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술서 양식 및 작성방법

개인회생 진술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5호). 재판예규 제1941호가 정한 전산양식 D5105를 사용해 경력, 주거, 과거 도산절차, 채무 부담 경위 등을 사실대로 적는다.

쉽게 말하면 — 진술서는 빚이 생긴 과정과 현재 상황을 목록의 숫자에 연결하는 서류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시기·금액·사용처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적는가

현행 양식과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정리한다.

  • 최종 학력과 과거·현재 경력
  • 현재 주거 형태와 주거비 부담
  • 채권자로부터 받은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 등
  • 채무를 부담한 시기·이유·금액과 사용처
  • 과거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신청 및 면책 이력
  • 이혼, 재산 처분, 직장 변경 등 현재 재산·소득에 영향을 준 사정

진술서의 내용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과 일치해야 한다. 금액이나 시기가 다르면 어느 자료가 최신인지 설명하고 객관자료를 붙인다.

채무 부담 경위 작성법

채무별로 발생 시기 → 채권자 → 원금 → 사용처 → 이후 변제 또는 대환 과정 → 현재 잔액 순으로 정리하면 목록과 대조하기 쉽다. 생활비, 사업손실, 의료비, 보증채무, 투자·도박 등 원인을 뭉뚱그리지 말고 실제 사용처를 구분한다.

낭비나 사행행위로 생긴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시신청이 자동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기각하려면 전체 사정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제7호의 불성실 신청을 이유로 기각하려면 절차상 잘못이나 부당한 신청 목적 등 그에 상응하는 사정이 필요하다(2013마668).

주거·소득·소송 자료

임차 주택이면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이면 거주 경위와 확인자료, 본인 소유이면 등기사항증명서와 담보자료 등 관할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한다.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주거상황 자료와 최근 직장 변경 시 종전 직장의 급여자료를 추가로 명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3조).

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 사건번호, 상대방과 현재 진행상태를 적고 재판서 사본을 준비한다. 진술서에는 요약하고 채권 금액은 채권자목록과 맞춘다.

과거 절차와 면책 이력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붙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사건번호, 종국결과와 종국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 또는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실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의 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조문은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므로 이를 신청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절대적 금지기간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면책일과 확정일을 정확히 적고 관련 결정을 붙인다.

신청 전 행동 분기

  • 채무 원인이 여러 가지라면 — 채권자별로 시기·금액·사용처를 먼저 표로 정리한 뒤 진술서 문장으로 옮긴다.
  • 진술서와 목록의 금액이 다르다면 — 제출 전에 기준일을 통일하고, 차이가 남으면 변동 이유를 설명한다.
  • 과거 도산사건이 있다면 — 최근 10년 사건자료와 면책확정일을 확인한다.
  • 관할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면 — 진술서만 고치지 말고 연결되는 채권자·재산·수입 목록도 함께 대조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추상적인 사과나 다짐보다 날짜·금액·사용처와 증빙을 우선한다.
  • 도박·투자·사치성 소비가 있더라도 숨기지 말고 거래내역과 이후 사정까지 설명한다. 그 사실만으로 자동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 보정요구에 응했지만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보정이나 심문을 통한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불성실 신청으로 기각할 수 없다(2013마668).
  • 진술서 누락·허위기재·제출기한 위반은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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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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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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