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재산 분할 소송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은 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 절차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다.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므로 절차와 결과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상속 부동산을 두고 상속인들이 합의를 못 하면 법원에 맡기는데, 이때 하는 절차는 일반 소송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심판(비송)입니다. 결과는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때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눕니다.

가사비송인가, 소송인가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비송 사건이다. 민사소송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부동산에 대해 민사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2015다18367).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6조).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심문 기일을 열어 상속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재외국민·해외 거주자도 진행할 수 있는가

가정법원 심판은 심문 기일 출석이 원칙이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입국하지 않으면 심문에 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 오지 않고 절차를 끝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분할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분할 방법의 원칙은 현물분할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경매로 대금분할한다(민법 제269조 제2항, 민법 제1013조 제2항 준용).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인정되는 예외다. 다만 주택 등 분할이 어려운 단일 재산은 현물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해 통상 경매로 귀결된다. 법원이 분할 심판을 내리면 통상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현금으로 나눈다. 공동 명의로 등기한 뒤 당사자들이 합의 매각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경매는 매각가가 낮아 불리할 수 있다.

공동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방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별도의 분할 심판 없이도 법정 상속분대로 공동 명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라면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 명의 등기 후 당사자들이 협의해 매각하면 경매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다.

길이 둘로 나뉩니다. 상속인들끼리 나누는 방법을 합의하면 협의분할로 끝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는데,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심판에서도 현물로 나누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눕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된다(같은 조 제4항).
  • 기한 내에 공동 명의 등기라도 마친다. 분할이 결렬되어도 법정 상속분대로 하는 공동 명의 등기는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민법 제265조 단서). 협의 매각이 경매보다 매각가가 높다.
  • 해외 거주 상속인은 위임으로 입국 없이 처리한다. 위임장과 재외공관 확인 서류를 갖춰 국내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본인 입국 없이 공동 명의 등기를 진행한다.
  • 바로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경매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단독 주택처럼 현물분할이 어려운 재산은 통상 경매 대금분할로 끝난다. 심판 청구 전에 협의·공동 명의 등기를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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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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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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