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면 특별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직접 신고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대신 포기 신청을 합니다. 단, 부모도 같은 상속인이면 이해관계가 겹치기 때문에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는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된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쪽이 사망하였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행사한다. 이혼·인지의 경우에는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지정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하게 해야 한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법원에 청구한다.

상속포기 자체가 언제나 이해상반행위인 것은 아니다. 이해상반은 두 경우에 생긴다. 하나는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이고(민법 제921조 제1항), 다른 하나는 같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이다(같은 조 제2항). 뒤의 경우는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니어도 문제 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법정대리인의 공동상속인 지위에만 걸리는 것은 아니다. 재판예규가 정한 특별대리인 요구는 앞의 경우, 곧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때는 필요하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민법 제921조). 법정대리인이 애초에 공동상속인이 아니면 이해상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 미성년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인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서 미성년자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같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미성년 자녀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는 승인하는 경우(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니어도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이다)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미성년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는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할 수 있다.

  •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보다 먼저 상속포기를 한 경우(예: 조부모 사망으로 부가 먼저 상속포기한 경우)
  • 이혼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친권자가 미성년자 1인의 상속포기를 대리 신고하는 경우(같은 친권의 다른 미성년 자녀와 선택이 나뉘면 민법 제921조 제2항이 열린다)
  •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성년인 다른 자녀가 단독상속하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88다카28044)

승인·포기 기간의 기산점은 어디인가

미성년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은 미성년자 본인이 안 날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20조).

기간 기준은 자녀가 안 날이 아니라 부모가 안 날입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특별한정승인의 기간 기산점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도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9다232918).

다만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기간이 지나 단순승인이 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2022.12.13 신설·시행). 과거 판례는 성년 후 본인 인식을 기준으로 한 새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지 않았으나(대법원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이 개정으로 입법 보완됐다. 미성년 시절 빚 대물림을 끊는 조항이므로 성년 도달 의뢰인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해상반은 두 가지로 확인한다. 친권자와 자 사이(민법 제921조 제1항)뿐 아니라 같은 친권의 미성년 자녀 사이(같은 조 제2항)도 본다. 재판예규가 정한 요구는 앞의 경우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니면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
  • 특별대리인 선임은 숙려기간 3개월을 잠식한다. 법원 청구·심리에 시간이 걸린다. 선임이 필요한 사안은 기간 도과를 막기 위해 착수를 앞당긴다.
  • 기산점은 법정대리인 기준이다. 미성년자 본인이 안 날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20조). 기간 계산에서 본인 인식을 기준 삼으면 안 된다.
  • 성년 도달 의뢰인은 민법 제1019조 제4항을 확인한다. 미성년 시절 단순승인으로 굳었어도 성년 후 채무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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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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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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