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등기된 임원이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같은 법 제317조 제4항). 신청 사유와 첨부정보는 취임·중임·사임·해임·임기만료·사망·파산·성명변경·주소변경에 따라 달라진다.
임원 본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임원 개인이 등기신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등기를 늦춘 책임도 변경 대상 임원 전원에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를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새 임원이 들어오거나 기존 임원이 그만두었다면 먼저 변경의 효력이 생긴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2주 안에 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새로 취임하거나 퇴임한 사람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떤 회사를 기준으로 설명하는가
유한회사와 합명·합자회사는 같은 상법상 회사이지만 임원 구성과 등기사항이 다르고, 민법법인은 민법이 따로 정한다. 새마을금고·협동조합·학교법인처럼 민법과 상법 밖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특수법인이고, 그 등기사항은 설립 근거 법령이 먼저 정한다(특수법인 등기). 어느 쪽이든 등기사항·기간·신청인·과태료가 이 글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별 해설에서 확인해야 한다.
어떤 변경을 등기해야 하는가
주식회사는 임원의 종류와 대표권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사항을 등기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
| 구분 | 등기하는 사항 |
|---|---|
|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 | 성명·주민등록번호, 취임·중임·퇴임 |
| 감사·집행임원 | 성명·주민등록번호, 취임·중임·퇴임 |
|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취임·중임·퇴임 |
| 공동대표 |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규정의 설정·변경·폐지 |
| 감사위원회 위원 | 성명·주민등록번호, 취임·중임·퇴임 |
이사는 하나로 뭉뚱그려 기록하지 않는다.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 가운데 어느 지위로 선임되었는지를 구분한다. 일반 이사·감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나 대표집행임원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상장회사는 등기 명칭이 다르다. 상장회사가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한 이사를 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의 사항으로 등기할 때에는 그 명칭을 독립이사로 하여 등기한다(상법 시행령 제34조의2, 2026년 7월 23일 시행). 본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의 문언은 그대로 ‘사외이사’이므로 조문만 보고 상장회사의 등기 명칭을 사외이사로 적으면 안 된다.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종전대로 사외이사로 등기한다.
독립이사를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에서 사임·사망 등으로 독립이사의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뒤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맞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제3항). 제1항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다음과 같다(상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코스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
- 신규상장 후 처음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의 신규상장회사. 다만 독립이사 선임의무가 있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시장 사이에서 시장을 옮긴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누가 변경등기를 신청하는가
변경등기의 신청인은 회사이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대표이사를 둔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신청한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이 신청한다.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고, 집행임원이 1명이면 그 사람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상법 제408조의5 제1항). 등기된 공동대표 규정이 있으면 그 대표방식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을 구별하면: 일반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집행임원이 신청합니다. 공동대표 규정이 있으면 그 대표방식도 따라야 합니다. 취임하거나 사임한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회사의 변경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 상법 제408조의5).
취임하거나 사임한 임원은 변경 사실의 당사자이지만 그 이유만으로 회사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임한 이사가 회사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회사를 상대로 사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이므로 소장의 피고 대표자란도 대표이사로 적는다(2013마1273).
대표자가 바뀌는 신청에서는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이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새 대표이사나 대표집행임원이 앞으로 신청서에 기명날인하려면 그 인감이 먼저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법무사에게 위임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임을 한 사람이 인감을 제출한다(같은 조 제2항).
등기 전에도 취임·퇴임의 효력이 생기는가
임원변경등기는 일반적으로 취임·사임 등 실체관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임은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며, 아직 사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의 지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2013마1273). 다만 정원 미달로 권리의무가 계속되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한다.
등기하지 않은 사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한 뒤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임원변경의 내부 효력과 제3자에 대한 대항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2주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주 기한의 근거는 상법 제317조 제2항의 등기사항 목록이 아니다. 같은 법 제183조는 문언상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사항(제180조 각 호)이 변경되었을 때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하는데, 같은 법 제317조 제4항이 이를 주식회사 등기에 준용한다.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제183조의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제317조 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으로 바뀌어 읽힌다. 따라서 각 사유의 법적 효력이 생긴 날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 변경 사유 | 일반적인 기산점 |
|---|---|
| 취임 | 선임결의와 취임승낙이 모두 갖춰져 취임의 효력이 생긴 날 |
| 중임 | 임기 만료와 재선임이 이어져 중임의 효력이 생긴 날 |
| 사임 | 사임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날(2013마1273) |
| 해임 | 해임결의의 효력이 생긴 날 |
| 임기만료 | 임기가 끝난 날. 다만 권리의무가 계속되는 경우는 아래 예외에 따른다 |
| 사망 | 사망한 날 |
| 파산·성년후견 개시 | 이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날(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90조) |
| 성명·주소 변경 | 등기된 성명이나 주소가 실제로 변경된 날 |
대표자의 주소변경은 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가 등기사항의 근거이고, 2주 기한은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제183조가 근거다. 기산점을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신청할 때에는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4호).
상법 회사편에서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요하는 것은 기산점이 다르다. 이때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센다(상법 제177조).
퇴임등기만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이사가 퇴임하면서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이사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가진다(상법 제386조 제1항). 이 규정은 대표이사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389조 제3항). 감사의 결원에는 같은 법 제415조가 제3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후임자 취임 전에 종전 이사의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다. 퇴임등기 기간도 후임자가 취임한 날부터 진행한다(2007마311). 이사의 원수는 남아 있고 대표이사의 원수만 부족해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 예외는 법률·정관상 원수가 부족해지는 임기 만료·사임에 관한 것이다. 해임·사망 등 다른 퇴임사유에 그대로 확대하지 않는다.
후임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가 막히면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사·감사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선임한다. 선임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86조 제2항). 이 일시이사 등기는 뒤에 후임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선임등기를 할 때 말소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1조 제1항).
취임·사임·해임 서류는 어떻게 다른가
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취임승낙이나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0조). 결의가 필요한 등기라면 해당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도 제공한다(같은 규칙 제128조 제2항).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낸다(같은 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새로 취임하는 이사·감사의 주민등록번호와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의 주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 사유 | 직접 증명하는 정보 |
|---|---|
| 취임·중임 | 선임결의 의사록, 취임·중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할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
| 사임 | 회사에 도달한 사임서 등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
| 해임 | 해임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결의를 증명하는 의사록 |
| 임기만료 | 정관, 종전 선임결의 의사록 등 임기만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 사망 |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
| 파산·성년후견 개시 | 파산선고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
| 성명·주소 변경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4호) |
취임승낙서·중임승낙서·사임서의 본인확인 방법도 별도로 확인한다.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이 같은 규칙 제104조를 준용한다. 원칙적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붙이거나, 본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붙인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하거나 사임할 때에는 등기소 제출 인감이 날인된 승낙서·사임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임과 해임은 같은 퇴임이라도 증명서면이 다르다. 사임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고, 해임에는 해임결의를 증명하는 의사록이 필요하다. 일반 이사의 사임을 주주총회 의사록만으로 처리하거나, 해임인데 사임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서류의 상세한 구성은 임원변경등기 신청과 임원변경등기 준비물에서 다룬다.
집행임원·공동대표·감사위원회는 무엇을 확인하는가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이 회사에서는 집행임원의 취임·퇴임과 대표집행임원의 주소변경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표이사 변경을 전제로 서류를 만들면 회사의 기관구조와 맞지 않는다.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했다면 그 공동대표 규정도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공동대표자를 바꾸면서 공동대표 규정의 설정·변경·폐지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퇴임도 별도 등기사항이다(같은 항 제12호).
기한을 넘기면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상법 회사편이 정한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다만 그 행위에 형을 과할 때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이 조항은 과태료 상대방을 발기인·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회 위원·지배인·청산인·명의개서대리인·직무대행자 등으로 열거한다. 등기를 게을리한 회사 자신은 그 열거에 없고, 변경 대상 임원 전원에게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회사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먼저 등기해태 기간에 누가 회사를 대표하며 신청의무를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자의 지위가 도중에 바뀌었다면 과태료 책임은 각자가 대표자의 지위에서 등기를 게을리한 기간으로 한정된다(2009마120).
결원 상태에서는 조항이 하나 더 있다.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하면 별도로 과태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은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2007마311).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서 선임을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8호에서 선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이사의 원수만 부족한 상태에서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2007마311).
따라서 “과태료는 임원 개인에게 부과된다”라고만 설명하면 부족하다. 상대방은 변경 대상 임원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해당 등기를 신청하거나 선임절차를 밟을 의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사 기관구조부터 확인한다. 대표이사 회사인지 집행임원 설치회사인지, 공동대표 규정이 있는지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에서 확인한다.
- 상장회사는 등기 명칭이 독립이사다. 상장회사가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한 이사는 사외이사가 아니라 독립이사로 등기한다(상법 시행령 제34조의2).
- 사유별 효력발생일을 따로 적는다. 결의일·취임승낙일·사임 도달일·임기만료일·주소변경일을 한 날짜로 처리하지 않는다(상법 제183조, 상법 제317조 제4항).
- 퇴임으로 정원이 부족해지는지 확인한다. 임기 만료·사임 뒤 원수가 부족해지면 후임자 취임 전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다(상법 제386조, 상법 제389조 제3항).
- 사임서와 해임 의사록을 구별한다. 사임은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해임은 결의를 증명하는 의사록이 중심이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 새 대표자의 인감을 함께 신고한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 신청의무자를 특정한다. 변경 대상 임원 명단만 보고 과태료 상대방을 정하지 말고, 등기해태 기간 중 회사의 대표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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