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속인만 신청하는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일부 상속인만으로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면 등기가 불가능하고, 등기 후에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한 명만으로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신분서류를 직접 확보해야 하고, 등기 후 다른 상속인이 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분할심판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는 어떻게 확보하는가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 같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그리고 상속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제10조). 이 중 상속인 본인 서류는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이라도 확보할 길이 있다.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는 신청인이 그 상속인의 직계혈족이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자료(초본 등)는 신청인이 직계존비속이면 직접 발급받고, 형제자매 사이처럼 직계혈족이 아니면 등기신청 접수증명·보정명령서 등을 이해관계 소명자료로 첨부해 발급받는다. 따라서 “비협조 상속인의 서류는 등기소 보정명령으로 발급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보정명령은 신청인에게 흠결 보완을 명하는 절차일 뿐 등기소가 서류를 대신 발급해 주는 절차가 아니고, 다만 그 보정명령서가 주민등록 자료의 발급 신청에서 이해관계 소명자료로 쓰일 뿐이다.

등기 후 다른 상속인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등기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은 이의를 제기하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지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심판이 개시되면 법원은 특별수익·기여분을 감안하여 다시 분할을 결정한다. 아파트처럼 현물분할이 어려운 부동산은 경매 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법정지분 상속등기로 이미 공유관계가 만들어진 뒤의 공유관계 해소는 통상 민사법원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영역이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전속이지만, 법정지분 등기를 마친 다음에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 비율 이의만으로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바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언제 법정지분 등기가 적합한가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없고 법정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맞다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때이다. 지분 결정에 다툼이 있거나 다른 상속인이 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처리하는 편이 낫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다툼 여지가 있으면 법정지분 등기를 건너뛰고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간다. 법정지분 등기 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분할과 공유관계 해소를 따로 밟아야 한다. 처음부터 심판으로 가면 한 번에 끝난다.
  • 비협조 상속인의 주민등록 자료는 보정명령서를 이해관계 소명자료로 첨부해 발급받는다. 형제자매 사이처럼 직계혈족이 아니면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지 못한다. 제3자에게 주민등록 초본을 교부할 때는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하므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기신청 접수증명·보정명령서를 그 소명자료로 첨부해 발급받는 실무 관행이다. 주민등록 자료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 자체는 등기예규 제1871호가 정한다.
  • 보정명령으로 등기소가 서류를 대신 발급해 주지는 않는다. 보정명령은 신청인에게 흠결 보완을 명할 뿐이다. 비협조 상속인의 서류 확보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세 발급분으로 받는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일반이 아니라 상세로 발급받아야 한다 (등기예규 제1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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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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