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주식회사의 임원이 취임하거나 퇴임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상법 제317조 제4항). 임원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고(상법 제317조 제2항), 등기한 사항이 바뀌면 지체없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40조). 흔히 기한 근거로 드는 제317조 제2항은 설립등기 시 등기할 사항의 목록일 뿐 2주 기한 자체를 정한 조항이 아니다 — 주식회사 임원변경의 2주 기한은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3조에서 나온다.

임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 내에 등기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는가

  •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
  • 임원의 성명 변경
  • 임원의 주소 변경(특히 대표권 있는 이사)

대표이사가 이사한 경우에도 그 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이사한 날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는 실무상 누락이 잦다.

과태료

2주 기간을 도과하면 상법에 따라 회사 및 임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기 지연 기간과 사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 메모

임원변경은 회사등기 중 가장 빈번하게 의뢰되는 업무다. 취임·퇴임은 비교적 챙기기 쉬우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주민등록 이전 후 놓치는 사례가 많다. 위임장·의사록 등 필요 서류는 회사 형태와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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