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주식회사의 임원이 취임하거나 퇴임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상법 제317조 제4항). 이사·감사·집행임원은 성명·주민등록번호가, 회사를 대표할 이사(대표이사)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등기사항이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9호), 등기한 사항이 바뀌면 지체없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40조). 흔히 기한 근거로 드는 같은 조 제2항은 설립등기 시 등기할 사항의 목록일 뿐 2주 기한 자체를 정한 조항이 아니다 — 주식회사 임원변경의 2주 기한은 같은 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3조에서 나온다.

등기된 임원의 성명이나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뀐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 내에 등기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이사·감사·대표이사가 새로 들어오거나 그만두면, 그 일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등기소에 신고(변경등기)해야 합니다. 이름이 바뀌거나,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일반 이사·감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2주를 넘기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일이 생기면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는가

  •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
  • 임원의 성명 변경
  • 임원의 주소 변경(특히 대표권 있는 이사)

대표이사가 이사한 경우에도 그 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이사한 날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이 경우는 실무상 누락이 잦다.

과태료

2주 기간을 도과하면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대표이사 등 책임 임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회사(법인) 자체가 아니라 등기의무를 진 임원이 부담하는 점에 주의한다.

등기 지연 기간과 사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태료는 회사가 아니라 등기를 미룬 임원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늦은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미루지 말고 바로 접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누락이 잦다. 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주민등록 이전일부터 2주 내에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취임·퇴임만 챙기고 이사한 것은 넘기는 사례가 많다.
  • 기한 기산점은 사유 발생일이다. 취임·퇴임·주소변경이 생긴 날부터 2주를 센다(상법 제183조, 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 의사록 작성일이나 등기 의뢰일이 아니다. 제40조의 “지체없이” 원칙과 별개다.
  • 과태료는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대표이사 등 책임 임원에게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회사(법인) 자체가 아니라 등기의무를 진 임원이 부담한다. 지연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사유 발생 즉시 접수하는 것이 맞다.
  • 필요 서류는 변경 내용별로 다르다. 취임은 취임승낙서·인감증명, 퇴임은 사임서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하고, 회사 형태에 따라 의사록 종류가 달라지므로 접수 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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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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