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정하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청산가치 보장 요건 충족이나 최저변제율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원칙은 3년인가

변제기간의 원칙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다. 3년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면 원금 전액을 갚지 못하더라도 절차가 종료된다.

다만 이의 진술 절차에서 최저변제율 요건이 적용된다. 인가결정일 기준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총액의 5%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그 총액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 단 이 최저변제 의무는 총변제액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부과된다. 즉 3천만원은 의무의 상한이지 적용 요건이 아니다 — 5%(또는 3%+1백만원)와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변제하면 된다. 채무가 아무리 커도 최저변제 의무가 3천만원을 넘지는 않는다.

5년까지 연장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다음의 경우 변제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한다.

  • 총변제액이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 청산가치를 초과할 때까지 변제기간을 늘린다(제614조 제1항 제4호).
  • 총변제액이 최저변제 의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 그 의무액에 달할 때까지 연장한다(제614조 제2항 제3호). 의무액은 채무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그 3%+1백만원이며, 어느 경우든 3천만원이 상한이다. 따라서 3천만원만 변제하면 더 연장할 필요는 없다.

3년 이내로 단축되는 경우는 없는가

원금과 이자를 3년 이내에 전부 변제할 수 있으면 그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한다.

실무 메모

변제기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채무자의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다.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높으면 3년으로는 청산가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변제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다. 변제계획안 작성 전에 청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해야 변제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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