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지점을 설치·이전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181조·상법 제182조, 상법 제317조④ 준용).
쉽게 말하면 — 지점을 새로 내거나 옮기거나 없앨 때, 지점이 있는 곳 등기소가 아니라 본점 등기소 한 곳에만 2주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도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구법 내용이라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지점 소재지에서의 별도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4.9.20 개정 상법·상업등기법(시행 2025.1.31)이 지점 소재지 등기를 폐지했다(상법 제35조 삭제, 상법 제317조 제3항 삭제). 흔히 말하는 ‘지점 소재지 3주 내’는 폐지된 구법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3주’는 외국회사 영업소(상법 제614조·상법 제615조)에만 남아 있고 국내 회사 지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점이란 무엇인가
지점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영업장소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절차
- 지점 설치·이전·폐지 결정 —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이다(상법 제393조①). 다만 이사회를 두지 않는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 상법 제383조①단서)는 각 이사가 결정하되,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결정한다(같은 조 제6항).
- 설치·이전·폐지 등기 신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등기소는 본점 소재지 한 곳이다.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는 신청하지 않는다(상법 제181조·상법 제182조).
- ‘지점 3주’, ‘두 등기소 각각 신청’은 폐지된 구법이다. 지점 소재지 등기는 2024.9.20 개정으로 2025.1.31 폐지됐다. 구 양식·옛 안내를 따라 두 곳에 신청하면 반려된다.
- 등기기간은 본점 소재지 2주 내다. ‘3주’는 외국회사 영업소(상법 제614조)에만 남아 국내 회사 지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사회 결의서가 첨부서면이다.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므로 결의서를 붙인다(상법 제393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상법 제383조 제6항). 이때 결정 주체는 각 이사이고,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다. 결정 주체의 결정 근거를 붙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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