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지점을 설치·이전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181조·상법 제182조, 상법 제317조④ 준용). 지점 소재지에서의 별도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1.4.14 개정 상법(시행 2012.4.15)이 ‘지점 소재지 등기’를 폐지했다. 흔히 말하는 ‘지점 소재지 3주 내’는 폐지된 구법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3주’는 외국회사 영업소(상법 제614조·상법 제615조)에만 남아 있고 국내 회사 지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점이란 무엇인가
지점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영업장소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절차
- 지점 설치·이전·폐지 결정 —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이다(상법 제393조①). 다만 이사회를 두지 않는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 상법 제383조①단서)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 설치·이전·폐지 등기 신청
실무 메모
지점등기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서만 한다(상법 제181조·상법 제182조, 본점 소재지 2주 내 단일 등기).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다. ‘지점 3주’, ‘두 등기소에 각각 신청’은 지점 소재지 등기가 존재하던 구법 내용이라 현행과 맞지 않는다(지점 소재지 등기는 2011.4.14 개정으로 2012.4.15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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