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절차라 한다. 청산절차는 해산으로 시작해 청산종결로 끝나며, 해산한 회사를 영업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회사계속이다.
해산이란 무엇인가
주식회사는 다음 사유로 해산한다(상법 제517조).
휴면회사 해산간주도 있다. 단 5년 무등기만으로 자동 해산하는 것이 아니다. ①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나고 ②법원행정처장이 관보로 영업폐지 신고를 공고했는데 ③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끝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관보공고와 미신고라는 결정적 요건이 빠지면 해산간주는 성립하지 않는다.
청산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해산한 회사는 청산인 주도 하에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 잔여 재산은 주주에게 분배하고, 이로써 청산이 종결된다.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 분배다(상법 제254조가 상법 제542조로 주식회사에 준용된다).
계속이란 무엇인가
해산한 회사가 청산종결 전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을 회사계속이라 한다. 다만 모든 해산회사가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산사유가 존립기간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 주주총회 결의인 경우에만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로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519조). 해산판결이나 파산으로 해산한 회사는 계속할 수 없다. 휴면 간주해산된 회사는 해산간주 후 3년 안에 특별결의로만 계속이 가능하다(상법 제520조의2).
실무 메모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라면 청산이 아니라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하며, 단순 청산등기로 마무리할 수 없다. 근거는 청산회사 재산이 채무를 다 갚기에 부족함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이 파산신청을 하도록 한 민법 제93조(상법 제254조 4항이 준용)다.
관련
- 법령: 민법 제93조 · 상법 제227조 · 상법 제254조 · 상법 제434조 · 상법 제517조 · 상법 제518조 · 상법 제519조 · 상법 제520조의2 · 상법 제5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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