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사망하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임대인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 할 수 없고 명도소송의 피고로도 삼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임차인이 사망하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줄지·소송을 누구에게 걸지가 복잡해집니다. 사망자 이름으로는 공탁도 소송도 할 수 없고, 실제 상속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공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해야 한다. 피공탁자를 “망 ○○○의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공탁하면 된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어진다(민법 제1000조).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 귀속은 민법 제1043조가 정한다. 상속인을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불확지 공탁이 적절한 수단이다.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망인을 피고로 한 소송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실무상 일단 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뒤, 사실조회 등을 통해 실제 상속인을 특정하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여야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직계존속·형제자매 등, 민법 제1000조)이 상속인이 되므로, 그 후순위 상속인을 소송 상대방으로 특정해야 한다.
소송은 일단 망인 이름으로 접수한 뒤, 나중에 실제 상속인을 찾아서 이름을 바꾸는(당사자표시정정) 방법을 씁니다. 상속포기가 줄줄이 이어진다면 최종 상속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포기 심판문(수리 결정문)을 먼저 확보한다. 포기자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다(민법 제1042조). 수리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심판문 또는 법원 기록 열람으로 확인한다.
- 공탁서 피공탁자란은 “망 ○○○의 상속인”으로 적는다. 사망자 본인은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 상속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채권자불확지 공탁으로 처리한다.
- 선순위 전원이 포기했는지 확인한 뒤 후순위를 특정한다. 직계비속 1명만 포기해도 같은 순위 공동상속인이 남으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민법 제1043조). 동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해야 비로소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민법 제1000조).
- 상속포기 기간 도과 여부를 점검한다. 후순위 상속인의 포기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안 날”은 본인이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2003다43681 판결 해석). 후순위에게 임대차 채무가 잔존하는지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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