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한 두 가지 법적 수단이다. 둘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꾸준한 수입으로 일부를 3~5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것이 ‘개인회생’, 재산을 처분해 나누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것이 ‘개인파산’입니다. 수입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으로 딱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있어도 빚을 감당할 수 없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같은 법 제624조).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조세·건강보험료·영업비용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금액이다.

이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상: 파산원인인 사실 또는 그 염려가 있고,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 변제 기간: 원칙 3년, 최장 5년
  • 변제 방식: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실무상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는 계획이 원칙적으로 요구되고,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하면 이는 명시적 인가요건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 재산 유지: 원칙적으로 유지 가능(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일부 처분이 필요할 수 있음)
  • 채권자 동의: 회생계획처럼 채권자 가결을 일반 인가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는 이의할 수 있고, 일부 인가요건에는 동의에 관한 예외가 있다
  • 적용 채무 범위: 개인회생채권을 절차에 포함하되, 조세·벌금 등은 순위와 면책 여부가 일반채권과 다르다

채무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은 회생절차 또는 파산·면책을 사안에 따라 검토한다. 법인은 채무액 때문이 아니라 개인채무자가 아니므로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고, 회생 또는 파산을 검토한다.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고 채무 한도와 다른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마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남은 면책대상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인 개인 채무자의 파산재단을 청산하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파산재단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환가하여 배당하고, 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될 수 있다. 개인 채무자는 별도의 면책재판을 거쳐야 하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이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상: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가용소득이 0이어야 한다는 독립된 법정요건은 없다
  • 채무 한도: 제한 없음
  • 환가·배당: 파산재단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환가·배당한다. 압류금지재산과 법원이 면제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
  • 면책: 별도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 채권자 동의: 신청·선고·면책의 일반요건이 아니다

세금·벌금 등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은 면책에서 제외된다.

개인파산은 수입 유무 하나가 아니라 재산·장래소득·필수생계비·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종합해 지급불능인지를 판단합니다(2011마961). 파산재단이 있으면 관재인이 환가·배당하고, 별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책임이 면제됩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가

개인회생은 제579조의 소득자·채무한도·파산원인 또는 그 염려 요건과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함께 본다. 개인파산은 가용소득 산식 하나가 아니라 재산·신용·소득 가능성·필수생계비와 채무의 액수·성질을 종합하여 지급불능인지 판단한다(2011마961).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절차 남용에 해당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한 뒤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이는 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기각하는 규정이 아니다.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개인은 회생절차와 파산·면책 중 사실관계에 맞는 경로를 검토한다.

수입 유무만으로 두 절차가 자동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계속 수입과 수행 가능한 계획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지급불능이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되 채무 한도·재산·생계비·면책불허가 사유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항목개인회생개인파산
소득 요건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과 수행 가능한 계획지급불능을 종합 판단하며 가용소득 0은 독립요건 아님
채무 변제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 3년 이내 변제파산재단이 있으면 관재인이 환가·배당
재산 유지원칙 유지(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일부 처분 가능)면제재산 외 재산 처분
채무발생 원인도박·낭비가 파산과 같은 독립 면책불허가사유로 열거되지는 않음과다한 낭비·도박은 면책불허가사유이나 재량면책 가능
채무금액 한도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 15억원 이하제한 없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

두 제도는 다음 공통점을 가진다.

  1. 신청 자격: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곧 지급불능이 요건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채무초과) 자체가 요건은 아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2. 채무 탕감 목적: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3. 채무자 보호: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집행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중지·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 뒤에도 목록 기재채권, 담보권 실행의 종기, 법원의 속행·취소명령 등 범위와 예외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지만, 선고 전 체납처분과 별제권 등에는 특칙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4. 법원 주도 절차: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다. 개인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과 구별된다.
  5. 신용정보: 등록·해제 시점과 금융거래 가능 여부는 절차별 통보 규정, 신용정보 규약과 금융회사의 심사기준을 따로 확인한다.
  6. 면책 결정: 절차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남은 채무가 면제된다.
  7. 종전 면책의 영향: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개인파산 면책은 종전 파산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두 제도 모두 법원 절차이지만 요건과 효과는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개인회생은 파산원인 또는 그 염려와 계속 수입 가능성 등을 봅니다. 집행 제한도 신청·개시·파산선고 시점과 채권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워크아웃과의 비교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다.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개인파산과 다른 경로다.

장점

  1.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가 간편하다.
  2.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3.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된다.
  4. 신청 비용이 5만원이다.

단점

  1.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자에 대한 협약채무만 조정된다. 조세와 개인 간 채무·협약 미가입 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2. 원금도 일부 감면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상 미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30%,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3. 일반 개인워크아웃의 변제 기간은 무담보채무 최장 8년, 주택담보채무 최장 35년이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다.
  4. 원칙적으로 연체 기간 9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 제한이 없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비 5만원에 절차가 간편하고 원금도 일부 깎아줍니다. 다만 금융권 빚만 대상이라, 사채나 세금 빚이 있다면 법원 절차(개인회생·파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회생

채무 규모가 개인회생 한도(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를 초과하는 개인은 회생절차 또는 파산·면책을 검토한다. 법인은 개인채무자가 아니므로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며 회생 또는 파산을 검토한다. 회생절차는 개인회생보다 복잡하고 회생계획 인가에 법정 다수의 동의가 문제 된다.

개인회생 한도를 넘었다고 회생절차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수입과 지급불능 여부에 따라 회생절차 또는 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용소득은 선택 자료이지 파산의 독립요건이 아니다. 개인파산은 2011마961이 제시한 사정을 종합해 지급불능을 판단한다. 제309조 제2항의 남용기각도 심문을 거친 재량 판단이다.
  • 생계비는 기준액에서 특별사정을 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연령·피부양자 수·거주지역·물가 등을 고려하고 특별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지출을 자료로 소명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 조세의 취급은 절차별로 나눈다. 파산에서는 조세가 비면책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개인회생은 제583조 제1항 제2호 조세 등이 비면책이고, 그 밖의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 대상이 된다.
  • 도박·낭비는 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재량면책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개인회생에서도 신청·인가·면책 요건은 별도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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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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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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