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 납부금(인지대·송달료)과 법무사수수료로 구성된다.
비용 항목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1인당 4,500원(전자신청) / 5,000원(서면신청) |
| 송달료 | 1인당 33,000원 |
| 법무사수수료 | 560,000원(법무사보수기준 상한액) |
| 부가가치세 | 수수료의 10% |
인지대·송달료는 신청인 1인당 부과된다. 법무사수수료 560,000원은 청구인 4인 이내 1건 신청 기준 상한액이다.
인지대
법원에 인지대로 1인당 4,500원(전자신청) 또는 5,000원(서면신청)을 납부한다.
송달료
송달료는 청구인 1인당 33,000원이다.
법무사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법무사수수료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제출 및 심판서 수령 업무의 보수다. 560,000원은 청구인 4인 이내 1건 신청에 대한 보수 상한액이며, 사건의 난이도·청구인 수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다.
수수료가 가산되는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 선순위 상속인이지만 사망 사실을 모른 채 3개월이 지난 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숙려기간(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 배우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한 후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하여 형제자매·3촌 등 후순위 상속인이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실무 메모
세대를 넘어 상속포기가 연쇄되는 사안(배우자·자녀→손자손녀, 형제자매, 조카 등)은 각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각각 기산한다. 후순위 상속인이 뒤늦게 포기를 의뢰하는 경우 기산점 확인이 핵심이고, 이 부분이 수수료 가산 사유가 된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혼합 선택하는 경우 신청 건수·인원 구성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지므로 미리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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