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그 협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등기를 장기간 방치해도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유효하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전원이 서명·도장을 찍은 협의서를 만들어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을 오래 방치해도 나중에 협의해서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정 상속인 1인에게 전부 귀속시킬 수 있는가
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균등 분배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내용대로 분할할 수 있다.
“첫째 작은아버지에게 토지 전부를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이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반드시 균등하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동의한다면 “첫째 작은아버지가 전부 가진다”고 협의서에 써도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대습상속인의 지위
피상속인(할아버지)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아들(아버지)이 사망하였다면, 그 아들의 자녀와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이어받는다(자녀는 민법 제1001조,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
따라서 어머니·본인·누나 3인은 독립된 공동상속인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이 3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각자 제출해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무사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본인이 위임인이 되어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본인·누나가 아버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이 세 분 모두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
핵심 서류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각자의 인감증명서다.
그 외 상속 관계 서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는 법무사 사무소가 위임을 받아 대신 발급할 수 있다.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날인할 필요는 없다.
각자 순차적으로 날인하면 되므로, 거주지가 분산된 경우에도 인감도장을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
상속인 각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핵심입니다. 나머지 서류(제적등본 등)는 법무사가 대신 발급받을 수 있고, 도장도 한 자리에서 동시에 받을 필요 없이 순차로 받으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상속인 구성과 제적등본 종수에 따라 달라진다.
- 외국인·재외국민 상속인이 없고 제적등본이 4~5종 수준으로 간단하면 약 1주일.
- 외국인·재외국민이 있거나 제적등본 수가 많으면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력이 담긴 제적등본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관건이다.
외국인·재외국민 상속인이 없고 서류가 단순하면 약 1주일, 복잡하면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빨리 준비할수록 기간이 단축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대습상속 사안은 상속인 범위 확정이 먼저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생존 자녀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배우자·자녀) 전원이다. 자녀는 민법 제1001조,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근거다.
- 협의서에 1인이라도 누락되면 전부 무효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제적등본으로 인원을 확정한 뒤 협의서를 작성한다.
-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는 등기와 무관하다. 납부 사실은 상속분이나 등기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 점을 분할 근거로 삼지 않는다.
- 인감증명서 용도와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분할협의서용 인감증명서를 상속인별로 받고, 발급 후 기간이 지나 반려되지 않도록 신청 시점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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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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