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주 통지·공고와 증명서면

비상장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외부인에게 새 주식을 배정할 때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발행 조건을 알려야 합니다. 총주주 동의는 이 법정 의무의 명문 예외가 아니므로, 통지·공고 없이 동의서만 제출하려면 관할 등기소의 처리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통지·공고가 필요한가

주주는 신주 배정에 관해 우선권을 가진다. 제3자배정은 이 우선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법은 기존 주주에게 사전에 알릴 의무를 회사에 부과한다. 회사가 알릴 사항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액, 인수방법과 현물출자 사항이다(상법 제416조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같은 법 제418조 제4항).

증명서면 제출 의무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통지 또는 공고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3호). 통지·공고 의무 자체는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있고, 그 이행을 등기에서 증명하라는 첨부 요건은 규칙 제133조 제3호다. 빠뜨리면 보정 대상이 되고, 보정명령에도 제공하지 않으면 첨부정보 흠결로 각하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및 단서).

총주주 동의가 있으면 생략 가능한가

상법 제418조 제4항에는 총주주 동의를 통지·공고 의무의 예외로 정한 단서가 없다. 등기실무에서 총주주 동의정보로 첨부를 갈음하는 처리를 기대하더라도 그것을 상법상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경우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번호와 원문이 확인된 선례가 없다면 통지·공고를 이행하거나, 대체 제출의 근거와 방식을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특례가 적용된다. 주요사항보고서가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되면 상법 제418조 제4항의 통지·공고 의무가 배제되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상세는 상장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주주 통지·공고 배제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점은 납입기일이다.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납입기일에서 역산해 2주를 확보한다(상법 제418조). 결의일 기준으로 잡으면 2주에 미달하기 쉽다.
  • 통지·공고 사항을 빠짐없이 적는다. 신주의 종류·수, 발행가액·납입기일, 무액면 자본금 계상액, 인수방법과 현물출자 사항을 대조한다(상법 제416조·상법 제418조 제4항).
  • 공고 증명정보는 게재 사실까지 남긴다. 정관이 정한 공고방법으로 실제 게재하고 그 이행을 증명할 자료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3호).
  • 총주주 동의를 법정 예외로 단정하지 않는다. 제418조 제4항에 명문 단서가 없으므로 통지·공고 없이 대체정보를 내려면 근거와 관할 등기소 처리를 먼저 확인한다(상법 제41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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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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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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