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등기

주식회사의 상호·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으로,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상법 제434조), 변경된 날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법 제317조 등). 정관변경 결의는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특별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이름이나 사업 목적을 바꾸려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결의 후 2주 안에 등기소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1. 정관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상법 제434조). 자본금은 불문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2. 변경등기: 변경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법원 등기소에 신청한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공고 방법도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등기사항으로, 변경 시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상호란 무엇인가

상호는 회사가 법률상·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표기 방식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외국어는 음역하여 한글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로마자·한자·아라비아숫자·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2조).

상호 선정 시 제한

  •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한다(상법 제19조).
  • 보험·대부업 등 특정 사업은 그 영업을 표시하는 문자가 필수다.
  •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일부 명칭은 해당 인허가를 받은 회사만 사용할 수 있다.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상호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행정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 제외)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29조·상법 제22조·등기예규 제1819호).

목적이란 무엇인가

목적은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뜻한다.

목적은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영리성이 있어야 한다.
  • 강행법규·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해서는 안 된다.
  •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 등기관은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이하를 참고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9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상호·목적 변경은 결의로 효력이 생기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7조 제1항). 결의일부터 2주가 기한이므로 총회 일정을 잡을 때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등기 기간은 변경된 날부터 2주다. 직접 근거는 상법 제183조(제317조 제4항이 준용)다. 기산점은 정관변경 결의일이다. 기간을 넘기면 등기할 의무가 있는 이사 등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 의사록 정족수를 먼저 검산한다. 특별결의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상법 제434조). 한쪽만 채우면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활용 여부를 확인한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면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이 경우에도 정관변경 결의 자체는 특별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상법 제434조).
  • 목적은 구체적으로 적는다. 등기관은 구체성 판단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이하를 참고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분류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9조 제4항).
  • 상호는 동일 행정구역 내 동종영업 등기 상호와 같으면 등기가 거부된다. 신청 전 동일 상호를 조회한다(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예규 제1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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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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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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