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배우자인 아들·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이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아들·딸이 상속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손자녀만 대습상속하고 며느리·사위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03조 제2항, 2026. 3. 17. 개정).
쉽게 말하면 — 며느리·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과 관계가 없습니다. 배우자(아들·딸)가 살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배우자가 시부모·장인어른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만 본인도 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합니다.
아들·딸이 생존하는 경우 — 며느리·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다
아들·딸이 생존하여 상속인이 되면 며느리·사위는 상속순위 밖에 있어 상속인이 아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은 법원이 기각하므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남편·아내가 살아 있다면 며느리·사위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신청 자체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들·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 — 대습상속인으로서 필요하다
피상속인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하면, 손자·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대습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1조), 며느리는 그 자녀와 동순위 공동상속인으로서 대습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딸이 먼저 사망하면 외손자·외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고, 사위도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 며느리·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직접 근거는 손자·손녀의 근거인 제1001조가 아니라, 피대습자의 배우자에 관한 제1003조 제2항이다.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아들·딸이 상속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를 받은 경우는 다르다. 손자·손녀는 대습상속하지만(제1001조), 며느리·사위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2026. 3. 17. 개정으로 제1003조 제2항이 배우자 대습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며느리·사위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
남편(아내)이 시부모(장인·장모)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며느리(사위)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는 채무도 함께 물려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역할
미성년인 손자·손녀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때 며느리·사위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진행한다. 이 경우 며느리·사위 본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과는 별개이므로,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면, 부모인 며느리·사위가 대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건 본인이 상속인이어서가 아니라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역할입니다.
실무 메모
대습상속 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절차 진입 여부를 판단한다. 아들·딸의 생사 및 상속결격 해당 여부에 따라 며느리·사위의 지위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절차(특별대리인 선임 포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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