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수령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 계약에 의해 수익자가 직접 취득하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한다(대법원 2000다31502, 2003다29463).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다. 이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에도 준용된다.
상속포기 후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이유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한다.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재산의 취득이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포기 전이든 후든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상속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망보험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아래는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므로 구별해야 한다.
- 중도해약 환급금
- 책임준비금의 지급
-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손해배상 성격)
위 경우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수령 시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
세법상 취급(주의 사항)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이는 과세형평을 위한 의제일 뿐이며, 민법상 상속재산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대법원 2005두5529).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피상속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사정이 다르다.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그 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보아 체납 국세·지방세의 승계 한도에 산입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제1호). 한정승인·포기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은 전액이 한도에 들어간다.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고유재산이라 해도, 이 특칙 때문에 상속포기로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 부담을 보험금 상당액만큼 차단하지 못한다. 2013두1041이 “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아니다”라고 본 것은 이 특칙(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2014.12.23 신설) 이전의 구법 해석이다. 자세한 승계 구조는 납세의무의 상속을 참고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보험증권의 수익자 란을 먼저 확인한다. 수익자가 “상속인” 또는 특정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고유재산이다. 피상속인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상속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다.
- 보험금의 성격을 약관으로 가린다. 생명보험·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지만, 중도해약 환급금·책임준비금·가해자측 손해배상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후자를 수령하면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
- 세금은 별도 축이다. 민법상 고유재산이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한다. 상속포기를 했어도 상속세 신고 의무가 남으므로 세무사와 따로 검토한다.
- 피상속인 체납 세금이 있으면 보험금이 승계 한도에 남는다.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이 있으면, 포기·한정승인을 해도 그 보험금이 체납 국세·지방세의 승계 한도에 산입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상속재산 목록과 별도로 피상속인의 체납 여부와 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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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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