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한다. 설치는 상법 제181조, 이전은 같은 법 제182조 제2항, 폐지와 그 밖의 변경은 같은 법 제183조가 직접 근거다. 주식회사는 같은 법 제317조 제4항,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549조 제4항에 따라 이 규정들을 준용한다.
쉽게 말하면 — 지점을 새로 내거나 옮기거나 없앨 때, 지점이 있는 곳 등기소가 아니라 본점 등기소 한 곳에만 2주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도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구법 내용이라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는가
지점 소재지에서의 별도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4.9.20 개정 상법·상업등기법(시행 2025.1.31)이 지점 소재지 등기를 폐지했다(상법 제35조 삭제, 같은 법 제317조 제3항 삭제). 흔히 말하는 ‘지점 소재지 3주 내’는 폐지된 구법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3주’는 외국회사 영업소(같은 법 제614조·같은 법 제615조)에만 남아 있고 국내 회사 지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절차
아래 결정기관 설명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 지점 설치·이전·폐지 결정 —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이다(상법 제393조①).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한 경우에는 각 이사가 결정하되,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결정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 설치·이전·폐지 등기 신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등기소는 본점 소재지 한 곳이다.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는 신청하지 않는다(상법 제181조·상법 제182조·상법 제183조).
- ‘지점 3주’, ‘두 등기소 각각 신청’은 폐지된 구법이다. 지점 소재지 등기는 2024.9.20 개정으로 2025.1.31 폐지됐다.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 신청하면 각하 사유가 된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1호).
- 등기기간은 본점 소재지 2주 내다. ‘3주’는 외국회사 영업소(상법 제614조)에만 남아 국내 회사 지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사회 의사록이 첨부정보다. 이사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의사록을 붙인다(상법 제393조·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회사는 각 이사 또는 정관상 대표이사의 결정 근거를 붙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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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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