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비송

상속분쟁은 성격에 따라 소송(판결절차)과 비송(심판절차)으로 나뉜다. 유류분·상속회복청구는 소송이고,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심판) 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상속 관련 분쟁이라도 법원에 가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유류분 청구처럼 돈을 달라는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상속재산 분할이나 상속포기 기간 연장처럼 법원이 결정해주는 사건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갑니다.

소송 절차로 다투는 사건

유류분 청구

유류분 청구는 증여나 유증으로 법정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다(민법 제1115조, 시행 2026.3.17). 2026.3.17 개정으로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이 가액 지급 청구로 바뀌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다만 가액 지급 방식은 부칙상 시행일(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의 반환 법리가 적용된다. 침해액 산정은 상속개시 시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 기준으로 한다(민법 제1113조). 소멸시효는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고, 두 기간 모두 소멸시효다(민법 제1117조, 92다3595).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침탈당한 진정상속인이 반환을 구하는 소권이다(민법 제999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여기서 ‘침해를 안 날’은 진정상속인임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서, 단순한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부족하다(2007다36223). 10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다. 침해행위가 상속개시 뒤 한참 지나 발생하면 기산점도 그만큼 늦춰진다.

상속인을 피고로 한 소송의 답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마쳤다면 그 사실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 책임 범위를 다툰다.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채권자가 피상속인 명의의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려 할 때,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승계에 기초한 집행력을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5조). 이의의 소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잠정처분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비송(심판)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한다(민법 제1013조). 법원은 상속분(민법 제1009조)·특별수익(민법 제1008조)·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종합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뒤 분할 방법을 결정한다.

기여분결정 심판청구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추가 몫이다(민법 제1008조의2).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기여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014조).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

숙려기간(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기 어려우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 연장은 법원이 정하는 재량적 결정이므로, 상속 개시를 안 날과 조사 필요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취소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원칙적으로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착오·사기·강박처럼 민법 총칙상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취소는 가능하다(민법 제1024조).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포기를 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취소 사유와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의 근거와 기간을 먼저 대조한다. 유류분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도이고(민법 제1115조),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침해행위일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민법 제999조).
  • 유류분 소멸시효 1년은 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다. 그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안 날의 기산점 입증이 분쟁이 되므로 인지 시점 증거를 미리 확보한다.
  • 상속회복청구 10년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침해행위일부터 기산한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999조). 상속개시일로 오산하면 기산점을 잘못 잡는다.
  • 승계집행문에 이의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한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자체로 집행을 멈추지 않으므로, 법원이 정한 요건 아래 잠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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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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