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금융감독원·은행 등 접수처 한 곳에 신청해 고인 명의의 금융재산과 빚이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FINE 제도안내). 신청인이 제1·2순위 상속인이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정부24 안심상속, 정부24 재산조회 안내). 조회를 신청해도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간은 멈추지 않는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고 어디에 대출이 남았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은행이나 우체국 한 곳에 신청서를 내면 금융감독원이 모아 각 금융협회에 조회를 요청하고(FINE 제도안내), 결과로 어느 금융회사와 거래했는지(보험은 가입 여부, 투자상품은 잔고 유무)와 예금액·채무금액을 알려 줍니다(금감원 안내). 조회가 끝나면 각 금융협회 등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고, 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합니다(FINE 제도안내). 결과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금융협회마다 다르고(FINE 제도안내),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금감원 시스템에서 삭제됩니다(금감원 안내). 조회를 신청했다고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간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빚이 걱정되면 조회 신청과 함께 기간 계산부터 해 둡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서비스로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은 알 수 없는가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이 있는지와 공공정보를 알 수 있다(FINE 제도안내). 이 서비스에서 피상속인이란 조회 대상자로, 사망자뿐 아니라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FINE 제도안내). 같은 안내는 실종자 조회에 등기사항증명서나 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를 내라고 하므로,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실종자가 대상이다(FINE 제도안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민법 제27조의 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8조). 실종선고 없이 생사만 분명하지 않은 부재자를 조회할 수 있는지는 이 안내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접수처인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에 확인한다(FINE 제도안내).
조회 항목 네 가지의 뜻은 금융감독원 안내가 다음과 같이 정한다(FINE 제도안내).
- 금융채권이란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이다.
- 금융채무란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와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다.
- 보관금품이란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이다.
- 공공정보란 피상속인의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이며, 2014. 9. 1.부터 제공된다.
조회대상 기관
금융감독원 제도안내가 적은 조회대상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다(FINE 제도안내).
-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대출 제외),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금융감독원 결과조회 안내는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도 거래 유무를 조회할 수 있는 회사로 적는다(금감원 안내). 다만 결과조회 안내는 은행, 우체국, 카드사, 대부업체 등을 포함해 조회할 수 있는 회사 가운데 일부 금융회사의 거래 유무는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조회해야 한다고 적는다(금감원 안내).
알 수 없는 것
조회 결과는 어느 금융회사와 거래했는지(보험은 가입 여부, 투자상품은 잔고 유무)와 예금액·채무금액만 알려 준다(금감원 안내). 상세거래내역과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금감원 안내).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도 해당 금융회사에 한다(FINE 제도안내).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한다면 예금을 찾거나 쓰기 전에 이 점부터 따진다.
부동산·자동차 같은 금융 밖의 재산은 이 서비스의 조회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FINE 제도안내). 토지·자동차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아래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쓰고, 재산 조사 전체는 상속재산 조사 방법에서 설명한다. 정부24 안내가 처리기간으로 적은 것은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의 총 20일이고, 토지·자동차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는 그 안내에 적혀 있지 않다(정부24 재산조회 안내). 토지·자동차 결과 시기는 신청을 받은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서비스는 상속인 등이 신청한다(FINE 제도안내).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이어받는 사람이다. 결과조회 안내는 신청인을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적는다(금감원 안내).
안심상속 신청자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신청자격을 따로 정한다. 정부24 안내는 신청자격을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으로 적고, 신청인에 따라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정부24 안심상속).
- 제1순위 상속인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한다.
-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할 수 있다.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방계혈족) 등은 금융감독원 서비스를 개별 신청해 조회한다(정부24 재산조회 안내). 제3순위 상속인은 정부24 신청자격에 적혀 있지 않다(정부24 안심상속). 이 경우 상속인 등이 신청하는 금융감독원 서비스로 조회하거나(FINE 제도안내), 주민센터에 안심상속 자격을 먼저 확인한다.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와 신청 방법
상속순위는 민법이 정한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는 직계존속이고,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최근친이 먼저다(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1003조 제1항).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같은 법 제1004조)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같은 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갈음해 상속인이 되고(같은 법 제1001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그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1003조 제2항).
그래서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곧바로 부모가 제2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남아 있는 한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다(2020그42). 정부24 안내는 괄호에 적은 사람 외에 손자녀나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 정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주민센터에 안심상속 신청 방법을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 접수처에 신청한다(금감원 안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가
금융감독원 접수처에 직접 내거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정부24·주민센터에 낸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다(정부24 안심상속).
금융감독원 접수처에 신청
금융감독원 제도안내가 적은 접수처는 다음 중 어느 한 곳이다(FINE 제도안내).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 유안타증권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모아 각 금융협회에 조회를 요청한다(FINE 제도안내). 신청서·위임장·안내문 양식은 FINE 제도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번호는 신청 때 받은 접수증과 접수통보 문자에서 확인한다(금감원 안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다음 순서로 한다(정부24 안심상속).
- 신청인이 정부24 안심상속에서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을 누른다(정부24 안심상속).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한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 교부를 신청한다.
- 접수처(주민센터)가 확인하고 접수한다.
- 신청인이 접수증을 출력한다.
방문 신청은 다음 순서로 한다(정부24 안심상속).
- 신청인이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 신청서를 내고 접수증을 받으며 안내문을 확인한다.
- 신청결과를 확인한다.
방문하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FINE 제도안내). 국세·국민연금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상속인이 소관기관을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FINE 제도안내). 사망신고 절차는 사망신고에서 설명한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다(정부24 재산조회 안내). 정부24 안심상속 화면의 신청기한 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로 적는다(정부24 안심상속).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사망신고를 하면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늦어도 3월 31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한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다(정부24 재산조회 안내). 정부24 안심상속 안내의 신청자격 난에는 제1·2순위 상속인만 적혀 있고 후견인이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정부24 안심상속). 금융감독원 결과조회 안내는 신청인으로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을 적으므로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감독원 접수처에 신청하고(금감원 안내), 토지·자동차까지 함께 조회하려면 주민센터에 신청 방법을 확인한다.
금융감독원 접수처에 직접 내는 신청은 금융감독원 안내에 신청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FINE 제도안내). 다만 조회 결과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거래만 보여 준다(FINE 제도안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민한다면 그 3개월 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게 일찍 신청한다.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를 상속인이 직접 조회하면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을 낸다(FINE 제도안내).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더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실종자·피후견인, 외국인 사망자는 아래처럼 서류가 달라진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이면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을 낸다(FINE 제도안내).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이면 다음 세 가지를 낸다(FINE 제도안내).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다(FINE 제도안내).
- 상속인 신분증
조회 대상자가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거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신청하면 위 서류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더 낸다(FINE 제도안내).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낼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
대리인은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때의 서류에 다음 서류를 더한다(FINE 제도안내).
-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면 서명한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망자가 외국인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 발행 문서에 문서인증과 번역인증을 받아 낸다(FINE 제도안내). 두 인증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문서인증이란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 효력을 인정받는 절차로,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확인 방법으로 한다(FINE 제도안내).
- 번역인증이란 외국어로 된 외국기관 발행 문서의 번역본에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인증을 받는 것이다(FINE 제도안내).
발행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과 영사확인 중 무엇을 받는지는 그 글에서 설명한다. 외국인 사망자용 세부 서류는 FINE 제도안내의 「외국인 사망자 대상 신청서류 안내문」에서 확인한다.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는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되고, 조회가 끝나면 각 금융협회 등이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린다(FINE 제도안내). 처리기간은 금융협회별로 다르다. 안심상속으로 신청한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는 총 20일이다(정부24 재산조회 안내).
결과 확인에는 다음 조건이 붙는다(금감원 안내).
- 금융감독원 시스템에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부터 3개월이고, 조회완료 통보 이후부터 볼 수 있다(금감원 안내). 3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삭제된다(금감원 안내).
- 최근 3개월 이내 신청 건만 조회되고,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조회할 수 없다(금감원 안내).
- 결과 조회는 PC(윈도우)로만 할 수 있고 MAC 환경에서는 조회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한 번에 보거나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따로 볼 수 있다(FINE 제도안내). 한국대부금융협회 결과는 금감원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본다.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조공제조합과 관련된 결과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이메일,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한다(FINE 제도안내).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조회대상에는 있지만 결과 확인 방법이 이 안내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각 공제회에 확인한다(FINE 제도안내).
접수번호를 잃어버렸으면 금감원 결과조회 화면의 「접수번호 찾기」를 쓴다(금감원 안내). 접수번호는 접수 때의 성명, 생년월일, 접수기간, 핸드폰번호가 일치한 경우에만 발송되고, 휴대폰으로는 최대 5개까지, 이메일로는 전체가 전송된다(금감원 안내). 접수 뒤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면 접수증과 접수통보 문자에서 접수번호를 찾는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과 어떤 관계인가
조회 신청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이 멈추거나 늘어난다는 규정은 없고, 기간 연장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한정승인이란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기로 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이 서비스와 기간의 관계는 다음 규정에서 나온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연장 신청은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에서 설명한다.
-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이 서비스는 그 조사 수단의 하나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아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기간이 지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같은 조 제4항이 따로 정하며, 요건은 특별한정승인에서 설명한다.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한다(같은 법 제1030조 제2항). 조회 결과는 이 목록을 채우는 자료의 하나다.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는 재산도 있으므로 통장, 보험증권, 우편물, 부동산·자동차 자료도 함께 확인한다.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대법원은 여기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한정승인을 하면서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다(2003다30968 판결요지 [2]). 다만 상속인의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제1026조 제3호의 사유를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같은 법 제1027조).
실무 체크포인트
- 먼저 사망일과 상속개시를 안 날을 적고,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간의 끝날을 계산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세고(같은 법 제1020조),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 없이 그 기간 안에 사망했으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1021조).
- 신청인이 제1·2순위 상속인이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토지·자동차까지 함께 신청한다(정부24 안심상속, 정부24 재산조회 안내).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이면 제적등본을,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이면 기본증명서와 3개월 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지자체 접수는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음)를 준비한다(FINE 제도안내).
- 사망자가 외국인이면 외국 문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과 번역인증을 먼저 받는다(FINE 제도안내).
-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결과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연락처를 확인하고, 결과는 윈도우 PC로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확인해 기록해 둔다(금감원 안내).
- 결과에 나온 금융회사마다 직접 방문해 상세거래내역과 잔액을 확인한다(금감원 안내).
- 결과가 기간 안에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기간 연장을 가정법원에 청구할지 정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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