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 부족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2011마961,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이 정의는 조문 문구가 아니라 대법원이 제305조 제1항의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해석해 제시한 법리다. 조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파산을 선고한다”고만 정한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급불능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만으로 지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벌 수 있는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없는 상태여야 지급불능으로 인정됩니다.
지급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은 단순한 부채초과 여부가 아니라 채무자의 실질적 변제능력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심리한다. 판단 과정은 다음 세 단계다.
- 장래 소득 산정 — 채무자의 연령·직업·경력·자격·기술·노동능력을 고려해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산정한다.
- 가용소득 산출 —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 등 필수 지출을 공제한다.
- 변제능력 평가 — 보유 자산과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인지 평가한다.
이 과정을 거쳐 변제가 가능하다고 평가되면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다. 반대로 자산이 부채보다 적더라도 가용소득이 없다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2011. 10. 28.자 2011마961 결정은 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선언하고,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에 관한 구체적 심리 없이 파산원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다.
수입이 있어도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이 없으면 지급불능입니다. 반대로 자산이 적더라도 매달 꾸준히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의 추정 사유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 상태로 추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지급정지는 변제능력 부족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복멸할 수 있다.
파산신청 기각사유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해석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5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기각사유로 정한다. 대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성실하지 않은 때란 채무자가 신청서 기재사항(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1항)을 누락하거나 첨부서류(같은 조 제2항, 규칙 제72조)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의 보정 촉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첨부서류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같은 조 제2항 제1~3호)과 규칙 제72조가 정한 진술서 등이다(2011마961). 따라서 그 밖의 사항(예: 가족 명의 부동산의 분양대금 출처)은 이 법정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그 소명을 못 했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 다음 경우에는 기각이 허용되지 않는다.
-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하였으나 내용이 부족한 경우 — 법원은 추가 보정 기회나 심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채초과 사실만 적지 말고 가용소득 부재를 소명한다. 지급불능은 자산·부채 비교가 아니라 변제능력 평가다(2011마961).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룬다.
- 소득이 있으면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 자료를 구체적으로 붙인다. 급여명세·지출내역·가족관계 자료로 가용소득이 채무 변제에 미치지 못함을 보인다. 이 3단계 심리 틀은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의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대법원이 해석한 법리다(2011마961).
- 첨부서류 핵심 3종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이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제1~3호다. 규칙 제72조는 그 밖의 서류(개인이면 진술서 등)를 더하는 규정이지, 첨부서류를 3종으로 한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이 법정 서류를 빠짐없이 갖춘다.
-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자료의 보정명령은 불이행만으로 기각 사유가 아니다. 가족 명의 부동산 출처 등 법정 서류 외 소명 부족은 기각 근거가 안 된다(2011마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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