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첨부할 재산목록 작성을 위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채무 현황을 일괄 조회하는 제도이다(FINE 상속인금융거래조회). 금감원·은행 등 접수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조회를 묶어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경로도 있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예금·대출·보험·주식·세금 체납 등 금융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감원·은행 등에는 방문 신청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에 꼭 필요하지만, 신청이나 결과 대기만으로 한정승인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는가
신청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자체는 접수대행기관 방문 접수가 기본이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직접 신청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출장소
- 전 은행(수출입은행·외국은행 지점 제외), 농·수협지역조합
- 우체국
-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 유안타증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통합 조회하는 제도다.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다.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할 수 있으나,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제2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방문 신청 대상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돌아가신 뒤 1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배우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나 앞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순위가 넘어온 경우에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조회할 수 있는가
금융거래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금융채권·금융채무의 존재 여부 및 예금액·채무액
- 금융회사 보관금품(주식·대여금고·보호예수물·보관어음 등)
- 공공정보(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 체납정보)
- 세금 체납액·고지세액·국민연금 가입 여부 (안심상속(시·구청·주민센터) 접수 시에 한함)
조회 대상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이다. 국세청·국민연금공단 조회는 안심상속(시·구청·주민센터) 접수 시에만 가능하다.
다만 조회결과가 상세 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금감원 통합조회는 금융회사 거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투자상품 잔고 유무, 예금액·채무액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상세 거래내역·잔액증명·예금 인출·보험금 청구·대여금고 확인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내국인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자 주민등록번호·사망일자 기재)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 안심상속(시·구청·주민센터) 접수 시 불필요
- 신청서(접수처 비치 양식으로 현장 작성 가능)
- 신청인 신분증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을 제출한다.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내 사망진단서 또는 외국기관 발행 사망증명서류
- 사망자의 본국에서 발행된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
- 사망자가 국내 금융거래 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번호가 표기된 서류(여권·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등)
- 상속인의 신분증(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 신분증(상속인 신분증은 사본 가능)을 추가 제출한다. 상속인이 외국인이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으로 대체한다.
외국기관이 발행하거나 외국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문서인증과 번역인증이 필요하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미국·일본 등)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미가입국(중국 등)은 현지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번역인증은 현지 공증인, 한국공관, 국내 공증인 중 하나의 인증을 받으면 된다.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 완료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처리기간은 통상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이나, 금융협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조회 완료 통보를 받은 뒤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 또는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확인 가능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이고,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가 삭제된다. 금감원 통합조회는 최근 3개월 이내 신청 건을 대상으로 하며,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인터넷 조회가 어려울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안에 이용한다. 이 경로를 쓰면 금융거래뿐 아니라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 조회신청은 한정승인 기간을 멈추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 결과가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먼저 신청하고 부족한 자료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잡는다.
- 결과 확인 유효기간은 접수일부터 3개월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재신청해야 한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에는 상속재산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민법 제1030조), 조회결과와 별도로 통장, 보험증권, 우편물, 부동산·자동차 자료도 함께 확인한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민법 제1026조).
- 상세거래내역과 인출·해지는 별도 절차다. 조회결과에 금융회사가 나타나면 해당 금융회사에 상속인 자격서류를 갖춰 잔액증명, 거래내역, 지급·해지 절차를 별도로 진행한다.
- 2008년 이전 사망은 제적등본을 준비한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관계가 나오지 않는다.
- 외국 발행 문서는 인증에 시일이 걸린다.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인증을 미리 받아 두지 않으면 접수가 지연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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