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취임·퇴임·주소변경이 발생하면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상법 제183조).
어떤 임원이 등기 대상인가
등기 대상 임원은 다음과 같다.
- 대표이사
- 이사 (사내·사외·비상무)
- 집행임원
-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어떤 변경 사항이 등기 대상인가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 신청 의무가 생긴다.
- 신규 취임 및 퇴임 (임기만료·사임·해임·사망·파산)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대표권 있는 임원의 주소 변경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변경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진다.
| 사유 | 주요 서류 |
|---|---|
| 신규 취임 |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
| 퇴임(사임) |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임서 |
| 퇴임(임기만료) | 주주총회 의사록 |
| 주소 변경 | 주민등록초본 |
대표권 있는 임원의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단순 사실변경이다. 그래서 주소변경 등기에는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 없고, 주소 이전을 소명하는 주민등록초본만으로 신청한다.
실무 메모
2주 기산점은 변경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다(상법 제183조의 “변경이 있은 때”). 결의일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취임은 선임결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선임자가 취임을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기산점은 결의일이 아니라 취임승낙일이다. 퇴임은 임기만료일·사임일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산점이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상법 제635조)가 부과된다. 의사록은 회사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고, 취임승낙서에는 취임자 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표이사 변경 시에는 등기 완료 후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도 함께 처리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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