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등기는 회사가 보유한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결의를 마친 후 그 변경 내용을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461조).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도 무상증자와 같은 효과를 내지만, 이는 상법이 아니라 자산재평가법에 근거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쌓아둔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결의를 한 뒤, 그 변경 내용을 등기소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주주는 돈을 내지 않고 주식을 더 받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자본전입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여기서 ‘효력이 발생한 날’은 세 경로로 나뉜다. 이사회 결의는 신주배정기준일, 정관이 결정기관으로 정한 주주총회는 결의일, 상법 제383조 제4항의 소규모회사 주주총회는 신주배정기준일이 효력발생일이다(같은 법 제461조 제1항·제3항·제4항).
정관이 정한 주주총회만 결의일부터 2주를 셉니다. 이사회 경로와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 경로는 기준일을 공고하고 그 기준일부터 2주를 셉니다.
주요 절차는 무엇인가
- 자본전입 결의(이사회, 정관 단서의 주주총회 또는 제383조 소규모회사 주주총회)
- 신주배정기준일 지정·공고(이사회 및 제383조 소규모회사 경로)
- 자본금 변경등기 신청
신주배정기준일 공고가 절차에 포함되는지는 결의 경로에 따라 나뉜다. 이사회 결의와 제383조 소규모회사 주주총회 경로는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의 2주 전에 공고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같은 법 제461조 제3항).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경로만 결의 시점에 곧바로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 별도 기준일 공고가 없다(제461조 제4항). 기준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이면 그 기간 초일의 2주 전에 공고한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신청 전에 신주 수가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미발행 범위 안인지 확인한다. 그 범위를 넘으면 신주발행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170호).
실무 체크포인트
- 결의 경로를 먼저 확정한다. 이사회, 정관 단서의 주주총회, 제383조 소규모회사 주주총회를 나누어 기준일 공고와 효력발생일을 정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상법 제461조).
- 2주 기산일은 경로별 효력발생일이다. 이사회와 제383조 경로는 기준일, 정관 단서 주주총회 경로는 결의일부터 센다(상법 제317조 제4항·상법 제183조).
- 법정 첨부정보와 절차 증거를 구분한다. 결의 의사록과 준비금 존재 증명정보가 법정 첨부정보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상업등기규칙 제137조). 기준일 공고는 이행하고 자료를 보관하되 제137조가 별도 첨부정보로 열거한 것은 아니다.
- 2주 기한을 놓치면 담당 이사 등이 과태료 대상이다. 등기 해태의 주체와 상한은 상법 제635조 제1항 본문·제1호에 따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상업등기선례 제1-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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