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가등기는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설립 또는 상호 변경·본점 이전 시, 본등기 전에 미리 상호를 가등록해 두는 제도다(상법 제22조의2). 설립 가등기 대상은 주식회사·유한회사뿐이 아니라 유한책임회사도 포함된다(2020.6.9 개정으로 추가).
왜 가등기를 하는가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세우거나 상호를 바꾸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누군가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면 쓸 수 없게 됩니다. 가등기는 “이 상호 내가 쓸 거야”라고 먼저 자리를 잡아 두는 방법입니다.
상호를 확정하고 본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에 제3자가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면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 영업의 동일 상호는 중복 등기가 금지되며(상법 제22조), 상호의 가등기는 이 제한을 적용할 때 상호의 등기로 보므로 가등기에도 같은 효력이 미친다(상법 제22조의2 제4항). 가등기를 먼저 해두면 그 시점부터 상호를 선점한 효력이 생긴다.
가등기가 가능한 경우
상법 제22조의2는 세 가지 신청 원인을 규정한다.
- 설립 —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법 제22조의2 제1항).
- 상호·목적 변경 — 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두 가지를 모두 변경할 때 신청한다.
- 본점 이전 — 본점을 이전할 때 이전할 곳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공탁 요건
무분별한 상호 선점을 막기 위해 가등기 신청 시 공탁이 필요하다(상업등기법 제41조). 공탁액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예정기간 구간별로 다르며, 1천만 원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이 정한다.
공탁금은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마치면 돌려받고, 기간이 지나거나 포기하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공탁금이 많아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탁금은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마쳐야 돌려받는다. 가등기가 포기·기간 도과로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된다(상업등기법 제44조). 예정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공탁액이 커지므로(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 본등기까지 실제 걸리는 기간에 맞춰 설정한다.
- 예정기간 내 본등기 전환은 실권사유다. 기간을 넘기면 가등기가 실효되어 선점 효력이 사라진다. 정관 공증·자본금 납입 등 잔여 일정을 역산해 기간을 정하고, 도과 전 본등기 신청을 마친다.
- 신청 등기소를 원인별로 구분한다. 설립·상호변경은 본점 소재지 관할, 본점 이전은 이전할 곳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법 제22조의2). 본점 이전 가등기를 종전 본점 관할에 잘못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동일 상호 선점 효력은 가등기 시점부터 발생한다. 상호 충돌 위험이 있으면 본등기 일정과 무관하게 가등기를 먼저 신청해 선점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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