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청약예금 담보대출 — 상계와 별제권

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청약예금은 상계되거나 담보권이 실행되어 보전하기 어렵다.

청약예금 담보대출에 별제권이 적용되는가

별제권자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여야 한다.

청약예금 담보대출이 단순 예금 담보 형태라면 별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은행은 대출채권과 청약예금을 상계한다.

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청약예금 담보대출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는 별제권자에 해당한다. 별제권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청약예금에 대한 질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결국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청약예금은 변제계획 인가 후 담보권 실행으로 소멸한다.

청약예금을 지키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 전에 청약예금 담보대출을 먼저 변제하고 담보를 해제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청약예금을 보전할 수 있다.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상계 또는 담보권 실행을 피할 수 없다.

실무 메모

청약예금은 무주택자에게 실질적 자산이기 때문에 보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신청 전 담보대출 잔액과 청약예금 잔액을 비교해 변제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변제 여력이 없다면 청약예금 포기를 전제로 절차를 설계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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