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술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황을 법원에 설명하는 서면으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기재가 요구된다.
쉽게 말하면 — 진술서는 “왜 이렇게 빚이 생겼는지”를 법원에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추상적으로 적으면 심사에 불리하므로, 언제·어떤 이유로·얼마를 빌렸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진술서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낭비로 인한 채무가 다액이고 변제율이 낮으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과다 낭비로 최근 채무가 많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된다.
기재 항목별 작성방법
최종 학력 및 과거 경력
소득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학력·경력이 실질소득액의 유력한 추정자료로 활용된다. 정확하게 기재한다.
과거 이혼 경력
최근 이혼 이력이 있으면 이혼 시 재산분할 관계, 부양 의무 및 양육비 내용을 소명해야 한다.
현재 주거 상황
거주 시작 시점이 최근인 경우 과거 주거 상황을 함께 소명한다. 주거 형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 주거 형태 | 첨부 서류 |
|---|---|
| 신청인 소유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 타인 소유 주택(무상거주) | 소유자 작성의 거주증명서 + 무상거주 경위 소명 |
| 임차 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사택·기숙사 | 사용허가서 사본 |
소송·지급명령·압류 등을 받은 경험
채권자로부터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소장·결정문 사본을 첨부한다.
채무 부담 경위 및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진술서의 핵심 항목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기재한다. 추상적 기재는 심사에 불리하다.
과거 면책절차 이용 상황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신청일 전 10년 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 부담 경위” 항목에 심사 비중이 집중된다. 언제·어떤 이유로·얼마를 부담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다. 추상적 기재는 불리하다.
- 도박·사치성 소비 채무는 경위를 솔직히 적고 객관 자료를 붙인다. 진단서·해고통보서 등 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낸다.
- 진술서와 목록의 불일치는 허위 기재 문제로 번진다. 작성 전 채권자 목록·재산 목록 등 다른 첨부서류와 교차 확인한다.
- 5년 내 면책 이력은 기각 사유다.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사실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적는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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