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의 상속등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 상태라도, 그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어도 그 사람을 빼고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일단 법정지분대로 전원 명의로 등기한 뒤, 분할·기여분 문제는 별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을 빼고 등기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민법 제1013조), 연락두절을 이유로 한 명을 제외한 채 협의분할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모든 상속인의 지분을 표시하므로 누락할 수 없다.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인 경우 주의점

사망한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자녀·배우자가 대습상속으로 상속인 지위를 승계한다(민법 제1001조, 같은 법 제1003조). 질문 사례처럼 삼촌이 사망했다면, 삼촌의 배우자(숙모)와 자녀 두 명이 대습상속인으로 등기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실종선고를 통한 처리는 가능한가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분이 실종자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협의나 심판의 당사자도 그 상속인으로 바뀐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빠진 자리를 남은 공동상속인이 채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불명해야 하고(보통실종, 같은 법 제27조),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기여분으로 아버지 단독 명의가 가능한가

상속재산 형성에 아버지의 기여가 현저하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아버지 지분을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단, 심판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연락두절 상속인에게는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임야 명의신탁 해지는 별도 소송으로

어머니가 할머니 명의를 빌려 매수한 임야는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구성은 맞지 않는다. 유형을 먼저 나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이면 같은 조 제2항 단서로 수탁자 명의 취득이 유지되어 신탁자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간다. 양자간이나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이면 등기가 무효여서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한다. 어느 쪽이든 할머니의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연락두절 상대방은 주소 조회 후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연락두절 상속인은 빼지 말고 법정지분대로 먼저 등기한다. 일부를 빼고 한 협의는 무효이고(민법 제1013조 제1항), 법정지분 등기는 상속인 1인이 전원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협의가 안 되어도 법정상속분 등기는 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분할·기여분 다툼은 등기 이후 별도 절차로 돌린다.
  • 주소는 소 제기 후 사실조회로 확보한다. 소 제기 전에는 타인의 주민등록을 열람하기 어렵다. 분할심판이나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건 뒤 법원을 통해 주소를 조회하는 것이 정상 경로다.
  • 재외 상속인 송달은 공시송달까지 염두에 둔다. 해외 거주자는 국제송달에 수개월이 걸리고 주소조차 불명한 경우가 많다. 주소 확인이 끝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한다.
  • 기여분은 등기 단계가 아니라 심판으로 확정한다. 아버지 단독 명의는 등기 신청만으로 안 되고, 기여분 심판(민법 제1008조의2)에서 지분이 조정되어야 가능하다. 등기 전 단계에서 기여분을 전제로 신청하지 않는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