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 납부금(인지대·송달료)과 법무사수수료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 신청에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1인당 약 37,000~38,000원)와 법무사 수수료(5명 이내 56만원 상한)가 듭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신청인 수만큼 늘어납니다.
비용 항목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1인당 4,500원(전자신청) / 5,000원(서면신청) |
| 송달료 | 1인당 33,000원 |
| 법무사수수료 | 560,000원(법무사보수기준 상한액) |
| 부가가치세 | 수수료의 10% |
인지대·송달료는 신청인 1인당 부과된다. 법무사수수료 560,000원은 청구인 5명 이내 1건 신청 기준 상한액이다. 송달료 단가·법무사 보수기준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 안내와 최신 보수기준으로 확인한다(2026년 기준).
인지대
법원에 인지대로 1인당 4,500원(전자신청) 또는 5,000원(서면신청)을 납부한다.
송달료
송달료는 청구인 1인당 33,000원이다.
법무사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법무사수수료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제출 및 심판서 수령 업무의 보수다. 560,000원은 청구인 5명 이내 1건 신청에 대한 보수 상한액이며, 사건의 난이도·청구인 수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다.
수수료가 가산되는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 선순위 상속인이지만 사망 사실을 모른 채 3개월이 지난 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숙려기간(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 배우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한 후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하여 형제자매·3촌 등 후순위 상속인이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점은 상속인마다 따로 잡는다. 세대를 넘어 포기가 연쇄되는 사안(배우자·자녀→손자손녀, 형제자매, 조카)은 각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숙려기간 3개월을 각각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 후순위 상속인의 기산점 확인이 가산 사유다. 후순위 상속인이 뒤늦게 포기를 의뢰하면 안 날을 특정하는 작업이 늘어나고, 이것이 수수료 가산의 실질이다.
- 혼합 선택은 건수·인원으로 총비용이 나뉜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섞으면 신청 건수와 청구인 구성에 따라 인지대·송달료·수수료 합계가 달라진다.
- 인지대·송달료는 인원수만큼 곱한다. 수수료 상한액과 달리 인지대·송달료는 청구인 1인당 부과되므로 인원이 늘면 그대로 비례 증가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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