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일정한 채무 한도 내의 개인채무자가 가용소득을 3~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연장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개인채무자·가용소득의 정의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있다. 채권자와 약정한 원리금 상환 일정과 무관하게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변제금이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득이 있는 분이 법원에 신청해, 3~5년 동안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나머지 빚을 전부 없애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
가용소득(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만큼만 변제하면 되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다. 일반회생은 채권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그렇지 않다.
- 변제금 조정: 채권자와 약정한 원리금 상환 금액·일정은 무시되고, 가용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진다.
- 면책 범위: 원칙적으로 36개월, 최장 60개월 납부 완료 시 나머지 채무가 면책된다. 면책 금액은 원금에 대한 고정 비율로 정해지지 않는다. 면책되는 액수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변제기간(원칙 36개월, 최장 60개월)을 곱한 변제총액을 청산가치 보장 원칙(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기준 개인회생채권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는 선에서 정한 뒤, 그 나머지가 면책되는 구조다. 제243조는 일반(법인)회생에 관한 조문으로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보장 근거가 아니다. ‘5천만원까지 95%, 초과분 97%’ 같은 구간별 면책률은 법령·판례·예규에 근거가 없는 수치다. 실제 면책 비율은 소득·재산·변제기간에 따라 95%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고, 고소득자는 사실상 거의 전액을 변제하기도 한다.
- 채무 원인 무관: 도박 등 사행행위, 과다한 사치·낭비로 생긴 채무도 신청에 지장이 없다.
- 강제집행 금지: 신청 접수 후 법원의 중지명령에 따라 채권자의 추심·압류·강제집행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정지된다.
- 재산 보전: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산액보다 변제금 납부액이 커야 한다.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다.
채권자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집이나 보험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직후 법원 명령으로 압류·추심도 멈춥니다.
신청자격은 무엇인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용소득 존재: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장래에 계속·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소득에서 생활비·제세공과금·영업비용을 공제한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한다.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 파산의 염려가 있는 채무자도 포함되므로 연체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 한도: 담보 있는 채무는 15억원 이하,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담보 있는 채무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다. 채무금액의 최저 한도는 없으므로 소액 채무도 신청할 수 있다.
정기적인 소득(급여·사업소득)이 있고, 담보 빚이 15억원 이하·무담보 빚이 10억원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주요 단계는 4단계다.
- 신청서 제출 — 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 개시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한다.
- 변제계획안 인가 —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된다.
- 면책 결정 —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를 완료하면 면책이 결정된다.
개시결정 이후 원칙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를 이행하면(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면책을 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신청서 제출 → 법원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납부 완료 → 면책, 4단계로 진행됩니다. 납부 기간은 원칙 3년, 최장 5년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이란 무엇인가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하는 재산에서 압류금지재산을 공제한 금액이다. 변제금 합계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36개월 안에 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없으면 최대 60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청산가치 산정의 주요 항목:
- 퇴직금: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퇴직연금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제외된다.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반영된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압류금지재산으로 제외된다.
- 배우자 재산: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취득 대가를 지급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인권의 성립·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보유 재산(퇴직금·보증금 일부 포함)의 총 가치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최소 기준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할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생활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 신청 중에는 신용대출·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통장 거래와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고, 직장생활에서의 불이익은 없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쓰기 어려워지지만, 통장과 체크카드는 그대로 쓸 수 있고 직장을 잃지도 않습니다.
개인파산과의 차이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부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변제 없이 채무자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 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이 적합하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일부 갚고 나머지 면제),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재산 정리 후 전부 면제)이 맞습니다.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한다. 영업소득자 등에게는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가 추가될 수 있다.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과 법무사 수수료가 들며, 영업 소득자는 회생위원 보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인적사항 서류,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 관련 서류, 기타 서류가 필요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원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으면 신청 자격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지급불능 추정은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이 정한다. 신청하면 강제집행이 차단된다.
- 채무 한도는 담보·무담보로 나눠 본다. 담보채무 1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이 각각의 한도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합산 전 채무 분류를 먼저 확정한다.
- 구간별 면책률 수치는 근거가 없다. ‘5천만원까지 95%’ 같은 면책률 비율은 근거가 없다. 면책액은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변제총액을 청산가치 보장(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을 충족하는 선에서 정한 나머지다. 다만 5천만원 기준과 5%·3% 구간 자체는 실재한다. 이는 면책률이 아니라 채권자가 이의한 경우의 최저변제액 산정 기준(같은 조 제2항 제3호)으로, 면책률과는 별개 제도다.
- 청산가치는 변제기간을 좌우한다. 재산이 많으면 36개월 안에 청산가치를 못 채워 최장 60개월로 연장된다. 퇴직금은 2분의 1, 임대차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액 제외분이 반영된다.
-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한다.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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