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주민등록등·초본)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 즉 실제로 소유권 등을 이전받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은 상속등기에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등기를 받는 상속인 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등기소가 요구해도 선례(등기선례 제2-90호)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불요한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등기신청인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는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상속포기자는 등기권리자가 아니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등기선례 제2-90호(1987. 3. 6.)는 이를 명확히 정리한다.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선례 배경(갑설·을설 대립)
선례 제2-90호는 사법서사협회가 법원행정처에 질의하면서 도출됐다. 당시 두 견해가 대립했다.
- 갑설: 상속포기 심판결정문을 첨부하더라도 상속포기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을설: 신청인(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족하고, 상속포기자의 것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법원행정처는 을설을 채택했다.
실무상 주의점(두 범주를 혼동하지 말 것)
상속포기자와 협의분할에서 지분을 받지 않는 상속인은 다르다. 이 둘을 섞으면 안 된다.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서 수리된 자(진정한 상속포기자)는 등기신청인도, 협의분할 당사자도 아니다. 그래서 제출할 서면은 상속포기심판서 정본·가족관계증명서 정도이고(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주소증명서면은 필요 없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2항).
- 협의분할에서 지분을 0으로 정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동상속인이다. 협의분할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서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지분이 0이어도 그 사람의 인감증명은 필요하다. 다만 주소는 다른 층이다. 등기권리자가 될 자가 아닌 상속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은 원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협의분할서·인감증명의 표시만으로 동일성을 알 수 없거나 주소가 서로 맞지 않을 때에만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2항).
실무에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인 전원의 주소증명서면을 함께 첨부하는 관행이 있다. 이 관행 때문에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서면을 빠뜨리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생기지만, 선례상 진정한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정보는 필요 없다.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상속포기자가 있을 때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는 등기선례 제202006-1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가 정리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서면 발급난은 처음부터 따질 일이 아니다. 진정한 상속포기자는 등기권리자가 될 자가 아니어서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2항). 외국인·재외국민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주소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첨부 대상이 아니다. 발급난이 문제 되는 쪽은 등기권리자가 외국인·재외국민인 경우다 — 그때는 외국인의 주소를 공증한 서면, 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의 주소증명정보를 갖춰야 한다(외국인의 주소증명서면 · 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취득이 곤란하면 등기선례 제2-90호를 근거로 제출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정보는 선례상 첨부 대상이 아니므로, 등기소가 요구해도 선례로 다툰다.
협의분할에서 지분 0인 상속인은 상속포기자가 아니다. 공동상속인이므로 협의분할서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낸다. 주소증명서면은 등기권리자가 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동일성이나 주소 불일치가 문제 될 때만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2항).
- 주소증명은 등기권리자 기준으로 정리한다. 지분을 취득하는 상속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은 내고, 그렇지 않은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내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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