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비용·수수료

상속포기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 납부금(인지대·송달료)과 법무사수수료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 신청에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1인당 약 38,000~39,000원)와 법무사 수수료(5명 이내 56만원 상한)가 듭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신청인 수만큼 늘어납니다.

비용 항목

항목금액출처 층위
인지대1인당 4,500원(전자신청) / 5,000원(서면신청)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라류 1건당 5,000원), 전자신청은 10분의 9(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송달료1인당 33,840원송달료규칙·예규의 납부기준(법원 안내 층)
법무사수수료560,000원(상한액)대법원 인가 법무사보수기준(협약·인가 층, 법정 수수료 아님)
부가가치세수수료의 10%

인지대·송달료는 신청인 1인당 부과된다. 법무사수수료 560,000원은 청구인 5명 이내 1건 신청 기준 상한액이다. 송달료 단가·법무사 보수기준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 안내와 최신 보수기준으로 확인한다(2026년 기준).

인지대

법원에 인지대로 1인당 4,500원(전자신청) 또는 5,000원(서면신청)을 납부한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심판 청구 1건당 5,000원이 근거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송달료

송달료는 청구인 1인당 33,840원이다. 1회분 5,640원(2026. 7. 1. 인상)에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의 라류 가사비송 납부기준 6회분을 곱한 금액이다.

법무사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법무사수수료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제출 및 심판서 수령 업무의 보수다. 560,000원은 청구인 5명 이내 1건 신청에 대한 보수 상한액이며, 사건의 난이도·청구인 수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다.

다음은 가산 사유다.

  • 외국인, 재외국민,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 선순위 상속인이지만 사망 사실을 모른 채 3개월이 지난 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숙려기간(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 배우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한 후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하여 형제자매·3촌 등 후순위 상속인이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3개월의 기간은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후단,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기간이 이미 지난 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사안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특별한정승인(같은 조 제3항)·미성년 상속인의 성년 후 한정승인(같은 조 제4항) 경로를 검토한다(한정승인).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점은 상속인마다 따로 잡는다. 세대를 넘어 포기가 연쇄되는 사안(배우자·자녀→손자손녀, 형제자매, 조카)은 각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숙려기간 3개월을 각각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 후순위 상속인의 기산점 확인이 가산 사유다. 후순위 상속인이 뒤늦게 포기를 의뢰하면 안 날을 특정하는 작업이 늘어나고, 이것이 수수료 가산의 실질이다.
  • 혼합 선택은 건수·인원으로 총비용이 나뉜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섞으면 신청 건수와 청구인 구성에 따라 인지대·송달료·수수료 합계가 달라진다.
  • 인지대·송달료는 인원수만큼 곱한다. 수수료 상한액과 달리 인지대·송달료는 청구인 1인당 부과되므로 인원이 늘면 그대로 비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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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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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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