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두 가지 소멸시효 기간 중 하나가 먼저 완성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쉽게 말하면 —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인가

소멸시효는 두 기간이 병행 적용된다.

  • 단기 1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장기 10년: 상속이 개시한 날부터 10년.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완성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설령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날(피상속인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원래 피상속인(증여를 한 사람)의 사망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이후 증여 수증자의 사망 시가 아니라 최초 증여를 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된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자녀 중 한 명에게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조부모가 13년 전 사망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이미 장기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조부모의 다른 자녀들이 이제 와서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시효 소멸을 주장하면 청구를 막을 수 있다.

10년 기산점은 증여 수증자가 아니라 최초로 증여를 한 피상속인(조부모 등)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전에 사망했다면 수증자가 살아 있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단기 1년 시효의 “안 날”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단기 시효는 두 가지를 동시에 안 날부터 기산된다.

  1. 상속이 개시된 사실(피상속인 사망)
  2.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사실

둘 중 하나만 알고 다른 하나를 몰랐다면 단기 시효는 아직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 10년은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부터 진행되므로, 장기 시효가 완성되면 단기 시효의 기산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권은 소멸한다.

1년 시효가 시작되려면 ‘누가 사망했다’는 것과 ‘그 사람이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유증했다’는 사실을 둘 다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알았다면 아직 1년이 흐르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실무 메모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첫 단계는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증여 시점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조부모 소유였던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알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변동 연혁(증여·상속 여부, 등기 연월일)을 파악할 수 있다.

상대방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항변을 본안에서 주장하면 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전체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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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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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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