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계속·청산등기

회사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절차라 한다. 청산절차는 해산으로 시작해 청산종결로 끝나며, 해산한 회사를 영업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회사계속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없애는 절차는 해산→청산→청산종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산이 끝나기 전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는데, 이를 “회사계속”이라 합니다. 다만 존립기간 만료·정관 사유·주총결의로 해산한 경우만 살릴 수 있고, 법원 판결이나 파산으로 해산하면 살리지 못합니다. 또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면 청산을 마칠 수 없습니다.

해산이란 무엇인가

주식회사는 다음 사유로 해산한다(상법 제517조).

  •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518조상법 제434조 결의를 요구한다)
  • 정관에 정해진 존립기간 만료 등 정관에 정한 사유
  • 합병·분할·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휴면회사 해산간주도 있다. 단 5년 무등기만으로 자동 해산하는 것이 아니다. ①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나고 ②법원행정처장이 관보로 영업폐지 신고를 공고했는데 ③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끝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관보공고와 미신고라는 결정적 요건이 빠지면 해산간주는 성립하지 않는다.

청산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해산한 회사는 청산인 주도 하에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 잔여 재산은 주주에게 분배하고, 이로써 청산이 종결된다.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 분배다(상법 제254조상법 제542조로 주식회사에 준용된다).

계속이란 무엇인가

해산한 회사가 청산종결 전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을 회사계속이라 한다. 다만 모든 해산회사가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산사유가 존립기간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 주주총회 결의인 경우에만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로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519조). 해산판결이나 파산으로 해산한 회사는 계속할 수 없다. 휴면 간주해산된 회사는 해산간주 후 3년 안에 특별결의로만 계속이 가능하다(상법 제520조의2).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초과 회사는 청산등기로 끝낼 수 없다. 재산이 채무를 다 갚기에 부족함이 분명하면 청산인은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민법 제93조, 상법 제254조 제4항을 상법 제542조 제1항이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잔여재산 분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하면 무효 소지가 있다.
  • 해산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계속 가능 여부를 가린다. 해산판결·파산으로 해산한 회사는 계속이 막혀 있어(상법 제519조) 계속등기 신청이 각하된다. 존립기간 만료·정관 사유·주총결의 해산만 특별결의로 계속할 수 있다.
  • 휴면회사 계속은 3년 기산점을 놓치면 불가능하다. 해산간주된 회사는 간주 후 3년 안에만 특별결의로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의2). 기간이 지나면 청산종결로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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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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