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신청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일반 한정승인과 무엇이 다른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은 단순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① 그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일반 한정승인 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②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을 한 경우라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초과 사실 인식만으로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왜 상속채무 초과가 요건인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으면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갚고도 남는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겠다고 선언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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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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