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3개월이 지난후 손자의 상속포기 증명

손자·손녀는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 가능 기간 3개월은 고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손자·손녀의 3개월 기한은 할아버지·할머니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자녀들이 전부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사망 후 1년이 지났어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포기가 가능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상속포기 숙려기간은 “자신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

손자·손녀는 자녀보다 후순위 상속인(상속순위)이다.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완료한 때에 비로소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손자·손녀의 3개월은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

다만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손자·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이 글은 배우자도 포기했거나 배우자가 없어 손자·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전제한다.

대법원 판례는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쉽지 않고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본다(2003다43681).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남아 있다면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법원 보정권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보정권고를 낸다.

보정권고는 “사망일에 상속개시를 알았다”는 전제 아래, 특별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을 소명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상속개시를 안 날이 사망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보정권고대로 따를 의무가 없다.

청구인은 보정권고의 전제가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소명하면 된다.

법원이 “특별한정승인으로 바꾸거나 채무초과를 안 날을 소명하라”고 해도, 기산점 자체가 다른 경우라면 그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된 날을 기산점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안 날을 어떻게 소명하는가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소장 부본, 이행권고결정문 송달 확인, 채무독촉장 등으로 소명한다.

채권자의 청구 없이 알게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소명하면 된다. 친족(아버지 형제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친족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소명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설령 기각되더라도 항고·재항고로 다툴 수 있다. 다만 진술서 등으로 최대한 소명하여 인용 결정을 받는 것이 절차상 유리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보정권고를 특별한정승인 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정권고는 판결이 아니라 절차 안내다. 전제가 다르면 따를 의무가 없고, 청구취지를 특별한정승인으로 바꾸는 대신 기산점 주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 기산점 주장을 청구서에 정면으로 기재한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명시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선순위 전원이 포기한 사실을 안 날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은 다를 수 있으므로, 후자를 기산점으로 적는다.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문 사본을 첨부한다. 후순위 상속개시 시점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다.
  • 안 경위를 진술서와 객관 자료로 보강한다. 친족 연락으로 알았다면 진술서, 채권자 청구로 알았다면 소장 부본·이행권고결정문 송달 확인을 함께 낸다. 통화·메시지 기록을 더하면 소명이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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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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