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은 성격에 따라 소송(판결절차)과 비송(심판절차)으로 나뉜다. 유류분·상속회복청구는 소송,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은 가사비송(심판)으로 처리한다.
소송 절차로 다투는 사건
유류분 청구
유류분 청구는 증여나 유증으로 법정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다(민법 제1115조, 시행 2026.3.17). 2026.3.17 개정으로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이 가액 지급 청구로 바뀌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침해액 산정은 상속개시 시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 기준으로 한다(민법 제1113조). 소멸시효는 침해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다(민법 제1117조).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침탈당한 진정상속인이 반환을 구하는 소권이다(민법 제999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민법 제999조 제2항). 10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다. 침해행위가 상속개시 뒤 한참 지나 발생하면 기산점도 그만큼 늦춰진다.
상속인을 피고로 한 소송의 답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마쳤다면 그 사실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 책임 범위를 다툰다.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채권자가 피상속인 명의 채무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려 할 때,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비송(심판)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한다(민법 제1013조). 법원은 상속분(민법 제1009조)·특별수익(민법 제1008조)·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종합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뒤 분할 방법을 결정한다.
기여분결정 심판청구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추가 몫이다(민법 제1008조의2).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을 심판 청구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하거나 선행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
숙려기간(3개월)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한다(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거나 소재 불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취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착오·사기·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24조). 취소 후 다시 승인·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취소 사유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실무 메모
분쟁 유형별로 관할·절차가 다르므로 초기에 구분이 중요하다. 유류분·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재산분할·기여분·기간연장·취소는 가사비송으로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 신청한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이미 한 상황에서 소송을 피하려면 답변서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승계집행문 이의는 집행정지 신청과 병행해야 실효성이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유류분 ·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재산분할협의 · 기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숙려기간 · 특별수익 · 상속분 · 상속인
- 법령: 민법 제999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013조 ·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4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5조 · 민법 제1117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