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등기 말소와 협의상속 전환 가부

유증으로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협의상속으로 다시 등기하는 것은, 유증 승인·포기의 취소 불가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74조, 민법 제1075조).

쉽게 말하면 — 유증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단순히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기·착오·강박 같은 법적 사유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유증 승인·포기는 왜 취소할 수 없는가

민법 제1074조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 사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75조 제1항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유증을 승인한 것이므로, 단순히 변심하거나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민법총칙상 취소가 예외적으로 가능한가

민법 제1075조 제2항은 민법 제102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을 원인으로 하는 민법 총칙상 의사표시 취소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민법 제140조). ‘무능력’은 2011년 개정(2013.7.1 시행)으로 ‘제한능력’으로 바뀐 옛 용어이므로 현행법상으로는 제한능력으로 적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 상속세 부담이 예상보다 컸다는 사정이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증 취소를 원인으로 유증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원인증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 유증등기 말소 후 상속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경정등기나 이전등기 형식이 가능한지
  • 등기 단계에서 부담할 취득세액
  • 등기 완료 후 증여세·상속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쟁점들은 구체적인 선례나 판례가 드물어 명확한 답을 내기 어렵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승인 후 단순 변심·세금 부담만으로는 말소가 막힌다.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유증 승인이고, 승인은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75조 제1항). 세금이 예상보다 컸다는 사정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착오 취소 가부는 등기 전 확정 여부가 아니라 사유의 존부 문제다.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사유가 있으면 취소가 된다. 1차 근거는 민법 제1075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1024조 제2항이고, 사유·취소권자는 민법 제140조다. 등기(승인) 후에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승인일로부터 1년 내라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24조 제2항 준용). 취득세·상속세·증여세를 미리 합산해 승인 여부를 정하는 것은 분쟁예방 권고이지 취소요건이 아니다.
  • 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환원은 선례가 드물다. 등기원인증서 구성, 경정·이전 형식 가능 여부, 말소 후 상속등기 별도 신청 여부에 확립된 답이 없다(민법 제1024조 제2항 준용). 사전에 관할 등기소 상담으로 절차를 확인한다.
  • 취득세는 등기 단계에서 추가로 부담한다. 말소·재등기 과정에서 취득세가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별도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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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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