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한 두 가지 법적 수단이다. 둘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꾸준한 수입으로 일부를 3~5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것이 ‘개인회생’, 재산을 처분해 나누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것이 ‘개인파산’입니다. 수입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으로 딱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있어도 빚을 감당할 수 없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원칙)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다.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이다. 생활비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구 인원 수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이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상: 가용소득이 있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 변제 기간: 원칙 3년, 최장 5년
  • 변제 방식: 가용소득 전액
  • 재산 유지: 원칙적으로 유지 가능(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일부 처분이 필요할 수 있음)
  • 채권자 동의: 불필요
  • 적용 채무 범위: 세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채무. 벌금·과태료는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되어 실질적으로 제외됨

채무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매달 수입이 있어서 생활비를 빼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년간 그 남는 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법원이 없애줍니다. 다만 무담보채무가 10억원, 담보채무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개인파산은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다.

이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상: 가용소득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 채무 한도: 제한 없음
  • 변제: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일시에 변제
  • 면책: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남은 채무 전액 면책
  • 신용정보 등록: 면책 사실이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해제 기간은 신용정보 관리규약 소관 — 채무자회생법상 효과가 아님)
  • 채권자 동의: 불필요

세금·벌금 등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은 면책에서 제외된다.

수입이 없어서 매달 갚을 돈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집·자동차 등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면, 세금이나 벌금처럼 예외로 정해진 빚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원이 면제해줍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가

가용소득의 유무가 선택 기준이다.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가용소득이 있음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절차 남용을 이유로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가용소득이 없어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가용소득이 있지만 채무 한도(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 수입이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수입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항목개인회생개인파산
소득 요건가용소득이 있어야 함가용소득이 없어야 함
채무 변제가용소득 전액을 원칙 3년(최장 5년) 납부면제재산 제외 재산을 처분하여 일시 변제
재산 유지원칙 유지(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일부 처분 가능)면제재산 외 재산 처분
채무발생 원인도박·낭비 등이 문제 되지 않음도박 등 사행행위·지나친 낭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 불가
채무금액 한도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 15억원 이하제한 없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

두 제도는 다음 공통점을 가진다.

  1. 신청 자격: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곧 지급불능이 요건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채무초과) 자체가 요건은 아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2. 채무 탕감 목적: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3. 채무자 보호: 추심·강제집행이 막히는 시점은 단계마다 다르다.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자동 중단되지 않고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중지·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4. 법원 주도 절차: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다. 개인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과 구별된다.
  5. 신용 제한: 절차 이용 후 일정 기간 신용카드 발급·대출 등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통장 개설·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하다.
  6. 면책 결정: 절차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남은 채무가 면제된다.
  7. 종전 면책의 영향: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개인파산 면책은 종전 파산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두 제도 모두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여야 쓸 수 있고, 절차 중에는 채권자가 재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 절차이므로 사채나 세금 빚도 포함되는 점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과의 비교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다.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개인파산과 다른 경로다.

장점

  1.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가 간편하다.
  2.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3.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된다.
  4. 신청 비용이 5만원이다.

단점

  1.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만 조정된다. 세금·사채 등은 대상이 아니다.
  2. 원금도 일부 감면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상 미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30%,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3. 변제 기간이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부채무 최장 35년이다. 개인회생은 원칙 3년, 최장 5년이다.
  4. 원칙적으로 연체 기간 9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 제한이 없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비 5만원에 절차가 간편하고 원금도 일부 깎아줍니다. 다만 금융권 빚만 대상이라, 사채나 세금 빚이 있다면 법원 절차(개인회생·파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회생

채무 규모가 커서 개인회생 한도(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를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 변제계획 인가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이 개인회생과 가장 큰 차이다.

빚이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을 넘는 큰 규모라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을 써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채권자 동의도 받아야 해서 준비가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 가용소득을 먼저 산정한다. 가용소득이 있으면 법원이 절차 남용(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심문을 거친 법원의 재량이다. 제도 선택이 산정 결과에 달려 있다.
  • 생활비는 법원이 정하는 기준표로 잡는다. 실제 지출액이 아니다. 법은 생계비를 최저생계비와 연령·피부양자 수·거주지역·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기준표 생계비가 실지출보다 낮으면 가용소득이 잡혀 파산이 막힌다.
  • 세금은 면책되지 않는다.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이라 파산해도 남는다. 세금 채무가 큰 사안은 면책 효과를 미리 따진다.
  • 채무 원인이 도박·사행행위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다.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다. 신청 전 채무 발생 경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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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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