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 대기 법인의 본점 주소지 처리

해산간주는 5년 미등기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주소지(본점 소재지) 유지 여부와도 무관하다. 5년 경과는 첫째 요건일 뿐이고,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와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미신고를 거쳐 신고기간 만료 시에 해산간주의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520조의2).

해산간주에 주소지 유지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 해산간주는 5년 미등기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은 (1)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2)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라는 최고), (3)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등기를 하지 않을 것을 모두 요구하며, 해산간주의 효력은 5년 경과 시점이 아니라 그 2개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발생한다 (상법 제520조의2). 따라서 5년이 지나도 다음 연도 공고와 2개월 신고기간 경과를 거쳐야 해산간주가 된다. 관보 공고는 매년 10월 첫째 날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등기기록을 선별해 이루어진다 (등기예규 제1824호). 실제로 많은 폐업 법인이 사무실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등기 상 본점 소재지를 그대로 두고 해산간주를 기다린다.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가

변경 등기를 하는 순간 해산간주 기산점이 초기화된다. 변경 등기일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해야 해산간주가 성립하므로, 현재 등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해산간주 진행에 유리하다.

임대인이 주소 이전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임대인의 요구를 피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 경우 해산간주 대기 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실무 메모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법인은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나도록 어떤 등기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5년 경과만으로 해산간주가 되지는 않고, 관보 공고와 2개월 신고기간 만료를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520조의2). 임대인이 갱신이나 이전을 압박하더라도, 등기 변경이 수반되는 조치는 기산점을 초기화한다.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더라도, 등기 자체를 손대지 않으면 해산간주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주소 변경이 불가피하면 대표자 거주지 이전이 비용 면에서 현실적이나, 대기 기간 연장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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