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청약예금은 상계되거나 담보권이 실행되어 보전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 청약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은행이 그 예금과 대출을 상계해 버립니다. 청약예금을 지키고 싶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담보대출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청약예금 담보대출에 별제권이 적용되는가
별제권자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준용).
청약예금 담보대출이 단순 예금 담보 형태라면 별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은행은 대출채권과 청약예금을 상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채무자회생법 제416조 준용).
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청약예금 담보대출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는 별제권자에 해당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담보권 실행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②), 인가결정 후에는 질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결국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청약예금은 변제계획 인가 후 담보권 실행으로 소멸한다.
청약예금을 지키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 전에 청약예금 담보대출을 먼저 변제하고 담보를 해제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청약예금을 보전할 수 있다.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상계 또는 담보권 실행을 피할 수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 담보대출 잔액과 청약예금 잔액을 먼저 대조한다. 잔액 차이가 변제 가능 범위 안이면 변제·담보해제 후 신청해 청약예금을 보전한다.
- 변제 여력이 없으면 청약예금 포기를 전제로 절차를 설계한다. 담보대출이 남으면 상계 또는 담보권 실행을 피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7조).
- 질권 설정 여부를 등기·약정서로 확인한다. 질권이면 별제권자라 인가 후 담보권 실행으로 청약예금이 소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 변제·해제 시점을 신청과 분리해 기록한다. 신청 직전 담보 변제는 편파변제 시비가 생길 수 있어 자금 출처와 시기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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