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 제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주민등록등·초본)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 즉 실제로 소유권 등을 이전받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은 상속등기에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등기를 받는 상속인 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등기소가 요구해도 선례(등기선례 제2-90호)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불요한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등기신청인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는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상속포기자는 등기권리자가 아니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등기선례 제2-90호(1987. 3. 6.)는 이를 명확히 정리한다.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선례 배경 — 갑설·을설 대립

선례 제2-90호는 사법서사협회가 법원행정처에 질의하면서 도출됐다. 당시 두 견해가 대립했다.

  • 갑설: 상속포기 심판결정문을 첨부하더라도 상속포기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을설: 신청인(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족하고, 상속포기자의 것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법원행정처는 을설을 채택했다.

실무상 주의점 — 두 범주를 혼동하지 말 것

상속포기자와 협의분할에서 지분을 받지 않는 상속인은 다르다. 이 둘을 섞으면 안 된다.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서 수리된 자(진정한 상속포기자)는 등기신청인도, 협의분할 당사자도 아니다. 그래서 제출할 서면은 상속포기심판서 정본·가족관계증명서 정도이고(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주소증명서면은 필요 없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2항).
  • 협의분할에서 지분을 0으로 정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동상속인이다. 협의분할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서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지분이 0이어도 그 사람은 첨부정보 대상이다.

실무에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인 전원의 주소증명서면을 함께 첨부하는 관행이 있다. 이 관행 때문에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서면을 빠뜨리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생기지만, 선례상 진정한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정보는 필요 없다.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상속포기자가 있을 때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는 등기선례 제202006-1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가 정리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서면 발급난은 처음부터 따질 일이 아니다. 진정한 상속포기자는 등기권리자가 될 자가 아니어서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2항). 외국인·재외국민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주소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첨부 대상이 아니다. 발급난이 문제 되는 쪽은 등기권리자가 외국인·재외국민인 경우다 — 그때는 외국인의 주소를 공증한 서면, 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의 주소증명정보를 갖춰야 한다(외국인의 주소증명서면 · 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 취득이 곤란하면 등기선례 제2-90호를 근거로 제출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정보는 선례상 첨부 대상이 아니므로, 등기소가 요구해도 선례로 다툰다.

  • 협의분할에서 지분 0인 상속인은 상속포기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공동상속인이라 협의분할서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므로, 주소증명서면도 첨부 대상이다 — 상속포기자와 묶어 빼면 보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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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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