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서(결정문)를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의 처분행위로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26조 제1호) 이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어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2013다73520). 따라서 심판서를 받기 전에는 상속재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 — 포기자가 재산을 받는 내용이면 처분행위지만(82도2421), 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면 이후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한 유효하다(2011다29307).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나눠 받으면, 법은 “상속을 받아들였다”고 보아 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할 사람이 아무것도 받지 않는 내용으로 협의서에 도장만 찍는 것은, 나중에 포기 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되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결정문을 받은 뒤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심판서 전 분할협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
협의 내용에 따라 나뉜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그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적용된다(2013다73520).
다만 분할협의 참여가 언제나 처분행위인 것은 아니다. 포기 예정자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으면 처분행위가 되어, 뒤이은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어도 포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82도2421 — 협의분할로 재산을 받은 뒤 포기 신고한 사안). 반면 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협의라면, 포기자가 협의에 참여해 당사자가 되었더라도 이후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협의도 포기도 유효하다(2011다29307).
결정문 전이라도, 포기할 사람이 한 푼도 받지 않고 다른 가족에게 몰아주는 내용의 협의는 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유효합니다. 반대로 포기할 사람이 재산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처분으로 보아 포기가 무효가 됩니다.
포기 의사로 한 분할협의는 괜찮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견해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포기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해 당사자가 되었더라도, 그 협의가 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면, 이후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됨으로써 소급적으로 유효하다고 본다(2011다29307). 이런 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도 아니다. 이유는 상속포기의 성질에 있다. 상속포기는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더라도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여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결단이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하급심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있다(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7.3. 선고 2003가단5740 판결).
다만 이 법리에 기대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① 협의 내용이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일절 인정하지 않을 것, ② 포기 신고가 이후 적법하게 수리될 것.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 포기자가 지분을 일부라도 받거나, 포기 신고가 기간 도과 등으로 수리되지 않으면 — 협의 참여가 처분행위(제1026조 제1호)로 평가되어 단순승인이 될 위험이 되살아난다(82도2421·2013다73520의 법리).
포기할 사람이 아무것도 받지 않는 협의라면 대법원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재산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무효 위험이 되살아납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결정문을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심판서 수령 전에는 처분을 미룬다. 신고 후 수리 심판 고지까지 보통 1~2개월쯤 걸리는데, 그 고지 전에 포기 예정자가 재산을 받는 내용의 협의·처분을 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된다(민법 제1026조 제1호).
- 일정상 협의가 먼저면 무권리 내용으로 작성하고 수리까지 확인한다. 포기자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하되,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효력이 보장된다(2011다29307).
- 포기자 지분 인정·수리 불발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효 위험이 되살아난다. 포기자가 지분을 일부라도 받으면 협의 참여가 처분행위로 평가되고(82도2421), 포기 신고가 기간 도과 등으로 수리되지 않으면 포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2013다73520).
- 심판서 고지 후에는 단독 진행이 가능하다. 포기 효력이 생기면 포기자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민법 제1042조), 분할협의 없이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등기·금융기관 해지를 진행할 수 있다(2011다2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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