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속인만으로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면 등기가 불가능하고, 등기 후에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는 어떻게 확보하는가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시 상속인의 제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이다. 신청인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으면, 서류 없이 일단 접수한 뒤 법원(등기소)의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는 방법을 취한다. 다만 보정명령으로도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상속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등기 후 다른 상속인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등기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은 이의를 제기하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지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심판이 개시되면 법원은 특별수익·기여분을 감안하여 다시 분할을 결정한다. 아파트처럼 현물분할이 어려운 부동산은 경매 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법정지분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 측에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그 지분 비율에 이의하면 민사법원은 소송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된다.
언제 법정지분 등기가 적합한가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없고 법정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맞다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때이다. 지분 결정에 다툼이 있거나 다른 상속인이 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처리하는 편이 낫다.
실무 메모
법정지분 상속등기를 하더라도 공유관계 해소가 필요하다.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면 별도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거쳐야 한다. 처음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면 분할 방법과 공유관계 해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이중으로 절차를 밟는 비효율을 피할 수 있다. 분할 지분에 다툼 여지가 있을 때는 법정지분 등기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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