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파산절차를 거쳐 파산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를 구하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같은 법 제556조).
쉽게 말하면 — 빚을 계속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제출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 등 법이 정한 관할과 지역별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부채가 과중하여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과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를 갚을 책임이 면제된다.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지만,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1항, 같은 법 제556조 제1항).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시에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 채무자가 법정기간 안에 면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파산과 면책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표준 통합 양식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제2조).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법원이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첨부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개인 채무자는 주민등록등본·진술서와 그 밖의 소명자료도 제출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1항 제1호).
- 법 제3조에 따른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신청 전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가
파산선고 뒤의 자격 제한은 개별 법률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를 직업별로 확인해야 한다. 모든 직업이나 법인 임원에 일률적인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면책신청이 있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파산선고 확정 사실이 즉시 등록기준지 관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면책신청의 각하·기각, 면책불허가 또는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 따라서 파산선고만으로 곧바로 신원조회 불이익이 등록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파산선고 뒤의 자격 제한은 직업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직업·자격에 적용되는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을 함께 신청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파산선고 확정 사실을 곧바로 등록기준지 관청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직업·자격부터 확인한다. 파산선고 후 복권 전의 결격 여부는 해당 직업·자격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확인한다.
- 누가 파산을 신청했는지 확인한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책임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관할은 주소지만 보지 않는다. 보통재판적 또는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연결점이 모두 없으면 재산 소재지를 본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강릉시 등 법 제3조 제10항 지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울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 충북은 대전회생법원,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 첨부근거를 구분한다.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은 법 제30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개인의 주민등록등본·진술서 등은 규칙 제72조 제1항 제1호가 근거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 보정명령에는 기간 안에 대응한다. 법령상 요구되는 기재나 첨부가 빠져 보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없고, 일단 보정에 응했다면 추가 시정 기회 없이 바로 기각해서도 안 된다(2011마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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