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달라진다.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는 이사회 결의가 원칙이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만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상법 제461조①). 따라서 아래 두 결의는 둘 중 하나를 택하는 시나리오이지, 주주총회 서류가 이사회 서류에 더해지는 게 아니다.
이사회 결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 이사·감사 일반도장
- 정관 사본
주주총회 결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정관으로 무상증자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 적용한다(상법 제461조①단서).
-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 1부
-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보통결의 정족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므로(상법 제368조①), 그 정족수를 채울 만큼의 주주 동의를 갖춘다.
실무 메모
공증위임장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이사·주주의 인감도장을 별도로 지참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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