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같은 법 제624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3년은 하한이 아니며, 면책제외채권은 남는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변제계획을 세우는 법원 절차입니다. 변제계획을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제외채권을 뺀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을 표결로 가결하지 않는다. 일반회생은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계획 유형에 따라 4분의 3 또는 5분의 4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구조가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같은 법 제613조).

  • 변제금 산정: 변제금은 소득·생계비·재산·우선권 있는 채권과 변제기간을 반영해 변제계획으로 정한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가용소득 전부 제공과 최저변제액 요건이 추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일률적인 가용소득×기간 산식으로 모든 사건의 변제총액을 확정할 수 없다.
  • 면책 범위: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의 면책제외채권과 보증인·담보에 대한 권리는 남는다.
  • 채무 원인: 도박·사치·낭비 채무가 개인파산과 같은 자동적인 개인회생 면책불허가사유로 열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하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 집행 제한: 신청만으로 집행이 자동 중지되지는 않는다. 개시 전에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의 중지·금지명령을 발령해야 하고, 개시결정 뒤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의 중지·금지 효과가 발생한다.
  • 재산 관리: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을 관리·처분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재산을 반드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청산가치 요건을 충족하도록 변제액을 늘리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 경매의 중지도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만 지속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채권자집회에서 표결로 가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만으로 압류·추심이 멈추는 것은 아니고, 재산도 청산가치와 담보권 실행 여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무엇인가

신청자격은 세 가지로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것
  2.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일 것
  3.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영업소득을 장래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되지만(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연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파산원인 발생의 염려를 소명해야 한다. 가용소득이 없으면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파산과 비교한다.

채무 한도와 계속적인 소득 가능성뿐 아니라 파산원인 사실 또는 그 염려도 있어야 합니다. 연체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 지급불능에 이를 염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주요 단계는 4단계다.

  1. 신청서 제출: 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2.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한다.
  3. 변제계획안 인가: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된다.
  4. 면책 결정: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를 완료하면 면책이 결정된다.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같은 법 제624조).

신청서 제출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수행 → 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3년은 변제기간의 원칙적 상한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이란 무엇인가

청산가치 보장은 인가결정일 기준 개인회생채권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다. 다만 해당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가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누락된 변제계획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수정명령으로 일탈된 재산을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0조 제3항, 2010마1179). 3년 이내 계획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연장이 의무이거나 자동인 것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연장이나 채권자 동의로도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가되지 않는다.

청산가치 산정의 주요 항목:

  • 퇴직금: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퇴직연금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제외된다.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반영된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압류금지재산으로 제외된다.
  • 배우자 재산: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취득 대가를 지급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인권의 성립·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예상 배당액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최소 기준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액 조정이나 5년 이내의 기간 설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생활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일반 근로관계를 당연히 종료시키는 법정효과는 아니다. 다만 신용대출·신용카드·예금계좌·체크카드 이용 가능 여부는 신용정보 등록, 해당 금융회사의 심사, 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와 상계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언제나 그대로 쓸 수 있거나 신용이 일정 시점에 자동 회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로관계가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당연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금융거래 이용 가능 여부는 채무관계와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파산과의 차이

개인회생은 급여·영업소득의 계속 가능성과 신청 당시 채무한도를 요구하고,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면책을 받는 절차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을 요건으로 하며 면제재산을 제외한 파산재단을 환가·배당하지만,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될 수 있고 비면책채권은 남으며 면책불허가사유도 심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같은 법 제564조, 같은 법 제566조). 소득 유무 하나만으로 두 절차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소득의 지속성·생계비·재산·채무 규모를 함께 비교한다.

소득 유무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소득 가능성, 생계비, 재산, 채무 규모와 면책제외채권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한다. 영업소득자 등에게는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가 추가될 수 있다.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과 법무사 수수료가 들며, 영업 소득자는 회생위원 보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인적사항 서류,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 관련 서류, 기타 서류가 필요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원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다만 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제593조의 명령과 제600조의 개시효과를 구분한다.
  • 채무 한도는 담보·무담보로 나눠 본다. 담보채무 1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이 각각의 한도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합산 전 채무 분류를 먼저 확정한다.
  • 구간별 면책률 수치는 근거가 없다. ‘5천만원까지 95%’ 같은 면책률은 법정 수치가 아니다. 5천만원과 5%·3% 구간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한 경우의 최저변제액 기준으로, 면책률과는 별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 청산가치와 기간을 함께 조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채권자의 동의 단서도 함께 본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가용소득이 적으면 절차를 비교한다. 신청권자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인가받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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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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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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