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주민등록등·초본)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 즉 실제로 소유권 등을 이전받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왜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불요한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등기신청인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는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상속포기자는 등기권리자가 아니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등기선례 제2-90호(1987. 3. 6.)는 이를 명확히 정리한다.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선례 배경 — 갑설·을설 대립
선례 제2-90호는 사법서사협회가 법원행정처에 질의하면서 도출됐다. 당시 두 견해가 대립했다.
- 갑설: 상속포기 심판결정문을 첨부하더라도 상속포기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을설: 신청인(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족하고, 상속포기자의 것은 첨부 불요다.
법원행정처는 을설을 채택했다.
실무상 주의점 — 두 범주를 혼동하지 말 것
상속포기자와 협의분할에서 지분을 받지 않는 상속인은 다르다. 이 둘을 섞으면 안 된다.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서 수리된 자(진정한 상속포기자)는 등기신청인도, 협의분할 당사자도 아니다. 그래서 제출할 서면은 상속포기심판서 정본·가족관계증명서 정도이고, 주소증명서면은 필요 없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 협의분할에서 지분을 0으로 정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게 아니라 여전히 공동상속인이다. 협의분할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서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지분이 0이어도 그 사람은 첨부정보 대상이다.
실무에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인 전원의 주소증명서면을 함께 첨부하는 관행이 있다. 이 관행 때문에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서면을 빠뜨리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생기지만, 선례상 진정한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정보는 필요 없다.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상속포기자가 있을 때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는 등기선례 제202006-1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가 정리한다.
실무 메모
주민등록등·초본 취득이 어려운 일이 아닌 국내 사안에서는 관행대로 전원 첨부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속포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 외국인: 주소를 공증한 서면이 필요하다.
-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필요하다.
이런 서면을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에 1부만 첨부해서 제출한 경우, 상속등기 신청 때 추가로 1부를 제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처음부터 2부를 발급받거나, 상속포기를 전자소송으로 신청해 두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선례상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불요하므로, 취득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선례를 근거로 제출 불요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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