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을 법원이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이다. 당사자는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단체도 될 수 있다.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민사소송법 제248조), 이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은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실현하는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승소만으로 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 글은 1심 절차의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각 단계의 상세는 개별 페이지로 연결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안 갚는 사람,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민사소송)입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고, 서로 주장과 증거를 낸 뒤 판결이 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투지 않는 돈 문제라면 소송보다 싸고 빠른 길이 먼저입니다.

소송은 어떻게 시작되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소가 제기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은 관할 법원에 내야 하는데,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통상 피고 주소지 — 의 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상세는 관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작성 방법·첨부서류는 민사 소장 작성, 서면의 법적 성격은 소장에서 다룬다.

재판장은 소장의 기재사항과 인지 납부를 심사해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심사를 통과하면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시효 완성이 임박한 채권이라면 소장 접수일이 곧 소멸시효 중단 시점이 된다. 다만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사라지고(민법 제170조 제1항),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 등을 해야 처음 소 제기 시점의 중단이 유지된다(같은 조 제2항).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으면 소 제기 전후로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먼저 서류의 형식을 살피고, 문제가 없으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냅니다. 시효가 임박한 채권도 소장을 낸 날 시효가 멈춥니다. 다만 소를 취하하거나 소송이 각하되면 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이고, 이것이 무변론판결이다. 다만 30일이 지났어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답변서·준비서면의 실제 작성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다룬다.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아무 서면도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패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 30일이 가장 급한 기한입니다. 다만 기한을 넘겼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과 증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쟁점·증거 정리가 필요한 사건만 변론준비절차에 부친다(민사소송법 제258조, 제279조). 상세는 변론기일변론준비절차 참조.

당사자는 변론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다투는 사실은 서증·증인신문·감정 같은 증거조사로 가린다.

주장과 증거는 당사자의 몫이다. 법원이 대신 찾아 주지 않으므로,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원고가, 변제·상계 같은 항변 사실은 피고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공격·방어방법은 소송 진행에 맞춰 제때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46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내 소송을 지연시키면 각하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1심이 모두 판결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소송 중에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회부로 분쟁이 마무리되기도 한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은 법정에 나가는 날(변론기일)마다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말싸움이 아니라 서면과 증거로 결론이 나는 절차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

심리가 끝나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 이행을 명하는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가 붙어(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가집행으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항소와 항소이유서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한다 —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상대방이 항소해도 가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 2025. 3. 1. 이후 항소장을 낸 사건부터 적용, 법원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이유서에는 1심 판결의 어느 판단을 어떤 사유로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기간을 넘기면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유가 기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고,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상고와 상고이유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27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등의 위반만 이유로 삼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상세는 상고이유).

판결의 확정과 확정 후의 구제

상소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498조). 확정판결에는 같은 분쟁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기판력이 생기고(판결의 확정 참조), 이행판결이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확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 항소(민사소송법 제173조),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의 소가 문제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기한(40일)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항소장 제출로 끝이 아닙니다. 기한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긴 쪽은 돈 문제 판결에 보통 붙는 가집행선고 덕분에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집행할 수 있고, 상대가 항소해도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소 제기 비용의 중심은 인지액과 송달료다. 인지액은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하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구체적 금액과 납부 방법은 인지액과 송달료에서 다룬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비율을 정해 나눠 부담시킬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01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액수는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정한다.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구조의 내용은 재판비용 납입 유예가 중심이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법원에 내는 돈은 청구금액이 클수록 늘어나는 인지액과 우편비용인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일부만 이기면 나눠 부담하고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소송구조를 신청해 재판비용 납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소송 말고 다른 길은 없나

상대가 다투지 않을 금전채권이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채무자가 이의하면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간다(민사소송법 제472조).

다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상대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처음부터 다툴 것이 예상되면 바로 소송을 내는 쪽이 빠를 수 있다.

대화로 풀 여지가 있으면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그 신청 방법과 수수료는 민사조정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은 제소전화해로 집행권원을 만든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이나 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는 소액사건 재판 절차로 간이·신속하게 진행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모든 분쟁이 정식 소송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 합의 여지가 있으면 조정, 3,000만 원 이하 돈 문제면 소액사건 절차가 더 싸고 빠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부터 검토한다. 채무자가 청구를 다투지 않을 전망이면 판결보다 인지·송달료가 싼 지급명령이 빠르다. 이의가 나오면 그대로 소송으로 이행하므로 선순위 검토에 손해가 없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소 제기 전 시효를 확인한다. 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킨 뒤 절차를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265조).
  • 피고가 되면 30일 기한부터 챙긴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 위험이 크다. 30일이 지났어도 판결 선고 전이면 즉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항소는 2주, 항소이유서는 40일. 항소이유서 미제출은 항소각하 사유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 기한은 대부분 ‘송달받은 날’부터다. 답변서 30일·항소 2주·지급명령 이의 2주가 모두 송달 기준이므로,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신고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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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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