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 신청

본점이전등기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될 때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는 절차다 (상법 제182조 제1항).

누가 결정하는가

의사결정 권한은 회사 규모와 정관에 따라 달라진다.

  •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
  • 이사가 1~2명인 소규모회사(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각 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한다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 이사회가 위임한 경우: 집행임원 결정

어떤 경우에 동시·일괄 신청하는가

같은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등기신청은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53조). 본점이전과 함께 처리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본점에 지배인이 있고 그 장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등기신청과 지배인 둔 장소의 이전등기신청을 동시에 해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51조 제3항).
  • 신소재지에 동일·유사 상호의 회사가 이미 있어 상호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변경등기신청을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한 등기소에 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100조 제1항, 개정 2024.11.29).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는 일괄신청 대상이 아니다. 관할 변경 본점이전은 명시적으로 일괄신청(1건 신청서)에서 제외된다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 위 상호변경등기 동시신청만 그 예외다.

실무 메모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 이전(예: 서울 → 수원)이라도 신·구 등기소 양쪽에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된다 (상업등기법 제55조). 접수 등기소가 등기를 마친 뒤 처리권한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새 소재지에 넘긴다 (상업등기규칙 제99조 제2항). 신소재지 상호 중복 여부는 이전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