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청산가치 보장 요건 충족이나 최저변제율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쉽게 말하면 — 원칙은 3년(36개월)입니다. 재산이 많거나 빚이 많아 3년 치 변제액만으로 청산가치를 못 채우면 최대 5년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3년 안에 원리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그 기간만 정하면 됩니다.
원칙은 3년인가
변제기간의 원칙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다. 2017.12.12 개정 전에는 5년이 원칙이었으나 채무자 부담을 덜기 위해 3년으로 단축됐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3년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면 원금 전액을 갚지 못하더라도 절차가 종료된다.
다만 이의 진술 절차에서 최저변제율 요건이 적용된다. 인가결정일 기준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총액의 5%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그 총액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단 이 최저변제 의무는 총변제액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부과된다. 즉 3천만원은 의무의 상한이지 적용 요건이 아니다 — 5%(또는 3%+1백만원)와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변제하면 된다. 채무가 아무리 커도 최저변제 의무가 3천만원을 넘지는 않는다.
5년까지 연장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다음의 경우 변제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한다.
- 총변제액이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 청산가치를 초과할 때까지 변제기간을 늘린다(제614조 제1항 제4호).
- 총변제액이 최저변제 의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 그 의무액에 달할 때까지 연장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의 “특별한 사정”). 의무액 자체는 이의 진술 시 인가요건인 제614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며, 채무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그 3%+1백만원이고, 어느 경우든 3천만원이 상한이다. 따라서 3천만원만 변제하면 더 연장할 필요는 없다.
3년 이내로 단축되는 경우는 없는가
원금과 이자를 3년 이내에 전부 변제할 수 있으면 그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제계획안 작성 전에 청산가치를 먼저 산정한다. 3년치 총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미달하면 5년 이내에서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시점까지 변제기간을 연장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반드시 5년 만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청산가치를 충족하는 시점까지만 늘린다.
- 최저변제 의무액은 3천만원이 상한이다. 5%(또는 3%+1백만원)와 3천만원 중 적은 금액만 변제하면 되므로, 채무가 아무리 커도 그 한도로 변제기간을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 기준 채권 총액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잡는다. 최저변제율 적용 채권액은 인가결정 시점으로 고정되므로 신청 시점 잔액과 혼동하지 않는다.
- 3년은 변제기간의 상한이지 의무기간이 아니다. 원리금을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으면 그 기간만 변제기간으로 정한다. 단축의 근거는 조문이 아니라 3년을 상한으로 보는 해석과 수행가능성 요건이다 — 제611조 제5항은 상한(3년, 예외 5년)만 정할 뿐 단축·하한을 규율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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