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는 5년 미등기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주소지(본점 소재지) 유지 여부와도 무관하다. 5년 경과는 첫째 요건일 뿐이고,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와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미신고를 거쳐 신고기간 만료 시에 해산간주의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사무실을 비우거나 임대계약이 끝나도 등기를 손대지 않으면 해산간주 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 주소 변경등기를 하는 순간 5년 카운트가 초기화되니,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등기는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산간주에 주소지 유지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 해산간주는 5년 미등기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은 (1)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2)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라는 최고), (3)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등기를 하지 않을 것을 모두 요구하며, 해산간주의 효력은 5년 경과 시점이 아니라 그 2개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발생한다 (상법 제520조의2). 따라서 5년이 지나도 다음 연도 공고와 2개월 신고기간 경과를 거쳐야 해산간주가 된다. 관보 공고는 매년 10월 첫째 날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등기기록을 선별해 이루어진다 (등기예규 제1824호). 실제로 많은 폐업 법인이 사무실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등기 상 본점 소재지를 그대로 두고 해산간주를 기다린다.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가
변경 등기를 하는 순간 해산간주 기산점이 초기화된다. 변경 등기일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해야 해산간주가 성립하므로, 현재 등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해산간주 진행에 유리하다.
임대인이 주소 이전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임대인의 요구를 피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 경우 해산간주 대기 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본점 변경 등기는 기산점을 초기화하므로 피한다. 변경 등기일부터 5년을 다시 채워야 해산간주가 진행된다.
- 5년 경과만으로 끝났다고 보면 안 된다. 관보 공고와 공고일부터 2개월 신고기간 만료까지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520조의2).
- 공고 누락 여부는 등기기록 선별 기준일로 확인한다. 공고는 매년 10월 첫째 날을 기준으로 5년 경과 등기기록을 골라 이루어지므로, 그해 기준일 직전 등기가 있으면 한 해 더 밀린다 (등기예규 제1824호).
- 임대 분쟁은 등기를 건드리지 않는 한 무해하다. 비상주 사무실 계약 만료나 임대인 분쟁이 있어도 등기를 손대지 않으면 진행에 영향이 없다.
- 거주지 이전은 대기 연장을 전제로 안내한다. 주소 변경이 불가피하면 대표자 거주지로 옮기는 것이 비용상 현실적이나, 기산점이 초기화되어 대기 기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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