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판단 기준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 부족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2011마961,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이 정의는 조문 문구가 아니라 대법원이 제305조 제1항의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해석해 제시한 법리다. 조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파산을 선고한다”고만 정한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급불능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만으로 지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 자산과 앞으로 벌 수 있는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을 함께 보아, 당장 갚아야 할 빚의 대부분을 계속 갚을 수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지급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은 단순한 부채초과 여부가 아니라 채무자의 실질적 변제능력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심리한다. 판단 과정은 다음 세 단계다.

  1. 장래 소득 산정: 채무자의 연령·직업·경력·자격·기술·노동능력을 고려해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산정한다.

  2. 가용소득 산출: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 등 필수 지출을 공제한다.

  3. 변제능력 평가: 보유 자산과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인지 평가한다.

이 과정을 거쳐 변제가 가능하다고 평가되면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다. 반대로 자산이 부채보다 적고 가용소득도 없다면 구체적 평가를 거쳐 지급불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0. 28.자 2011마961 결정은 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선언하고,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에 관한 구체적 심리 없이 파산원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다.

수입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이 없더라도 보유 자산까지 함께 봅니다. 반대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도 보유 자산과 가용소득으로 당장 갚아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다면 지급불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의 추정 사유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 상태로 추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지급정지는 변제능력 부족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복멸할 수 있다.

파산신청 기각사유(‘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해석)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5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기각사유로 정한다. 대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성실하지 않은 때란 채무자가 신청서 기재사항(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1항)을 누락하거나 첨부서류(같은 조 제2항, 규칙 제72조)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의 보정 촉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첨부서류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같은 조 제2항 제1~3호)과 규칙 제72조가 정한 진술서 등이다(2011마961). 따라서 그 밖의 사항(예: 가족 명의 부동산의 분양대금 출처)은 이 법정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그 소명을 못 했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 다음 경우에는 기각이 허용되지 않는다.

  •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하였으나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이 추가 보정 기회나 심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채초과 사실만 적지 말고 보유 자산과 가용소득을 함께 소명한다. 지급불능은 자산·부채 비교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능력을 평가하는 개념이다(2011마961). 보유 자산의 현황과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함께 제시한다.
  • 소득이 있으면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 자료를 구체적으로 붙인다. 급여명세·지출내역·가족관계 자료로 가용소득이 채무 변제에 미치지 못함을 보인다. 이 3단계 심리 틀은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의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대법원이 해석한 법리다(2011마961).
  • 첨부서류 핵심 3종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이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제1~3호다. 규칙 제72조는 그 밖의 서류(개인이면 진술서 등)를 더하는 규정이지, 첨부서류를 3종으로 한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이 법정 서류를 빠짐없이 갖춘다.
  •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자료의 보정명령은 불이행만으로 기각 사유가 아니다. 가족 명의 부동산 출처 등 법정 서류 외 소명 부족은 기각 근거가 안 된다(2011마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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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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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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