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등기 말소와 협의상속 전환 가부

유증으로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협의상속으로 다시 등기하는 것은, 유증 승인·포기의 취소 불가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74조, 민법 제1075조).

유증 승인·포기는 왜 취소할 수 없는가

민법 제1074조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 사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75조 제1항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유증을 승인한 것이므로, 단순히 변심하거나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민법총칙상 취소가 예외적으로 가능한가

민법 제1075조 제2항은 민법 제102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무능력·착오·사기·강박을 원인으로 하는 민법 총칙상 의사표시 취소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 상속세 부담이 예상보다 컸다는 사정이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증 취소를 원인으로 유증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원인증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 유증등기 말소 후 상속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경정등기나 이전등기 형식이 가능한지
  • 등기 단계에서 부담할 취득세액
  • 등기 완료 후 증여세·상속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쟁점들은 구체적인 선례나 판례가 드물어 명확한 답을 내기 어렵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실무 메모

유증 승인 후 세금 부담을 이유로 등기를 말소·환원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단순하지 않다. 착오 취소 주장이 가능한지, 그 취소의 등기 절차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민법 해석·등기실무·세법이 교차하는 복합 문제다. 사전에 세무사·법무사와 함께 전체 비용(취득세·상속세·증여세·등기비용)을 통합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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