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재산 분할 소송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은 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 절차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다.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므로 절차와 결과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다.

가사비송인가, 소송인가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비송 사건이다. 민사소송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심문 기일을 열어 상속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재외국민·해외 거주자도 진행할 수 있는가

가정법원 심판은 심문 기일 출석이 원칙이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입국하지 않으면 심문에 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 오지 않고 절차를 끝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분할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분할 방법의 원칙은 현물분할이다(민법 제269조 제2항, 민법 제1013조 제2항 준용).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인정되는 예외다. 다만 주택 등 분할이 어려운 단일 재산은 현물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해 통상 경매로 귀결된다. 법원이 분할 심판을 내리면 통상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현금으로 나눈다. 공동 명의로 등기한 뒤 당사자들이 합의 매각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경매는 매각가가 낮아 불리할 수 있다.

공동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방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별도의 분할 심판 없이도 법정 상속분대로 공동 명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라면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 명의 등기 후 당사자들이 협의해 매각하면 경매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다.

실무 메모

협의 분할이 결렬된 상태에서 바로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경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다만 이 글이 대상으로 하는 재외국민·해외 거주 상속인처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된다(같은 조 제4항). 어느 경우든 기한 내에 공동 명의 등기라도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다. 해외 거주 상속인은 위임장과 재외공관 확인 서류를 갖춰 국내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본인 입국 없이 공동 명의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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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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