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등기는 회사가 보유한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이익준비금·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결의를 마친 후 그 변경 내용을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461조).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주요 절차는 무엇인가
- 자본전입 결의(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 신주배정기준일 지정·공고(이사회 결의 경로만 — 아래 참조)
- 자본금 변경등기 신청
신주배정기준일 공고가 절차에 들어가는지는 결의 경로에 따라 갈린다. 이사회 결의로 자본전입을 하면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의 2주간 전에 기준일 공고를 해야 한다(상법 제461조 제3항). 반면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가 결의 시점에 곧바로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같은 조 제4항) 별도의 기준일 공고가 없다. 즉 기준일 공고는 모든 무상증자의 보편 절차가 아니다.
실무 메모
결의 방식(주주총회·이사회)은 정관과 준비금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의 전에 먼저 확인한다. 이사회 결의 경로를 택했다면 기준일 2주간 전 공고를 빠뜨리지 않게 일정을 먼저 잡는다 — 주주총회 결의 경로는 기준일 공고가 없으므로 이 단계를 두지 않는다. 2주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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