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변제 종료 후 면책불허가 결정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개시결정 이후라면 어떤 절차가 남는가
개인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변제계획안 인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각각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다. 이미 개시결정이 내려져 변제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 이 항고들은 대개 기간이 도과한 상태다. 변제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남은 실질적 대응 수단은 면책 단계다.
고의적 채권자목록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인가
고의적인 채권자목록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허위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거나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채권이 존재한다는 녹취록 등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면책심리 단계에서 법원에 제출해 면책불허가를 구할 수 있다.
4억 원 채권 누락의 의미
누락된 채권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대상 총채무에 포함될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으로 채무 총액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 초과 사실은 개시 적격 흠결 논거로도 활용된다. 다만 개시결정 이후 소급 취소는 어렵고, 현실적 효과는 면책불허가 절차에서 발휘된다.
공동대표자 A·B 채권자목록 중복 문제
A와 B의 개인회생 신청 채권자목록 중 10여 건이 중복된다는 것은, 동일 채권이 A·B 양쪽 절차 모두에 신고되었거나 어느 한쪽에만 신고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채권자는 양쪽 절차 모두에 채권을 신고해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 한쪽 절차에서 면책이 내려지더라도 다른 한쪽의 면책은 별개 심리 대상이다.
실무 메모
- 면책심리 단계에서 고의 누락을 주장하려면 채권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녹취록·세금계산서·거래내역 등)를 정리해 법원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한다.
- 채권자가 면책불허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법원이 면책심리 기일을 지정할 때 공고되므로, 변제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 법원 사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이미 개시결정이 내려진 B의 절차에서 개시결정 자체를 취소(소급 무효화)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면책불허가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 상황이 복잡한 경우 법무사를 통해 절차 진행 기록 열람 및 의견서 작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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