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준비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느냐 대리인이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사는 한국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직접 신고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고는 본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인 신고는 영사관 인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이란 누구인가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해외여행자는 재외국민이 아니다.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로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주소증명서면은 무엇을 제출하는가
주민등록등본 대신 아래 중 하나를 제출한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국적동포만 발급받을 수 있어 재외국민은 제출할 수 없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거주사실증명(영사관 인증 필요)
본인 신고 방식의 준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재외국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인감 신고는 위임장(영사관 인증 필요)에 의하여 국내 거주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본인 신고 방식 준비서류
-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증명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사실증명 중 1)
대리인 신고 방식의 준비서류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준비가 어려울 때는 대리인 신고 방식을 이용한다. 영사관 인증을 받은 위임장으로 국내 거주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다.
대리인 신고 방식 준비서류
- 위임장(영사관 인증 필요)
-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증명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사실증명 중 1)
실무 체크포인트
- 본인 인감 준비가 어려우면 대리인 신고로 먼저 접수한다. 영사관 위임장만 갖춰지면 본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없이 대리인 인감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 대리인 신고는 본인 인감을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 대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다. 본인 인감 준비가 어려울 때 쓰는 방식이므로, 본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의 추가 제출은 필요 없다.
- 위임장은 영사관 인증이 필수다. 인증 없는 위임장은 보정 대상이라 접수가 지연된다.
- 주소증명서면은 영사관 인증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한다. 거주사실증명은 영사관 인증이 필요하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그대로 제출한다.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재외국민의 서류가 아니다. 국내거소신고는 외국국적동포만 할 수 있어(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재외국민이 이를 요구받으면 잘못 안내된 것인지 확인한다.
- 피상속인 관련 서류는 별도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 서류는 상속포기·한정승인 공통 준비서류에 따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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