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권은 두 가지 소멸시효 기간 중 하나가 먼저 완성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쉽게 말하면 —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인가
소멸시효는 두 기간이 병행 적용된다.
- 단기 1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장기 10년: 상속이 개시한 날부터 10년.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완성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설령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날(피상속인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원래 피상속인(증여를 한 사람)의 사망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이후 증여 수증자의 사망 시가 아니라 최초 증여를 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된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자녀 중 한 명에게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조부모가 13년 전 사망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이미 장기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조부모의 다른 자녀들이 이제 와서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시효 소멸을 주장하면 청구를 막을 수 있다.
10년 기산점은 증여 수증자가 아니라 최초로 증여를 한 피상속인(조부모 등)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전에 사망했다면 수증자가 살아 있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단기 1년 시효의 “안 날”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단기 시효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안 날부터 기산된다(2006다46346).
- 상속이 개시된 사실(피상속인 사망)
-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사실
- 그 증여·유증이 자기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받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
이 중 하나라도 알지 못했다면 단기 시효는 아직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 10년은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부터 진행되므로, 장기 시효가 완성되면 단기 시효의 기산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권은 소멸한다.
1년 시효가 시작되려면 ‘누가 사망했다’는 것, ‘그 사람이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유증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유류분을 침해해 돌려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까지 모두 알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몰랐다면 아직 1년이 흐르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2026.3.17 개정은 시효에 영향을 주는가
시효 기간은 개정 전후로 같다. 2026.3.17 시행 개정으로 유류분 보전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 지급이 원칙으로 바뀌었으나(민법 제1115조 제1항), 소멸시효 조문(민법 제1117조)은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이 시행일 전후 어느 쪽이든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뀐 것은 시효가 걸리는 청구권의 내용이다. 시행일(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권,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원물반환 법리(2005다71949)가 대상이 되지만, 어느 청구권이든 민법 제1117조의 시효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유류분을 물건이 아니라 값어치만큼의 돈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1년·10년)은 그대로입니다. 사망일이 개정 전이든 후든 시효 계산은 똑같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일과 증여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정한다. 장기 10년 기산점인 피상속인 사망일과 증여 시점은 부동산 소재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 변동 연혁(등기원인·접수 연월일)으로 확인한다.
- 10년 기산점은 수증자가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일이다. 증여받은 사람이 살아 있어도 증여한 피상속인이 10년 전 사망했으면 장기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117조).
- 단기 1년은 증여·유증이 있었고 그것이 자기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받아야 할 것임을 안 날부터다. 단순히 증여·유증이 있었던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다.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의 존재, 그리고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까지 알아야 1년이 기산되므로, 그 인식 시점을 확인한다(2006다46346).
- 시효 완성은 항변 사항이다. 상대가 청구하면 본안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하되,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한다. 10년 후단 기간도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이므로 중단·정지가 문제될 수 있다(92다3595).
- 2026.3.17 개정은 시효 기간을 바꾸지 않는다. 개정으로 유류분 보전이 가액 지급으로 전환됐지만(민법 제1115조), 시효 조문(민법 제1117조)은 그대로다. 상속개시일과 무관하게 1년·10년 기간을 적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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