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외부인에게 새 주식을 주는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2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안 알리면 등기가 수리되지 않고, 이 의무를 생략하려면 주주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왜 통지·공고가 필요한가
주주는 신주 배정에 관해 우선권을 가진다. 제3자배정은 이 우선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법은 기존 주주에게 사전에 알릴 의무를 회사에 부과한다. 납입기일로부터 역산해 2주 이상의 여유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증명서면 제출 의무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통지 또는 공고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3호). 통지·공고 의무 자체는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있고, 그 이행을 등기에서 증명하라는 첨부 요건은 규칙 제133조 제3호다. 이 서면이 없으면 등기 신청이 수리되지 않는다.
총주주 동의가 있으면 생략 가능한가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증명서면 대신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다(상업등기선례). 동의서는 전체 주주 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특례가 적용된다. 주요사항보고서가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되면 상법 제418조 제4항의 통지·공고 의무가 배제되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상세는 상장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주주 통지·공고 배제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점은 납입기일이다.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납입기일에서 역산해 2주를 확보한다(상법 제418조). 결의일 기준으로 잡으면 2주에 미달하기 쉽다.
- 공고 증명서면은 게재 사실까지 남긴다. 공고는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하고, 신문 공고문 또는 전자공고 게재 화면을 출력해 첨부한다. 공고문 문안만으로는 게재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 총주주 동의서는 누락 1명이 곧 흠결이다. 주주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빠짐없이 있어야 등기가 수리된다. 주주 수가 많거나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동의서 징구가 통지·공고보다 오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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