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그 협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등기를 장기간 방치해도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유효하다.
특정 상속인 1인에게 전부 귀속시킬 수 있는가
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균등 분배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내용대로 분할할 수 있다.
“첫째 작은아버지에게 토지 전부를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이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선순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대습상속인의 지위
피상속인(할아버지)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아들(아버지)이 사망하였다면, 그 아들의 직계비속(배우자·자녀)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이어받는다(민법 제1001조).
따라서 어머니·본인·누나 3인은 독립된 공동상속인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이 3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각자 제출해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무사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본인이 위임인이 되어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
핵심 서류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각자의 인감증명서다.
그 외 상속 관계 서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는 법무사 사무소가 위임을 받아 대신 발급할 수 있다.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날인할 필요는 없다.
각자 순차적으로 날인하면 되므로, 거주지가 분산된 경우에도 인감도장을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상속인 구성과 제적등본 종수에 따라 달라진다.
- 외국인·재외국민 상속인이 없고 제적등본이 4~5종 수준으로 간단하면 약 1주일.
- 외국인·재외국민이 있거나 제적등본 수가 많으면 약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력이 담긴 제적등본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관건이다.
실무 메모
대습상속이 발생한 사안에서는 상속인 범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상속인은 생존 자녀(작은아버지·고모)와 사망한 장남의 대습상속인(배우자·자녀) 전원이다.
협의서에 누락자가 생기면 그 협의서는 무효이므로 인원 확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자가 상속인 중 1인이라도 상속등기 의무와는 무관하다.
납부 사실이 법적 상속분이나 등기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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