에 3인의 공동 신고로 처리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서 매수는 관할청 수 + 단독·공유 구성으로 센다. 단독 상속과 공유 상속이 섞이면 단독분은 1인 1장, 공유분은 1장으로 묶으므로 관할청 두 곳이면 최소 2장이다.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은 9개월이다.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6개월이 아니라 각각 9개월이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재외국민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적 상속인이나 외국에 주소를 둔 내국인도 9개월이 적용된다.
- 취득세 납부가 상속등기 접수보다 먼저다.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므로 납부 후 등기 순서로 진행한다.
- 납세지가 같으면 공유 취득은 한 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므로(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 물건을 공유로 취득하는 상속인들은 하나의 신고서에 함께 적을 수 있다.
- 연대납세의무는 신고서 장수와 별개다.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가 준용되는 것은(지방세법 제7조 제7항) 납부 책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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