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전 예금 인출과 장례비 지출

한정승인 신청 전 상속재산을 인출하면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한정승인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단, 합리적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 지출은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1025조).

심판서 전 예금 인출은 문제가 되는가

예금 인출 등 채권 추심은 상속재산 처분행위다.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한정승인 무효사유가 된다(민법 제1026조). 따라서 가능하면 심판서를 받은 후 처분행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심판서 취득 후에는 상속재산 은닉·부정소비가 문제 된다. 심판서 전후로 처분의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이 구분을 지켜야 한다.

이미 소액을 인출한 경우라도 장례비 범위 이내이면 실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해당 금액이 장례비로 사용되었다면 상속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다. 한정승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장례비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가

장례비 영수증은 한정승인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다. 장례비는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장례비를 상속비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신문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가

신문공고는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위해 필요하다. 상속재산으로 변제할 것이 없다면 청산절차 자체가 의미 없으므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가족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하면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상속순위상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상속포기 없이 상속을 승인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는다.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민법 제1003조). 형제·사촌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00조).

부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부의금은 고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승계받는 재산이 아니다. 부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유족이 개인 통장으로 수령한 부의금은 유족 고유의 재산으로 취급한다.

실무 메모

한정승인 심판서 수령 전에 이미 예금을 인출한 경우, 금액과 용도를 기준으로 장례비 범위 여부를 판단한다. 장례비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상속비용 주장 시 근거 자료가 된다. 신문공고 생략 여부는 잔여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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