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정하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청산가치 보장 요건 충족이나 최저변제율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5년까지 늘릴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3년은 채워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상한이다.

쉽게 말하면 — 원칙은 3년(36개월)입니다. 재산이 많거나 빚이 많아 3년 치 변제액만으로 청산가치를 못 채우면 최대 5년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3년 안에 원리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그 기간만 정하면 됩니다.

원칙은 3년인가

법문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하는 내용이어야 하므로(같은 조 제4항), 기간의 기산점인 변제개시일도 그 범위에서 정해진다. 2017.12.12 개정 전에는 5년이 원칙이었으나 채무자 부담을 덜기 위해 3년 상한으로 바뀌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넣는 것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때의 추가 인가요건이고(같은 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이의가 없으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만으로 인가한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원금 전액을 갚지 못하더라도 절차가 종료된다.

다만 이의 진술 절차에서 최저변제율 요건이 적용된다. 인가결정일 기준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총액의 5%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그 총액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단 이 최저변제 의무는 총변제액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부과된다. 즉 3천만원은 의무의 상한이지 적용 요건이 아니다 — 5%(또는 3%+1백만원)와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변제하면 된다. 채무가 아무리 커도 최저변제 의무가 3천만원을 넘지는 않는다.

5년까지 연장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다음의 경우 변제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한다.

  • 총변제액이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 청산가치를 초과할 때까지 변제기간을 늘린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요건은 이의 여부와 무관한 기본 인가요건이라, 5년까지 늘려도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가 거절된다(같은 호 단서).
  • 총변제액이 최저변제 의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 그 의무액에 달할 때까지 연장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의 “특별한 사정”). 의무액 자체는 이의 진술 시 인가요건인 제614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며, 채무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그 3%+1백만원이고, 어느 경우든 3천만원이 상한이다. 따라서 3천만원만 변제하면 더 연장할 필요는 없다.

3년 이내로 단축되는 경우는 없는가

원금과 이자를 3년 이내에 전부 변제할 수 있으면 그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제계획안 작성 전에 청산가치를 먼저 산정한다. 3년치 총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미달하면 5년 이내에서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시점까지 변제기간을 연장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반드시 5년 만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청산가치를 충족하는 시점까지만 늘린다.
  • 최저변제 의무액은 3천만원이 상한이다. 5%(또는 3%+1백만원)와 3천만원 중 적은 금액만 변제하면 되므로, 채무가 아무리 커도 그 한도로 변제기간을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 기준 채권 총액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잡는다. 최저변제율 적용 채권액은 인가결정 시점으로 고정되므로 신청 시점 잔액과 혼동하지 않는다.
  • 3년은 변제기간의 상한이지 의무기간이 아니다. 원리금을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으면 그 기간만 변제기간으로 정한다. 단축의 근거는 조문이 아니라 3년을 상한으로 보는 해석과 수행가능성 요건이다. 제611조 제5항은 상한(3년, 예외 5년)만 정할 뿐 단축·하한을 규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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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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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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