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다.
쉽게 말하면 —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빚 갚을 의무를 없애줍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하며, 파산 신청만 하면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이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부채가 과중하여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과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를 갚을 책임이 면제된다.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파산과 면책은 법적으로 별도의 절차이지만, 파산의 궁극적 목적이 면책이므로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하여 제출한다.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법원이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 신청서에 재산목록·채권자목록·수입지출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한다(서울은 서울회생법원 전담 관할).
신청 전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법상 지위와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신청 전 해당 불이익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 자격·직업에 제한이 생기고 신원조회에도 불이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본인 직업이나 자격이 여기 걸리는지를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이 제한은 풀립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직업·자격부터 확인한다. 파산선고 후 면책 확정까지 자격 제한과 신원조회 불이익이 생긴다. 신청 전 직업·보유 자격·계약 상황을 파악해 불이익 범위를 특정한다.
- 면책신청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한 것으로 간주된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빼고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따라서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면책을 빠뜨려 못 받는 일은 사실상 없다.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 제출하는 것은 실무 관행이고,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 확정 후 1월 안에 따로 면책신청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같은 조 제1항).
- 관할은 주소지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보통재판적(주소지)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수원 권역 거주자는 해당 회생법원에 낸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 사무를 처리한다.
- 첨부서류 누락이 보정 사유다. 신청서에 재산·채무·소득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붙인다. 빠뜨리면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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